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포털·보조금24 공식 데이터 기반 정보 서비스2026.03.19 기준
인지세 납부 대상과 금액 확인하고 전자수입인지 사는 법 전체보기
지원금

계약서 인지세 세액 조회하는 법, 기재금액 구간으로 확인하기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9.21 검수

계약서 금액이 애매하게 걸쳐 있으면 인지세가 얼마인지 감이 안 오시죠. 인터넷에 도는 표는 출처가 제각각이라 믿기도 어렵고요. 인지세 세액은 법에 표로 박혀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라면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가 2만원이고, 10억원을 넘으면 35만원입니다. 다만 주택 계약서는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면 인지세가 아예 없습니다. 구간마다 정액이라 금액이 한 칸 넘느냐 아니냐로 세액이 달라지는데요. 처음이신 분들은 인지세 세액부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2만원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4만원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등록 대상 동산 양도 증서
3,000원
주택 1억원 이하
인지세 없음 (제6조 제5호)
금전소비대차 5천만원 이하
인지세 없음 (제6조 제8호)
같은 표를 쓰는 문서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 법률에 따른 도급·위임, 광업권·무체재산권 등의 양도, 시설물이용권 입회·양도
납세의무자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자, 공동 작성이면 연대
근거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조, 제6조 (2026-09-21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1

세액표는 어디에 있나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이 표 자체입니다. 조문은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를 과세문서라 부르면서, 그 과세문서와 세액을 한 표에 담아 두었습니다.

첫 줄이 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이고 여기에 다섯 개 구간이 붙습니다.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면 2만원,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면 4만원,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면 7만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면 15만원, 그리고 10억원을 초과하면 35만원입니다.

표보다 먼저 보실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인지세법 제6조 제5호가 주택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것은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어, 주택이라면 1억원 이하 구간은 이 표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보실 것은 정액이라는 점입니다. 매매가가 2억이든 9억이든 같은 구간에 있으면 세액은 15만원으로 같습니다.

반대로 9억 9천만원과 10억 1천만원은 구간이 갈려 15만원과 35만원으로 두 배 넘게 차이가 납니다. 금액이 구간 경계에 가까우면 이 점을 미리 보셔야 합니다.

조문에 적힌 말은 기재금액입니다. 실제로 오간 돈이 아니라 문서에 적힌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뜻이라, 계약서에 무엇을 얼마로 적느냐가 그대로 세액을 정합니다.

기재금액세액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2만원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4만원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7만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15만원
10억원 초과35만원

* 출처: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5호 (2026-09-21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2

부동산 말고 다른 계약서도 같은 표인가요?

상당수가 같은 표를 씁니다. 인지세법 제3조 제1항은 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나열하면서 세액 칸에 제1호에 규정된 세액이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제2호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입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쓰는 대출 계약서가 여기에 걸립니다.

제3호는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제5호는 광업권, 무체재산권, 어업권, 양식업권, 출판권, 저작인접권 또는 상호권의 양도에 관한 증서입니다.

제6호는 시설물이용권의 입회 또는 양도에 관한 증서인데, 가목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이나 종합체육시설 또는 승마장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에 관한 증서이고 나목이 관광진흥법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입니다. 예외는 제4호 하나입니다.

소유권에 관하여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동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에 관한 증서는 금액과 무관하게 3,0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과세문서세액
1호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구간별 2만원~35만원
2호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제1호에 규정된 세액
3호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제1호에 규정된 세액
4호등록 대상 동산의 양도에 관한 증서3,000원
5호광업권·무체재산권·어업권 등의 양도에 관한 증서제1호에 규정된 세액
6호시설물이용권의 입회 또는 양도에 관한 증서제1호에 규정된 세액

내 계약서가 몇 호인지에 따라 표가 달라집니다. 조문에 여섯 줄이 한 표로 정리돼 있으니 거기서 내 문서부터 찾아보세요.

과세 대상 문서 확인하기

* 출처: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제6호 (2026-09-21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3

이 금액은 누가 내나요?

문서를 작성한 사람이 냅니다. 인지세법 제1조 제1항은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정합니다.

거래 당사자 중 누가 이득을 봤느냐가 아니라 문서를 만들었느냐가 기준입니다. 그리고 계약서는 보통 혼자 만들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정합니다. 연대라는 말의 무게가 여기 있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절반씩 부담하기로 약정했더라도 그것은 두 사람 사이의 이야기이고, 국가에 대해서는 각자가 전액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한쪽이 자기 몫을 내지 않으면 다른 쪽에 청구가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누가 언제 어떻게 낼지를 계약서나 별도 합의에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세액 자체는 제3조 표로 정해지니 나눌 금액을 계산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내용
제1항과세문서를 작성하는 자가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
제2항2인 이상 공동 작성 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

* 출처: 인지세법 제1조 (2026-09-21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4

금액을 확인했으면 다음은 뭔가요?

납부와 기한입니다. 인지세법 제8조 제1항은 인지세를 과세문서에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 납부한다고 정하고, 단서로 인지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 과세문서에 인지세를 납부한 사실을 표시함으로써 첨부를 갈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자문서라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1항 단서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냅니다. 기한은 같은 조 제3항이 정합니다.

과세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9월에 작성한 계약서라면 10월 10일이 기한인데, 2026년 10월 10일은 토요일이고 11일은 일요일이라 국세기본법 제5조의 기한의 특례에 따라 10월 12일 월요일까지입니다. 국세청 세무일정 10월 항목에도 인지세 납부가 9월 작성분이라는 비고와 함께 올라 있습니다.

예외로 전자조달시스템이나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과세문서 작성일에 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제8조의2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이나 부족하게 납부한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결정합니다.

단계내용
납부 방법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첨부 또는 금액 납부 후 표시
전자문서제8조 제1항 단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기한과세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2026년 9월 작성분10월 12일(월)

세액이 정해졌으면 그 금액으로 전자수입인지를 처리하는 단계입니다. 종이문서용과 전자문서용이 첫 화면에서 갈립니다.

전자수입인지로 납부하기

* 출처: 인지세법 제8조·제8조의2 (2026-09-21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주택 계약서가 1억원 이하면 인지세가 없나요?

없습니다. 인지세법 제6조 제5호는 주택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것을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문서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8호에 따라 기재금액 5천만원 이하의 금전소비대차 증서도 인지세가 없습니다. 그 밖의 문서는 제3조 표가 1천만원 초과부터 시작하므로, 개별 문서의 과세 여부는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 126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Q. 매도인과 매수인이 반씩 내기로 했습니다. 문제없나요?

인지세법 제1조 제2항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가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정합니다. 당사자 사이에 절반씩 부담하기로 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국가에 대한 의무는 연대이므로 한쪽이 내지 않으면 다른 쪽에 청구가 갈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9.21

내 계약서 세액 확인하기
인지세 납부 대상과 금액 확인하고 전자수입인지 사는 법 전체 정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