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처벌 3가지, 과태료 1천만원·감치 30일·명단공개 신청하는 법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과태료
- 1천만원 이하 (가사소송법 제67조제1항)
- 감치
- 30일 범위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
- 운전면허 정지
- 100일 (경찰청 처분)
- 출국금지
- 6개월 이내, 연장 가능 (법무부 처분)
- 명단 공개
- 성평등가족부·이행관리원 홈페이지 게시
- 신청 요건
- 법원의 감치결정·이행명령·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채권자
정부지원사업 Q&A
양육비 미지급 처벌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크게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가정법원이 하는 제재로 과태료와 감치가 있고, 다른 하나는 행정 제재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가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7조제1항에 따르면 이행명령 등을 위반한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68조제1항의 감치는 권리자의 신청으로 30일 범위에서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명할 수 있습니다.
행정 제재 세 가지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채권자가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각 처분기관이 집행합니다.
| 제재 | 근거 | 처분기관·수위 |
|---|---|---|
| 과태료 | 가사소송법 §67① | 가정법원 · 1천만원 이하 |
| 감치 | 가사소송법 §68① | 가정법원 · 30일 범위 |
| 운전면허 정지 | 양육비이행법 §21조의3 | 경찰청 · 100일 |
| 출국금지 | 양육비이행법 §21조의4 | 법무부 · 6개월 이내 |
| 명단 공개 | 양육비이행법 §21조의5 | 성평등가족부·이행관리원 게시 |
정부지원사업 Q&A
제재를 제가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제재조치 안내에서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 공개의 신청 방법을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 및 제재조치 신청으로 명시하고, 신청 요건을 법원으로부터 감치결정·이행명령·일시금 지급명령 중 하나를 받은 양육비 채권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 조문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요청한다고 되어 있는 것은 경찰청이나 법무부 같은 처분기관에 요청하는 주체를 뜻하는 것이지, 절차를 시작하는 사람을 뜻하지 않습니다. 과태료와 감치는 가정법원에 권리자가 신청합니다.
신청 요건
정부지원사업 Q&A
감치는 어떤 경우에 신청하나요?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은 두 가지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때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감치는 형벌이 아니라 이행을 강제하는 수단이므로 밀린 양육비를 내면 종료됩니다.
감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 호 | 내용 |
|---|---|
| 1호 | 정기적 지급 명령을 3기 이상 미이행 |
| 3호 |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고 30일 이내 미이행 |
정부지원사업 Q&A
운전면허는 얼마나 밀려야 정지되나요?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이 대상을 정합니다. 일시금 지급명령 결정을 받고 30일 이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이행명령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채무 중 이행하지 않은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사람, 정기적 지급을 명하는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은 사람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정지 기간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8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28에 따라 100일입니다. 다만 채무자가 운전면허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정지하면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되며, 양육비를 전부 이행하면 해제됩니다.
| 구분 | 내용 |
|---|---|
| 요건 1 | 일시금 지급명령 후 30일 이내 미이행 |
| 요건 2 | 미이행 양육비 채무 3천만원 이상 |
| 요건 3 | 정기지급 이행명령 3기 이상 미이행 |
| 처분 | 경찰청 운전면허 정지 100일 |
| 해제 | 양육비를 전부 이행한 경우 |
예외
정부지원사업 Q&A
출국금지는 몇 개월인가요?
양육비이행관리원 안내에 따르면 법무부가 출국금지 6개월 이내로 처분하며 연장이 가능합니다.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국정지 3개월이며 역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1항제5호와 제29조제1항입니다. 대상은 이행명령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채무 중 이행하지 않은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거나,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며, 일시금 지급명령의 경우 30일 이내 미이행한 채무자입니다.
해제는 양육비를 전부 이행하거나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으로 양육비 채무 전부가 소멸한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 구분 | 내용 |
|---|---|
| 내국인 | 출국금지 6개월 이내 (연장 가능) |
| 외국인 | 출국정지 3개월 (연장 가능) |
| 근거 | 출입국관리법 §4①5호, §29① |
| 해제 | 양육비 전부 이행 또는 강제집행으로 채무 소멸 |
정부지원사업 Q&A
명단 공개를 신청하면 무엇이 공개되나요?
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5제1항은 공개 대상 정보를 세 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채무자의 성명·나이·직업, 주소 또는 근무지, 그리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기간과 채무액입니다.
주소는 「도로명주소법」상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만 공개됩니다. 공개 전에는 채무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공개는 성평등가족부나 이행관리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며, 언론이 요청하면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사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공개하지 않습니다.
| 구분 | 공개 범위 |
|---|---|
| 인적사항 | 성명, 나이, 직업 |
| 소재 | 주소 또는 근무지 (도로명·건물번호까지) |
| 채무 | 불이행기간, 채무액 |
정부지원사업 Q&A
제재를 받으면 밀린 양육비는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제재는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이지 채무를 없애는 절차가 아닙니다.
감치는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명하는 것이므로 밀린 양육비를 내면 종료되고, 운전면허 정지와 출국금지도 양육비를 전부 이행하면 해제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제재를 받고 나왔다고 해서 채무가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제재 신청과 별개로 확정된 양육비 채권에 대한 추심지원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실제 회수에는 더 직접적입니다. 이행관리원은 제재조치와 추심지원을 모두 업무로 수행하므로 지원 신청 시 함께 상담받는 편이 좋습니다.
핵심
자주 묻는 질문
Q. 양육비 안 주면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가정법원의 과태료 1천만원 이하와 감치 30일, 행정 제재로 운전면허 정지 100일·출국금지 6개월·명단 공개가 있습니다.
Q. 제재를 제가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법원 결정을 받은 채권자는 이행관리원에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 공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운전면허 정지는 며칠인가요?
100일입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8호와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28이 근거이며, 양육비를 전부 이행하면 해제됩니다.
Q. 감치는 며칠인가요?
30일 범위에서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명할 수 있습니다. 권리자가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Q. 제재받으면 밀린 양육비가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제재는 이행을 강제하는 수단일 뿐 채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추심지원을 함께 신청하세요.
이 글의 출처
- 양육비이행관리원 제재조치 안내
- 양육비이행관리원 제재조치 신청
-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법」 제6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법」 제6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마지막 검수: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