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포털·보조금24 공식 데이터 기반 정보 서비스2026.03.19 기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원천공제 통지서 받고 상환액 확인하는 법 전체보기
지원금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액 조회하는 법, 통지서와 계산 구조 확인하기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9.21 검수

월급명세서에 학자금 상환이 찍히기 시작하면 이 금액이 어떻게 나온 건지부터 궁금해지시죠. 회사에 물어봐도 통지받은 대로 떼는 것뿐이라는 답만 돌아오고요. 의무상환액은 회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식으로 계산됩니다. 연간소득금액에서 상환기준소득을 뺀 금액에 상환율을 곱하는데, 상환율은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40 사이에서 대통령령이 정합니다. 통지가 먼저 가고 그다음에 공제가 시작되는 순서라, 통지 내역을 열어 보면 무엇이 얼마로 잡혔는지가 나옵니다. 그럼 어디서 확인하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의무상환액 계산
(연간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 × 상환율
상환율 범위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40 사이, 대통령령으로 정함
상환율을 가르는 것
채무자의 학위 과정별 학자금 대출기간과 대출금액 등
하한
계산액이 최소부담의무상환액에 미달하면 최소부담의무상환액
퇴직소득
퇴직소득금액 × 상환율 (상환기준소득을 빼지 않음)
상환기준소득
교육부장관이 기준 중위소득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매년 고시
소득의 범위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소득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은 제외)
조회하는 곳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 → 통지내역 조회
통지 순서
교육부장관이 채무자와 원천공제의무자에게 통지 → 회사가 매월 공제
근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8조·제24조 (2026-09-21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1

내 상환액은 어떻게 정해진 건가요?

계산식이 법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8조 제2항은 채무자의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에 연간소득금액에서 상환기준소득을 차감한 금액에 상환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상환하도록 정합니다.

기준선을 넘은 부분에만 상환율이 걸리는 구조라, 소득이 기준선을 겨우 넘었다면 상환액도 작게 나옵니다. 상환율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항은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40 사이에서 채무자의 학위 과정별 학자금 대출기간과 대출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합니다. 학부와 대학원이 다르고, 얼마를 얼마 동안 빌렸는지에 따라서도 갈립니다.

여기에 바닥이 하나 더 있습니다. 계산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부담의무상환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최소부담의무상환액을 상환하게 되어 있어, 아주 적은 금액으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받은 해에 금액이 유난히 커 보이는 이유도 조문에 있습니다. 같은 항 단서는 퇴직소득에 대하여는 퇴직소득금액에 상환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정해, 상환기준소득을 빼지 않고 전체에 상환율을 곱합니다.

소득계산식
일반 소득(연간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 × 상환율
퇴직소득퇴직소득금액 × 상환율
하한최소부담의무상환액에 미달하면 그 금액

* 출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8조 제2항 (2026-09-21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2

상환기준소득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해마다 고시되는 값이라 조문에는 금액이 없습니다. 법 제18조 제5항은 상환기준소득을 교육부장관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및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고시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작년 금액을 그대로 대입하시면 안 되고, 해당 연도 고시를 보셔야 합니다. 소득의 범위도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소득의 범위를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소득으로 하되, 같은 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고 합니다. 분리과세되는 소득이 빠진다는 뜻이라, 통장에 들어온 돈 전부가 연간소득금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환율 쪽에도 변동 장치가 있습니다. 같은 조 제6항은 학자금 대출사업에 따른 재정 부담 및 재정 전망, 대출원리금 상환실적, 평균 상환기간 등을 고려하여 그 상환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기준선도 비율도 고정값이 아니라는 점이 이 제도의 특징입니다.

항목정하는 방식
상환기준소득교육부장관이 매년 고시 (제5항)
상환율100분의 20~40 사이에서 대통령령 (제2항)
상환율 조정그 상환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대통령령 (제6항)
소득의 범위소득세법 제4조 제1항 각 호 (제4항)

계산 구조는 조문에 있지만 올해 기준 금액은 고시로 정해집니다. 조문부터 펴 보시면 무엇이 변수인지 드러납니다.

상환액 계산 기준 확인하기

* 출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8조 제4항·제5항·제6항 (2026-09-21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3

통지 내역은 어디서 보나요?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에 조회 메뉴가 따로 있습니다. 첫 화면이 대출자와 원천공제의무자 두 탭으로 갈라지는데, 대출자 탭에 통지내역 조회가 있고 설명에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통지된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같은 줄에 고지·체납액 납부, 상환유예 신청, 전자송달 신청이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고지·체납액 납부는 고지·체납 내역 조회 및 납부방법 선택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전자송달 신청은 홈페이지·모바일을 통해 고지서·통지서 등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우편물을 자주 놓치신다면 전자송달 쪽을 함께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상단 메뉴는 대출자, 원천공제의무자, 세무대리인, 장기미상환자, 민원신청, 알림·소식, 제도안내로 나뉘어 있어 내 처지에 맞는 입구를 고르실 수 있습니다.

이 첫 화면 자체는 로그인 없이 열리므로 구조를 먼저 둘러보신 뒤 로그인하셔도 됩니다. 다만 통지 내역처럼 개인 정보가 걸린 화면은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메뉴설명
통지내역 조회취업 후 학자금 상환 통지된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고지·체납액 납부고지·체납 내역 조회 및 납부방법 선택 가능합니다
상환유예 신청일정기간 취업 후 학자금 상환을 유예신청 할 수 있습니다
전자송달 신청홈페이지·모바일을 통해 고지서·통지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처: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 화면 직접 확인 (2026-09-21)

정부지원사업 Q&A

4

통지가 온 뒤에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통지가 먼저이고 공제가 그다음입니다. 법 제24조 제1항은 의무상환액이 있는 자로서 전년도 근로소득이 발생한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와 원천공제의무자에게 원천공제 금액 등을 통지한다고 정합니다.

나와 회사가 같은 내용을 함께 받는 구조입니다. 제2항은 통지를 받은 원천공제의무자가 매월 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채무자의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러니 통지를 받고도 한동안 명세서에 아무것도 안 찍힌다면 아직 공제가 개시되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매달 빠지는 것이 부담스러우시면 조문이 다른 길도 열어 두었습니다.

제24조 제7항은 통지받은 채무자가 원천공제 개시 전에 통지받은 원천공제 금액의 전부를 미리 납부하거나 원천공제 금액의 2분의 1씩 2회로 나누어 납부할 수 있다고 하고, 제8항은 원천공제가 개시된 이후에도 남은 금액 전부를 납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올해 원천공제분의 납부기한은 원천세와 같습니다. 9월 급여에서 공제된 몫이라면 10월 10일이 기한인데 그날이 토요일이라, 국세기본법 제5조에 따라 10월 12일 월요일까지입니다.

단계내용
통지채무자와 원천공제의무자에게 원천공제 금액 등을 통지
공제매월 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
납부그 다음달 10일까지
직접 납부개시 전 전액 또는 2분의 1씩 2회, 개시 후 잔액 전부

통지 금액을 확인하셨다면 매달 떼일지 미리 낼지를 고르는 단계입니다. 고지와 납부 화면이 누리집 첫 줄에서 이어집니다.

고지·체납액 납부하러 가기

* 출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24조 제1항·제2항·제7항·제8항 (2026-09-21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이 없으면 상환 통지가 오지 않나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8조 제2항은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에 의무상환액을 상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준을 넘지 않으면 의무상환액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다만 같은 조 제1항은 채무자가 수시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수 있다고 하여 자발적 상환의 길은 열어 두었습니다.

Q. 회사가 통지받은 금액과 명세서 금액이 다릅니다.

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통지는 채무자와 원천공제의무자에게 함께 가고, 제2항에 따라 회사는 매월 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합니다. 통지 금액은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의 통지내역 조회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으며, 차이가 있다면 회사와 관할 기관에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9.21

통지내역 조회하러 가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원천공제 통지서 받고 상환액 확인하는 법 전체 정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