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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기한 지나서 자진신고 납부하는 법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9.21 검수

계약서를 쓰고 인지세를 깜빡하신 걸 뒤늦게 아셨다면 가슴이 철렁하시죠. 세무서에 먼저 연락하자니 괜히 일이 커질까 걱정도 되고요. 인지세는 기한을 넘기면 안 낸 세액의 3배를 가산세로 물어야 하는데, 기한이 지난 뒤 3개월 안에 스스로 내면 1배, 6개월 안이면 2배로 줄어듭니다. 다만 세무서가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낸 경우에는 줄여 주지 않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증서는 이 기준에서 아예 빠져 있습니다. 그럼 내가 기한에서 얼마나 지났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원칙 가산세
안 낸 세액 또는 적게 낸 세액의 100분의 300
기한 후 3개월 이내 납부
100분의 10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납부
100분의 200
감경이 안 되는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납부하는 경우
이 기준에서 빠지는 문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납부기한
과세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낼 세금이 없는 문서
주택 소유권 이전 증서 1억원 이하, 금전소비대차 증서 5천만원 이하 등 12가지
근거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9항, 인지세법 제6조·제8조·제8조의2 (2026-09-21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1

기한이 지나면 가산세가 얼마나 붙나요?

안 낸 세액의 3배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9항은 인지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고 정합니다.

인지세는 다른 세금과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같은 조 제1항이 일반 납부지연가산세를 정하면서 괄호로 인지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고 적어 두었고, 그 대신 제9항에서 비율을 따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늦은 날수에 따라 조금씩 쌓이는 것이 아니라, 기한이 지난 뒤 몇 개월 안에 냈느냐로 비율이 정해집니다. 기한 자체는 인지세법 제8조 제3항이 정합니다.

과세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이고, 전자조달시스템이나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작성일 당일입니다. 이 날을 넘기면 제8조의2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이나 부족하게 납부한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결정합니다.

언제 냈나가산세
법정납부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안 낸 세액의 100분의 10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안 낸 세액의 100분의 200
그 밖의 경우 (원칙)안 낸 세액의 100분의 300

* 출처: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제9항, 인지세법 제8조 제3항·제8조의2 (2026-09-21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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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늦게라도 스스로 내면 줄어드나요?

줄어듭니다. 그리고 빨리 낼수록 더 줄어듭니다.

제9항 단서는 두 경우를 따로 정했습니다. 제1호가 인지세법에 따른 법정납부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납부한 경우로 가산세가 안 낸 세액의 100분의 100이고, 제2호가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납부한 경우로 100분의 200입니다.

원칙이 100분의 300이니, 3개월 안에 내면 3분의 1로 줄어드는 셈입니다. 세는 기준은 계약서를 쓴 날이 아니라 법정납부기한이 지난 뒤입니다. 9월에 작성한 계약서라면 작성일이 아니라 다음 달 기한이 지난 때부터 3개월과 6개월을 봅니다.

다만 조건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단서 괄호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납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세무서가 경정할 것을 알고 난 뒤에 내면 3개월 안이어도 100분의 100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줄여 주는 조건은 결국 스스로 먼저 내는 것입니다.

구분내용
제1호법정납부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 납부 → 100분의 100
제2호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납부 → 100분의 200
감경 제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납부하는 경우

* 출처: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9항 단서 (2026-09-21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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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동산 매매계약서도 같은 기준인가요?

아닙니다. 제9항 괄호가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문서 중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대한 인지세는 제외한다고 적고 있어,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100분의 300·100·200 기준 밖에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2023년 1월 1일 이전에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를 작성했지만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부칙 제7조에 따라 인지세 납부지연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그 뒤에 작성한 부동산 계약서를 늦게 냈을 때 어떻게 되는지는 두 출처 모두 따로 적지 않아, 이 경우는 국세상담센터 126에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그보다 먼저 보실 것이 있습니다. 애초에 낼 세금이 없는 문서일 수 있습니다.

인지세법 제6조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문서를 열두 가지로 정하는데, 제5호가 주택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것이고 제8호가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것입니다. 기한을 넘겼다고 걱정하시기 전에 내 계약서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부터 보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문서
제5호주택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것
제8호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것
제1호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

주택 1억원 이하, 대출 5천만원 이하라면 낼 인지세 자체가 없습니다. 열두 가지 비과세 문서는 조문 한 곳에서 다 볼 수 있어요.

비과세 문서인지 확인하기

* 출처: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9항, 인지세법 제6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09-21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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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금 내려면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납부 방법은 인지세법 제8조 제1항 하나입니다. 과세문서에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고, 단서에 따라 인지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 과세문서에 인지세를 납부한 사실을 표시하는 것으로 첨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이라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1항 단서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냅니다. 붙였다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법령정보는 인지세법 제10조에 따라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 제공하는 전자수입인지 납부서비스에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사용하였음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소인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전자수입인지는 전자수입인지 누리집에서 다루고, 첫 화면이 종이문서용과 전자문서용으로 나뉩니다.

공동으로 쓴 계약서라면 인지세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작성자들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므로, 상대방과 누가 낼지부터 정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가산세를 함께 내는 구체적인 절차는 국세상담센터 126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계내용
1. 비과세 여부인지세법 제6조 — 주택 1억원 이하 등이면 낼 것 없음
2. 전자수입인지 구매전자수입인지 누리집 — 종이문서용 / 전자문서용
3. 첨부·소인과세문서에 첨부하고 납부서비스에 사용 입력
4. 가산세국세상담센터 126에서 절차 확인

전자수입인지를 사서 붙이고 사용 입력까지 마쳐야 납부가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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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인지세법 제1조·제8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인지세법 제10조 안내) (2026-09-21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세무서가 먼저 알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9항 단서 괄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납부하는 경우를 감경에서 제외합니다. 이 경우 3개월 이내에 내더라도 원칙인 100분의 300이 적용되고, 인지세법 제8조의2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결정합니다.

Q. 같이 계약서를 쓴 상대방이 안 냈습니다. 저도 책임이 있나요?

인지세법 제1조 제2항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가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정합니다. 당사자끼리 나눠 내기로 했더라도 국가에 대해서는 각자가 전액에 대한 의무를 집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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