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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학자금 상환액 직접 납부하는 법, 원천공제 중단 뒤 절차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9.21 검수

회사를 그만두면 월급에서 빠지던 학자금 상환은 자동으로 멈춥니다. 그런데 멈춘 것이 면제된 것인지 미뤄진 것인지가 헷갈리시죠. 법은 분명하게 적어 두었습니다. 퇴직 등으로 원천공제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의무상환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떼 줄 사람이 없어졌을 뿐 의무가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만 형편이 어려워 퇴직한 경우라면 유예를 신청할 길도 같은 법에 마련돼 있습니다. 그럼 퇴사 뒤 무엇이 달라지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퇴사하면
퇴직 등으로 원천공제의무자가 없는 경우 채무자가 의무상환액을 납부
의무의 성격
공제해 줄 사람이 없어진 것이지 의무가 없어진 것은 아니다
회사가 떼고 안 냈으면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채무자의 납부를 인정할 수 있다
회사에 대한 조치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원천공제의무자에게 징수
퇴직자 유예
근로자로 근무 후 실직한 자, 공무원으로 재직 후 퇴직한 자는 유예 대상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 한정)
퇴직소득
퇴직소득이 발생하는 때에 제24조를 준용해 납부, 퇴직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면 제외
남은 금액 정리
원천공제 개시 이후에도 남은 금액 전부를 납부할 수 있다
납부하는 곳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 → 고지·체납액 납부
근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24조·제26조·제18조 제7항 (2026-09-21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1

퇴사하면 누가 납부하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24조 제4항은 제2항에 따라 원천공제의무자가 원천공제를 하지 아니하거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원천공제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의무상환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문장을 뜯어보면 두 가지 상황을 한꺼번에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는 회사가 원천공제를 하지 않은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퇴직 등으로 아예 원천공제의무자가 없어진 경우입니다.

어느 쪽이든 납부 주체가 회사에서 나로 옮겨 옵니다. 월급명세서에서 그 줄이 사라졌다고 해서 갚을 것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원천공제라는 방식이 왜 있었는지를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제24조 제1항은 전년도 근로소득이 발생한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와 원천공제의무자에게 원천공제 금액 등을 통지한다고 하고, 제2항은 통지를 받은 원천공제의무자가 매월 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공제해 그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도록 합니다.

급여를 주는 쪽이 대신 처리해 주던 구조였고, 그 급여가 끊기면 그 구조도 멈추는 것입니다. 다만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시행령에 맡겨져 있어 조문만으로는 범위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상황납부하는 사람
재직 중, 회사가 공제원천공제의무자(회사)가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회사가 원천공제를 하지 않음채무자
퇴직 등으로 원천공제의무자가 없음채무자

* 출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24조 제1항·제2항·제4항 (2026-09-21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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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사가 떼고 안 냈으면 제가 또 내야 하나요?

그 경우는 법이 직원 쪽을 보호합니다. 제24조 제3항은 원천공제의무자가 채무자의 근로소득에서 의무상환액을 공제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채무자의 의무상환액 납부를 인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월급에서 이미 빠졌다면 그것으로 납부한 것으로 봐 준다는 취지라, 회사가 돈을 넣지 않았다고 해서 직원이 다시 내야 하는 상황을 막아 둔 것입니다. 그러니 퇴사 전 급여명세서에 학자금 상환이 공제된 기록이 남아 있다면 그 자료를 보관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회사 쪽은 따로 다룹니다. 같은 조 제6항은 교육부장관이 원천공제의무자가 원천공제한 의무상환액과 제30조에 따른 연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원천공제의무자에게 징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책임이 회사로 향한다는 뜻입니다. 다만 조문이 귀책사유가 없는 한이라는 조건과 인정할 수 있다는 표현을 함께 쓰고 있고, 그 귀책사유의 내용은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습니다.

실제 판단은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이나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상조문이 정한 것
채무자귀책사유가 없는 한 의무상환액 납부를 인정할 수 있다
원천공제의무자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이 보호 조항은 조건이 붙어 있어 문장을 직접 보셔야 합니다. 제3항과 제6항을 한 조 안에서 같이 읽어 두세요.

이중납부 방지 조항 확인하기

* 출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24조 제3항·제6항 (2026-09-21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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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퇴직금에서도 떼나요, 그때는 누가 내나요?

퇴직소득도 상환 대상입니다. 법 제26조는 소득세법 제71조에 따라 퇴직소득이 있는 채무자는 퇴직소득이 발생하는 때에 제24조를 준용하여 의무상환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근로소득에 적용되던 절차를 퇴직소득에도 그대로 가져다 쓴다는 뜻입니다. 다만 같은 조 단서가 퇴직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금액이 작으면 빠집니다.

그 기준 금액은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어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계산 방식이 다르다는 점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

법 제18조 제2항 단서는 퇴직소득에 대하여는 퇴직소득금액에 상환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일반 소득처럼 상환기준소득을 먼저 빼는 것이 아니라 퇴직소득금액 전체에 상환율을 곱하는 구조라, 퇴직금을 받은 해에 상환액이 크게 잡혀 보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연금소득도 비슷하게 처리됩니다. 법 제25조는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따른 전년도 연금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제24조를 준용하여 의무상환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조문
근로소득제24조 — 원천공제의무자가 매월 공제,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연금소득제25조 — 제24조를 준용
퇴직소득제26조 — 퇴직소득이 발생하는 때에 제24조를 준용 (금액이 기준 이하면 제외)
종합소득제23조 — 확정신고기한 종료 후 3개월 이내 의무상환액 결정

* 출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23조·제25조·제26조, 제18조 제2항 (2026-09-21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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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직접 낼 때 어디서 어떻게 납부하나요?

퇴직한 경우는 유예 대상에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법 제18조 제7항 제3호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로서 근무한 후 실직한 자나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후 퇴직한 자를 유예 대상으로 적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가 제2호부터 제5호까지는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에 한정한다고 하고 있어, 퇴직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기준은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제외한 소득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신청은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에서 합니다. 첫 화면의 대출자 탭에 상환유예 신청이 있고 일정기간 취업 후 학자금 상환을 유예신청 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같은 화면 공지사항에 증빙 제출없는 상환유예 신청 안내가 걸려 있는 것도 확인했으니 신청 전에 그 공지를 먼저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유예가 어렵다면 나눠 내는 길도 있습니다.

법 제24조 제8항은 원천공제를 개시한 이후에도 원천공제 금액 중 남은 금액 전부를 납부할 수 있다고 하고, 제7항은 개시 전이라면 2분의 1씩 2회로 나누어 납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방법근거
상환 유예 신청법 제18조 제7항 제3호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 한정)
남은 금액 전부 납부법 제24조 제8항
2분의 1씩 2회 분할법 제24조 제7항 (원천공제 개시 전)

유예든 분할이든 먼저 통지 금액을 확인하고 고르는 순서입니다. 조회와 신청이 같은 첫 화면에서 갈립니다.

내 상환액 조회하러 가기

* 출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8조 제7항, 제24조 제7항·제8항, 국세청 누리집 (2026-09-21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퇴사 후 직접 낼 때 기한은 언제인가요?

법 제24조 제2항이 정한 다음달 10일은 원천공제의무자가 공제해 납부할 때의 기한입니다. 채무자가 직접 납부할 때의 기한은 제24조 제4항에 따로 적혀 있지 않으므로,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의 고지·체납액 납부 화면이나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이직하면 새 회사에서 다시 떼나요?

법 제24조 제1항은 전년도 근로소득이 발생한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와 원천공제의무자에게 원천공제 금액 등을 통지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통지를 받은 원천공제의무자가 매월 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공제하도록 합니다. 통지를 받은 원천공제의무자가 공제하는 구조이므로 실제 적용은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에서 통지 내역을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9.21

퇴사 뒤 납부 의무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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