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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원천공제 통지서 받고 상환액 확인하는 법

마감: 원천공제분은 근로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 2026년 9월분은 10월 12일(월)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교육부·국세청 공식 자료 기반 · 2026.09.21 검수

월급명세서에 학자금 상환이 찍히기 시작하면 이게 어떻게 정해진 금액인지부터 궁금해지시죠. 취업 후 학자금 상환은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넘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넘은 만큼에 상환율을 곱한 금액이 의무상환액이고, 회사는 통지를 받아 매월 근로소득에서 떼어 그 다음달 10일까지 냅니다. 상환기준소득은 교육부장관이 기준 중위소득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매년 고시합니다. 내 상환액이 어떻게 정해졌는지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목차 (4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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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상환시작기준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할 때부터
의무상환액
(연간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 × 상환율
상환율범위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40 사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
상환기준소득
교육부장관이 기준 중위소득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매년 고시
퇴직소득
퇴직소득금액에 상환율을 곱해 산정
원천공제납부
매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공제해 그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회사가안냈을때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채무자의 납부를 인정할 수 있다
퇴사했을때
퇴직 등으로 원천공제의무자가 없으면 채무자가 직접 납부
미리납부
원천공제 개시 전 전액 또는 2분의 1씩 2회로 나눠 납부 가능

정부지원사업 Q&A

1

원천공제 통지서는 언제 오나요?

통지는 전년도 근로소득이 잡힌 뒤에 나갑니다. 법 제24조 제1항은 의무상환액이 있는 자로서 전년도 근로소득이 발생한 채무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자와 원천공제의무자에게 원천공제 금액 등을 통지한다고 정합니다.

나와 회사가 같은 내용을 함께 받는 구조입니다. 그럼 애초에 의무가 언제 생기는지가 통지 시점을 가릅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8조 제2항은 채무자의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에 의무상환액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소득이 없거나 기준 아래라면 갚을 의무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취업 후 상환이라는 이름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 기준선은 해마다 바뀝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상환기준소득을 교육부장관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및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고시한다고 정합니다. 그러니 작년에 의무가 없었더라도 올해 소득이 늘었거나 고시 금액이 달라지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의 범위도 조문에 있습니다. 제18조 제4항은 제2항을 적용할 때 소득의 범위를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소득으로 하되, 같은 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고 합니다.

의무가 생기기 전에도 갚을 수는 있습니다. 제18조 제1항이 채무자는 수시로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수 있다고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이자가 붙는 대출인 만큼 여력이 될 때 먼저 갚는 선택지가 열려 있는 셈입니다.

의무가 생기는 조건 (법 제18조)
내용
제1항채무자는 수시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수 있다
제2항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면 의무상환액을 상환
제4항소득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소득
제5항상환기준소득은 교육부장관이 매년 고시

* 출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8조 제1항·제2항·제4항·제5항 (2026-09-21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2

통지된 상환액은 어떻게 계산된 건가요?

통지서에 찍힌 금액은 법이 정한 식으로 나옵니다. 법 제18조 제2항은 연간소득금액에서 상환기준소득을 차감한 금액에 상환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의무상환액으로 정합니다.

기준선을 넘은 부분에만 상환율이 걸리는 구조라, 소득이 기준선을 살짝 넘었다면 상환액도 크지 않습니다. 상환율은 고정된 숫자가 아닙니다.

같은 항은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40 사이에서 채무자의 학위 과정별 학자금 대출기간과 대출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합니다. 학부인지 대학원인지, 얼마를 얼마 동안 빌렸는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하한도 있습니다. 계산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부담의무상환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최소부담의무상환액을 상환하게 됩니다.

퇴직소득은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같은 항 단서는 퇴직소득에 대하여는 퇴직소득금액에 상환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정해, 상환기준소득을 빼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받는 해에 상환액이 커 보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상환율 자체도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제18조 제6항은 학자금 대출사업에 따른 재정 부담 및 재정 전망, 대출원리금 상환실적, 평균 상환기간 등을 고려하여 그 상환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소득 종류에 따른 계산 (법 제18조 제2항)
소득계산식
일반 소득(연간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 × 상환율
퇴직소득퇴직소득금액 × 상환율
하한최소부담의무상환액에 미달하면 그 금액

계산 기준은 법 조문에 그대로 적혀 있어 통지 금액과 맞춰 볼 수 있습니다.

상환액 계산 기준 확인하기

* 출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8조 제2항·제6항 (2026-09-21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3

통지 내역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에 조회 메뉴가 따로 있습니다. 첫 화면이 대출자와 원천공제의무자 두 탭으로 갈라지는데, 대출자 탭의 첫 줄이 통지내역 조회이고 설명에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통지된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같은 줄에 고지·체납액 납부, 상환유예 신청, 전자송달 신청이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고지·체납액 납부는 고지·체납 내역 조회 및 납부방법 선택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 금액 확인과 납부가 한자리에서 이어지고, 전자송달 신청은 홈페이지·모바일을 통해 고지서·통지서 등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우편물을 자주 놓치신다면 전자송달 쪽을 함께 쓰시는 편이 낫습니다. 상단 메뉴는 대출자, 원천공제의무자, 세무대리인, 장기미상환자, 민원신청, 알림·소식, 제도안내로 나뉘어 있어 회사 담당자는 원천공제의무자 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첫 화면은 로그인 없이 열리므로 구조를 먼저 둘러보신 뒤 로그인하셔도 되지만, 통지 내역처럼 개인 정보가 걸린 화면은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 (대출자 탭, 화면 문구 그대로)
메뉴설명
통지내역 조회취업 후 학자금 상환 통지된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고지·체납액 납부고지·체납 내역 조회 및 납부방법 선택 가능합니다
상환유예 신청일정기간 취업 후 학자금 상환을 유예신청 할 수 있습니다
전자송달 신청홈페이지·모바일을 통해 고지서·통지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지된 금액이 맞는지는 학자금 상환 누리집에서 직접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통지내역 조회하기

* 출처: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 화면 직접 확인 (2026-09-21)

정부지원사업 Q&A

4

통지를 받은 뒤 회사는 언제까지 내나요?

원천세와 같은 날짜입니다. 법 제24조 제2항은 통지를 받은 원천공제의무자가 매월 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채무자의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9월 급여에서 공제한 몫이라면 10월 10일이 기한인데 2026년 10월 10일은 토요일이라, 국세기본법 제5조의 기한의 특례에 따라 올해는 10월 12일 월요일까지입니다.

국세청 세무일정 10월 탭에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원천공제 신고 납부가 10월 12일로 올라 있습니다. 서류도 함께 갑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원천공제 납부를 하는 때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환금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회사가 떼고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는 제3항과 제6항이 나눠 다룹니다.

제3항은 원천공제의무자가 근로소득에서 의무상환액을 공제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채무자의 의무상환액 납부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 직원 쪽을 보호하고, 제6항은 교육부장관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원천공제의무자에게 징수한다고 하여 책임을 회사로 돌립니다. 매달 빠지는 것이 부담스러우시면 제7항이 원천공제 개시 전 전액 선납이나 2분의 1씩 2회 분할을, 제8항이 개시 이후 잔액 완납을 열어 두고 있습니다.

원천공제 납부 (법 제24조)
내용
제2항매월 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공제해 그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제5항납부 시 상환금명세서를 함께 제출
제3항공제했으나 미납 시 채무자의 납부를 인정할 수 있다
제6항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원천공제의무자에게 징수
제7·8항개시 전 선납·2회 분할, 개시 후 잔액 완납

* 출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24조 (2026-09-21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의무상환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연간소득금액에서 상환기준소득을 뺀 금액에 상환율을 곱합니다. 상환율은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40 사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Q. 회사는 언제까지 납부하나요?

매월 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공제해 그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상환금명세서도 함께 제출합니다.

Q.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 제24조 제4항은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원천공제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의무상환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Q. 자발적으로 갚은 돈은 반영되나요?

법 제18조 제8항은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이 있는 채무자의 의무상환액을 계산한 의무상환액에서 해당 소득 귀속연도에 상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차감하는 금액은 그 소득에 대해 계산한 의무상환액을 한도로 합니다.

Q. 상환기준소득 금액은 어디서 보나요?

법 제18조 제5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므로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 공고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법이 정한 계산 구조만 다룹니다.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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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

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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