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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상환 유예 신청하는 법, 대상 조건과 제출 서류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9.21 검수

일자리가 끊겼는데 학자금 상환 통지는 작년 소득 기준으로 나오면 답답하시죠. 지금 형편을 설명할 창구도 마땅치 않고요. 법은 이런 경우를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대학생, 폐업을 신고한 자, 실직하거나 퇴직한 자, 육아휴직을 한 자, 재난지역 거주자는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학생을 뺀 나머지 네 가지는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로 한정되고, 자동이 아니라 신청을 받아 유예하는 구조입니다. 그럼 내가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유예 1호
대학생
유예 2호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에 따라 폐업을 신고한 자
유예 3호
근로자로 근무한 후 실직한 자, 공무원으로 재직한 후 퇴직한 자
유예 4호
육아휴직을 한 자
유예 5호
재난사태가 선포되거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거주자
단서
2호부터 5호까지는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에 한정
판단 기준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제외한 소득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함
절차
자동이 아니라 신청을 받아 유예할 수 있다
신청하는 곳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 → 상환유예 신청
근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8조 제7항 (2026-09-21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1

유예 대상 조건은 무엇인가요?

법이 다섯 가지로 정해 두었습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8조 제7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가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으로 인하여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받아 그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첫째가 대학생입니다. 둘째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에 따라 폐업을 신고한 자입니다.

셋째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로서 근무한 후 실직한 자나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후 퇴직한 자입니다. 넷째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육아휴직을 한 자입니다.

다섯째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재난사태가 선포되거나 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거주자입니다. 사업을 접었거나 일자리가 끊겼거나 아이를 돌보느라 소득이 줄어든 상황을 조문이 하나씩 적어 둔 셈입니다.

대상
1호대학생
2호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에 따라 폐업을 신고한 자
3호근로자로 근무 후 실직한 자, 공무원으로 재직 후 퇴직한 자
4호육아휴직을 한 자
5호재난사태 선포 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거주자

* 출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8조 제7항 (2026-09-21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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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이면 조건 없이 되나요?

단서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같은 항은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는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에 한정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폐업을 신고했거나 실직했거나 육아휴직 중이거나 재난지역에 사신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경제적 사정이 곤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대학생만 이 요건 없이 대상이 됩니다.

그 곤란함을 무엇으로 재는지도 조문에 있습니다. 같은 항은 그 기준을 제4항에서 규정한 소득의 범위에서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을 제외한 소득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합니다.

일해서 번 돈은 빼고 나머지 소득을 본다는 구조입니다. 이자나 배당 같은 다른 소득이 넉넉하다면 실직했더라도 곤란하다고 보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구체적인 금액 기준은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어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차도 자동이 아닙니다.

조문이 신청을 받아 그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고 적고 있으니, 내가 신청해야 심사가 시작되고 결정도 재량으로 남아 있습니다.

대상경제적 사정 요건
1호 대학생없음
2호 폐업신고자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에 한정
3호 실직·퇴직자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에 한정
4호 육아휴직자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에 한정
5호 재난지역 거주자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에 한정

해당 여부와 단서를 한 줄씩 맞춰 보셔야 헛걸음을 줄입니다. 조문에 다섯 호와 단서가 나란히 놓여 있으니 차례로 확인해 보세요.

유예 조건 확인하기

* 출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8조 제7항 단서 (2026-09-21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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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은 어디서 하고 서류는 무엇을 내나요?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에 전용 메뉴가 있습니다. 첫 화면의 대출자 탭에 상환유예 신청이 놓여 있고, 설명에 일정기간 취업 후 학자금 상환을 유예신청 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같은 줄에 통지내역 조회와 고지·체납액 납부, 전자송달 신청이 함께 있으니 통지 금액을 먼저 확인한 뒤 유예로 넘어가셔도 됩니다. 증빙 부담을 덜어 주는 안내도 올라와 있습니다.

누리집 공지사항에 증빙 제출없는 상환유예 신청 안내라는 제목의 공지가 걸려 있는 것을 화면에서 확인했습니다. 다만 그 공지의 구체적인 적용 대상과 조건까지는 이 글에서 열어 보지 못했으므로, 신청 전에 공지 본문을 직접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첫 화면 자체는 로그인 없이 열리지만 실제 신청은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단 메뉴가 대출자, 원천공제의무자, 세무대리인, 장기미상환자, 민원신청, 알림·소식, 제도안내로 나뉘어 있어, 상환이 오래 밀린 상태라면 장기미상환자 쪽 안내도 함께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메뉴설명
상환유예 신청일정기간 취업 후 학자금 상환을 유예신청 할 수 있습니다
통지내역 조회취업 후 학자금 상환 통지된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고지·체납액 납부고지·체납 내역 조회 및 납부방법 선택 가능합니다
전자송달 신청홈페이지·모바일을 통해 고지서·통지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처: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 화면 직접 확인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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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예가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부담을 나누는 다른 길이 조문에 있습니다. 법 제24조 제7항은 원천공제 금액 등을 통지받은 채무자가 원천공제 개시 전에 통지받은 원천공제 금액의 전부를 미리 납부하거나 원천공제 금액의 2분의 1씩 2회로 나누어 납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매달 월급에서 빠지는 대신 두 번에 나눠 내는 선택지가 있는 셈입니다. 이미 공제가 시작된 뒤라도 제8항이 원천공제 금액 중 남은 금액 전부를 납부할 수 있다고 열어 두고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었다면 계산 자체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법 제18조 제2항은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에 의무상환액이 생기도록 정하고 있고, 제5항은 그 상환기준소득이 매년 고시된다고 합니다.

소득이 줄어든 해의 상환액은 그 해 소득을 기준으로 다시 잡히게 됩니다. 다만 통지는 전년도 소득을 바탕으로 나가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려운 사정이 이번 통지에 곧바로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유예 제도가 따로 있는 것이고, 유예가 어렵다면 납부 방식을 조정하는 쪽을 함께 살펴보시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시점방법
원천공제 개시 전통지받은 금액 전부를 미리 납부
원천공제 개시 전2분의 1씩 2회로 나누어 납부
원천공제 개시 후남은 금액 전부를 납부

유예가 어렵다면 나눠 내는 쪽으로 방향을 돌릴 수 있습니다. 납부 방법은 누리집 고지 화면에서 고르면 됩니다.

납부 방법 고르러 가기

* 출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24조 제7항·제8항, 제18조 제2항·제5항 (2026-09-21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유예는 얼마 동안 받을 수 있나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8조 제7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받아 그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기간은 대통령령에 맡기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시행령을 수집하지 않았으므로 기간은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 안내나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실직했는데 이자소득이 좀 있습니다. 유예가 될까요?

법 제18조 제7항 단서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로 한정하면서, 그 기준을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제외한 소득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일해서 번 소득을 뺀 나머지 소득을 본다는 구조이므로 개별 판단은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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