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수입인지 사는 법, 구매부터 계약서 첨부까지
계약서를 다 써 놓고 인지세를 붙이라는 말에 우체국부터 떠올리셨다면 한 단계 건너뛰셔도 됩니다. 지금은 종이 인지를 사서 풀로 붙이는 방식이 아니라 전자수입인지 누리집에서 사서 출력해 붙이는 방식입니다. 다만 아무거나 사면 안 됩니다. 종이 계약서에 붙이는 종이문서용과 전자계약에 쓰는 전자문서용이 따로 있어서, 내 문서가 어느 쪽이냐에 따라 사야 할 것이 달라집니다. 그럼 내 문서가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누리집 첫 화면에서 바로 갈리니 우선 열어 보세요.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원칙
- 과세문서에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 납부
- 갈음하는 방법
- 인지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 과세문서에 납부 사실을 표시
- 전자문서
- 제8조 제1항 단서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
- 종이문서용
- 종이문서 첨부하는 출력물 형태의 전자수입인지
- 전자문서용
- 전자문서에 첨부하는 전자적 정보형태의 전자수입인지
- 전자문서용 예시
-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체결되는 전자문서 등
- 납부 기한
- 과세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 2026년 9월 작성분
- 10월 12일(월) — 10월 10일이 토요일
- 운영
- 재정경제부 전자수입인지 누리집
- 근거
- 인지세법 제8조,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 (2026-09-21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전자수입인지가 뭔가요?
이름 그대로 전자로 발행되는 수입인지입니다. 인지세법 제8조 제1항은 인지세를 과세문서에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 납부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조문이 종이문서용이라고 굳이 적어 둔 것은 다른 종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자수입인지 누리집 첫 화면이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인용하며 두 가지로 나눠 보여 줍니다.
하나는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로 종이문서에 첨부하는 출력물 형태이고, 다른 하나는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로 전자문서에 첨부하는 전자적 정보형태입니다. 뒤쪽 설명에는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체결되는 전자문서 등이 예로 적혀 있고,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 방법은 국세청 고시 제2017-11호를 참조하라는 안내도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 종이에 도장 찍고 서명하는 계약서를 쓰셨다면 앞쪽, 화면에서 전자서명으로 끝내셨다면 뒤쪽입니다. 누리집 첫 화면은 이 둘이 큰 카드 두 개로 나뉘어 있고 각각 바로가기가 달려 있습니다.
| 종류 | 설명 |
|---|---|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 종이문서 첨부하는 출력물 형태의 전자수입인지 |
|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 전자문서에 첨부하는 전자적 정보형태의 전자수입인지 |
* 출처: 인지세법 제8조 제1항, 전자수입인지 누리집 화면 직접 확인 (2026-09-21)
정부지원사업 Q&A
꼭 붙여야 하나요?
붙이지 않는 길도 조문에 있습니다. 인지세법 제8조 제1항 본문은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 납부한다고 하면서, 단서로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지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 과세문서에 인지세를 납부한 사실을 표시함으로써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는 것을 갈음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돈을 내고 문서에 냈다는 사실을 표시하면 인지를 물리적으로 붙인 것과 같게 본다는 뜻입니다. 전자문서는 이 단서를 축으로 처리됩니다.
같은 조 제2항이 과세대상 전자문서의 인지세는 제1항 단서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만든 문서에 출력물을 붙일 수 없으니 자연스러운 설계입니다.
정리하면 납부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종이문서에 전자수입인지를 붙이거나, 금액을 내고 납부 사실을 표시하거나, 전자문서라면 단서나 대통령령이 정한 방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다만 각 방법의 구체적인 절차는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어 조문만으로는 단계까지 정해지지 않습니다.
| 항 | 방법 |
|---|---|
| 제1항 본문 | 과세문서에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 |
| 제1항 단서 | 인지세액을 납부하고 과세문서에 납부 사실을 표시 |
| 제2항 | 과세대상 전자문서는 제1항 단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
어느 방법으로 갈지는 내 문서가 종이냐 전자냐에서 갈립니다. 제8조 한 조에 세 가지가 모여 있습니다.
납부 방법 확인하기 →* 출처: 인지세법 제8조 제1항·제2항 (2026-09-21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얼마짜리를 사야 하나요?
문서 종류와 기재금액을 보고 정합니다. 인지세법 제3조 제1항이 과세문서와 세액을 표로 정해 두었는데, 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가 첫 줄입니다.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면 2만원,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면 4만원,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면 7만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면 15만원, 10억원을 초과하면 35만원입니다. 사기 전에 먼저 보실 것이 있습니다.
인지세법 제6조 제5호에 따라 주택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것은 인지세가 없고, 제8호에 따라 기재금액 5천만원 이하의 금전소비대차 증서도 없습니다. 이 경우라면 전자수입인지를 살 필요가 없습니다.
구간마다 정액이라 금액이 조금 넘느냐 안 넘느냐로 세액이 한 칸씩 올라갑니다. 제2호·제3호·제5호·제6호 문서도 이 표를 따라갑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광업권과 무체재산권 어업권 양식업권 출판권 저작인접권 또는 상호권의 양도에 관한 증서, 회원제골프장이나 종합체육시설 승마장 회원권과 휴양 콘도미니엄 같은 시설물이용권의 입회 또는 양도에 관한 증서가 제1호에 규정된 세액을 적용받습니다. 예외는 하나입니다.
소유권에 관하여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동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에 관한 증서는 3,000원입니다.
| 기재금액 | 세액 |
|---|---|
|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 2만원 |
|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4만원 |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
| 10억원 초과 | 35만원 |
* 출처: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6조 (2026-09-21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언제까지 처리해야 하나요?
작성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인지세법 제8조 제3항은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가 과세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그날부터 며칠이 아니라 그 달을 통째로 묶어 다음 달 10일로 잡는 구조라, 9월 초에 쓴 계약서와 9월 말에 쓴 계약서의 기한이 같습니다. 올해는 하루 이틀 밀렸습니다. 9월 작성분의 기한인 2026년 10월 10일이 토요일이고 11일이 일요일이라, 국세기본법 제5조의 기한의 특례에 따라 10월 12일 월요일까지입니다.
국세청 세무일정 10월 항목에도 인지세 납부가 9월 작성분이라는 비고와 함께 올라 있습니다. 그날 바로 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항 단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과세문서 작성일에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공공 조달 계약을 시스템으로 체결하신다면 여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 구분 | 기한 |
|---|---|
| 원칙 | 과세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
| 2026년 9월 작성분 | 10월 12일(월) |
| 전자조달시스템·자체전자조달시스템 이용 | 과세문서 작성일 |
기한이 코앞이라면 구매와 첨부를 오늘 안에 끝내는 편이 낫습니다. 누리집에서 종이문서용과 전자문서용을 골라 들어가시면 됩니다.
종이문서용 구매하러 가기 →* 출처: 인지세법 제8조 제3항 (2026-09-21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전자계약을 했는데도 종이 인지를 사야 하나요?
인지세법 제8조 제2항은 과세대상 전자문서의 인지세를 제1항 단서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전자수입인지 누리집도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전자문서에 첨부하는 전자적 정보형태로 안내하면서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체결되는 전자문서 등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Q. 얼마짜리를 사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지세법 제3조 제1항의 표가 과세문서 종류와 기재금액에 따라 세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증서는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가 2만원, 10억원 초과가 35만원입니다. 개별 문서의 과세 여부와 금액은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