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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양육

양육비 미지급 신고부터 이행관리원 신청까지, 안 줄 때 받아내는 법

마감: 상시 신청
정부지원사업 에디터성평등가족부 공식 자료 기반 · 2026.07.29 검수
지원 금액
수수료 없음(채권자 부담 없음, 징수·이전 수수료는 채무자에게 부과 가능)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신청하기
목차 (7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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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담당기관
양육비이행관리원(성평등가족부)
신청횟수
1회 신청으로 협의·소송·추심·제재까지 종합지원
우선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과태료
1천만원 이하(가사소송법 제67조제1항, 권리자 신청 가능)
감치
30일 범위(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 권리자 신청)
명단공개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으로 가능(소명기회 10일 이상 부여)
운전면허정지
100일(경찰청 처분) — 채권자가 이행관리원에 신청
출국금지
6개월 이내(연장 가능), 외국인은 출국정지 3개월 — 채권자 신청
제재신청요건
법원의 감치결정·이행명령·일시금 지급명령 중 하나를 받은 양육비 채권자
문의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1번), 평일 09:00~18:00

정부지원사업 Q&A

1

양육비 미지급, 어디에 신고해야 받아내나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1회 신청하면 됩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은 이행관리원의 업무로 양육비 관련 상담, 면접교섭 지원,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양육비 선지급, 확정된 양육비 채권의 추심지원과 양육부·모에게 이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담받을 곳, 소송할 곳, 추심할 곳, 제재를 요청할 곳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기관이 전 단계를 맡습니다.

신청은 이행관리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전화 1644-6621의 1번으로 상담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행관리원이 수행하는 업무 (법 제7조제6항)
단계지원 내용
상담양육비 관련 상담, 면접교섭 지원
법률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금전양육비 선지급, 확정 채권 추심지원 및 이전
제재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핵심

기관을 옮겨 다닐 필요 없이 이행관리원 1회 신청으로 협의·소송·추심·제재까지 이어집니다.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

정부지원사업 Q&A

2

신청하면 누가 먼저 지원받나요?

법 제22조는 이행관리원의 장이 우선적으로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해야 하는 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그리고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신청자가 지나치게 많거나 이행지원 절차가 지연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우선 지원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선 대상이 아니어도 신청 자체는 누구나 할 수 있으므로, 본인이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보다 먼저 신청해 상담받는 편이 빠릅니다.

우선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5조의2 지원대상자
·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출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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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안 주면 상대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법원의 결정을 받고도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제재가 따릅니다. 가정법원이 하는 제재로는 과태료와 감치가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7조제1항의 과태료는 1천만원 이하로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으로 부과하고, 같은 법 제68조제1항의 감치는 권리자의 신청으로 30일 범위에서 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행정 제재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인데 모두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채권자가 직접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법 조문에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요청한다고 되어 있지만 그것은 처분기관에 요청하는 주체를 말하는 것이고, 절차를 시작하는 신청은 법원 결정을 받은 양육비 채권자가 합니다.

운전면허 정지는 경찰청이 100일, 출국금지는 법무부가 6개월 이내로 처분합니다.

제재 5종 — 누가 신청하고 누가 처분하나
제재신청처분기관·기간
과태료 1천만원 이하직권 또는 권리자 신청가정법원
감치권리자 신청가정법원 · 30일 범위
운전면허 정지채권자가 이행관리원에 신청경찰청 · 100일
출국금지채권자가 이행관리원에 신청법무부 · 6개월 이내(연장 가능)
명단 공개채권자가 이행관리원에 신청성평등가족부·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신청 요건

법원에서 감치결정·이행명령·일시금 지급명령 중 하나를 받은 양육비 채권자여야 제재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출처: 가사소송법 제67조·제68조, 양육비이행관리원 제재조치 안내

정부지원사업 Q&A

4

감치는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은 감치를 명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때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즉 감치는 형벌이 아니라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채무자가 밀린 양육비를 내면 풀려납니다.

감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감치 요건

· 정기적 지급 명령을 3기 이상 미이행
·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고 30일 이내 미이행
→ 권리자 신청으로 가정법원이 30일 범위 감치 결정

* 출처: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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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 공개를 신청하면 무엇이 공개되나요?

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라 양육비 채권자가 신청하면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채무자 정보가 공개될 수 있습니다. 공개 대상은 세 가지로, 양육비 채무자의 성명·나이·직업, 주소 또는 근무지, 그리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기간과 채무액입니다.

주소는 「도로명주소법」상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만 공개됩니다. 공개 전에는 채무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공개는 성평등가족부나 이행관리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며, 언론이 요청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사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공개하지 않습니다.

명단 공개 정보 (법 제21조의5제1항)
구분공개 범위
인적사항성명, 나이, 직업
소재주소 또는 근무지 (도로명·건물번호까지)
채무불이행기간, 채무액

* 출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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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정지는 얼마나 밀려야 되나요?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이 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가사소송법에 따른 일시금 지급명령 결정을 받고 30일 이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둘째, 이행명령 결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채무 중 이행하지 않은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사람입니다. 셋째, 정기적 지급을 명하는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 3기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채권자가 이행관리원에 제재조치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시·도경찰청장에게 정지처분이 요청됩니다. 처분 기간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8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28에 따라 100일입니다.

다만 채무자가 그 운전면허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정지하면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채무자가 양육비를 전부 이행하면 정지처분은 해제됩니다.

운전면허 정지 — 요건과 처분
구분내용
요건 1일시금 지급명령 후 30일 이내 미이행
요건 2이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 3천만원 이상
요건 3정기지급 이행명령 3기 이상 미이행
처분경찰청 운전면허 정지 100일
해제양육비를 전부 이행한 경우

예외

운전면허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해 정지 시 생계가 곤란해지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출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양육비이행관리원 제재조치 안내(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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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청 비용이 드나요? 어디로 연락하나요?

양육비 채권자가 이행확보 지원을 신청할 때 부담하는 신청 수수료는 없습니다. 법 제23조제1항은 이행관리원의 장이 양육비 이행지원을 하는 경우 양육비 채무자에게 징수·이전에 소요되는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수수료 부담 주체는 채무자입니다.

또한 지원 신청과 선지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는 경우 관계기관이 제출하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와 수수료는 면제됩니다. 상담과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전화 1644-6621에서 1번을 눌러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말과 공휴일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문의처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전화 ☎1644-6621 → 1번
· 평일 09:00~18:00 (주말·공휴일 제외)

* 출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양육비이행관리원

자주 묻는 질문

Q. 양육비 미지급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신청하면 상담·소송·추심·제재조치까지 한 번에 지원받습니다.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또는 ☎1644-6621(1번).

Q. 양육비 안 주면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가사소송법상 과태료 1천만원 이하, 감치 30일 범위가 가능하고, 양육비이행법에 따라 명단 공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제재를 제가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법원 결정을 받은 채권자는 이행관리원에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 공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와 감치는 가정법원에 권리자가 신청합니다.

Q. 얼마나 밀려야 운전면허가 정지되나요?

일시금 지급명령 후 30일 미이행, 미이행 채무 3천만원 이상, 정기지급 이행명령 3기 이상 미이행 중 하나면 됩니다. 정지 기간은 100일입니다.

Q. 신청할 때 돈이 드나요?

채권자가 내는 신청 수수료는 없습니다. 징수·이전에 드는 수수료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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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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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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