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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온 원본 그대로이고, 서식 개정일은 2022. 12. 30.이며 모두 4쪽입니다. 블로그에 떠도는 파일은 개정 전 판이 섞여 있어 반려 사유가 되니 여기서 받아 쓰시면 됩니다.
의사소견서 PDF 내려받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파일로 연결됩니다.
| 서식 번호 | 별지 제2호서식 |
| 근거 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
| 서식 개정일 | 2022. 12. 30. |
| 분량 | 4쪽 |
| 작성자 | 의사 또는 한의사가 작성 (어르신이 직접 진료를 받아야 함) |
| 제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등급판정위원회 제출용 |
가장 자주 걸리는 지점
유효기간이 발급일부터 30일입니다. 미리 떼어 두면 그새 지나 다시 받게 됩니다.
받기 전에 확인할 것
- 최근 3개월 이상 진료를 담당한 의사가 쓰는 것이 권고됩니다
- 보호자 대리진료로는 작성되지 않습니다
- 진찰료 외 검사비용은 신청인 부담이라고 서식에 적혀 있습니다
칸을 어떻게 채우는지, 어디에 언제까지 내는지는 따로 정리해 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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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별지 제2호서식 원문 보기 · 2026.08.15 검수 · 정부지원사업 에디터. 이 페이지는 서식 원본을 안내하는 자료이며, 최종 자격과 처리 결과는 공식 채널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