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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신고부터 이행관리원 신청까지, 안 줄 때 받아내는 법 전체보기
지원금

양육비 이행 명령 신청하고 이행관리원 지원까지 한 번에 받는 법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7.29 검수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신청처
양육비이행관리원 (성평등가족부)
신청 방법
온라인 · 우편(등기) · 방문 중 선택
지원 유형
협의성립지원 · 법률지원 · 추심지원 중 1개, 또는 이행관리원 위임
신청 수수료
없음 (채권자 부담 없음)
상담
☎1644-6621, 평일 09:00~18:00

정부지원사업 Q&A

1

양육비 이행 명령 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이행명령 자체는 가정법원이 내리는 결정이지만, 그 전후 과정을 혼자 감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업무로 양육비 관련 상담, 면접교섭 지원,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양육비 선지급, 확정된 채권의 추심지원과 이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함께 규정합니다. 즉 이행관리원에 지원을 신청하면 소송·이행명령 단계의 법률지원부터 이후 추심과 제재까지 한 기관이 맡습니다.

상담만 먼저 받고 싶다면 전화 1644-6621에서 1번을 눌러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분내용
상담양육비 상담, 면접교섭 지원
법률양육비 청구·이행확보 법률지원
금전선지급, 확정 채권 추심지원 및 이전
제재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핵심

기관을 옮겨 다닐 필요 없이 이행관리원 1회 신청으로 협의·소송·추심·제재까지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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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어떤 순서로 하나요?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에서 진행합니다. 먼저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므로 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이행확보 지원 신청 메뉴에 들어가면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고유식별 정보, 선택적 정보의 수집·이용,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네 가지 항목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그다음 신청인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주소, 연락처와 가족사항을 입력하고, 이어서 피신청인 정보를 아는 범위에서 기재합니다.

마지막으로 양육비 집행권원이 있는지 표시하고 원하는 지원 유형을 고른 뒤 서류를 첨부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순서내용
1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로그인
2이행확보 지원 신청 메뉴 접속, 4개 항목 동의
3신청인 본인·가족사항 입력
4피신청인(양육비 채무자) 정보 입력
5집행권원 유무 기재
6지원 유형 선택 후 서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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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청인 정보를 모르면 신청 못 하나요?

아는 범위에서 기재하면 됩니다. 이행관리원은 피신청인 항목으로 혼인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현재 가구원수, 소득, 재산, 월평균 양육비, 전화번호를 묻는데, 신청인이 알고 있는 범위에서 적으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월평균 양육비는 비양육 부·모가 신청인에게 자녀 양육비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을 뜻합니다. 주소나 소득·재산을 모르는 경우가 오히려 일반적이며, 그런 경우를 위해 법 제13조와 제16조가 이행관리원이 채무자의 주소 등 자료를 요청하고 재산을 조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항목이 있다고 신청을 미루지 않아도 됩니다.

안내

채무자의 주소·재산을 몰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관리원이 자료 요청과 재산 조사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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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유형은 무엇을 고르나요?

협의성립지원, 법률지원, 추심지원 중 하나를 고르거나, 이행관리원이 필요한 지원업무를 맞춤형으로 정해주는 위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위임을 선택하면 다른 유형을 함께 선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단계에 있는지 판단이 어렵다면 위임을 택해 이행관리원이 판단하도록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미 판결이나 조정조서 같은 집행권원이 있고 상대가 재산을 숨기고 있는 상황이라면 추심지원, 아직 집행권원이 없다면 법률지원,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합의로 정리하고 싶다면 협의성립지원이 각각 맞습니다.

상황선택
집행권원 없음법률지원
집행권원 있고 미지급추심지원
소송 없이 합의 희망협의성립지원
판단 어려움이행관리원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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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신청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먼저 양육비 상담센터에 방문 상담을 예약합니다. 예약한 날짜에 상담실에서 상담위원과 직접 상담하면서 본인에게 알맞은 지원 서비스를 고르고, 상담이 끝나면 현장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그다음 선택한 지원 서비스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과 달리 상담을 거치므로 어떤 지원이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을 때 유리합니다.

대면 상담과 접수는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24층에서 진행되며, 팩스 번호는 02-3479-5507입니다.

접수처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충무로3가, 남산스퀘어) 24층 상담센터 ☎1644-6621 · 팩스 02-3479-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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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를 내면 언제부터 진행되나요?

이행관리원은 온라인·방문·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서와 서류 제출이 완료되면 해당 신청 건에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담당부서로 배당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배당이 끝나면 담당부서에서 지원이 시작되므로, 서류가 빠져 있으면 그만큼 배당이 늦어집니다.

특히 기본증명서와 집행권원처럼 원본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온라인으로 신청했더라도 우편이나 방문으로 원본을 따로 보내야 하니, 온라인 접수 직후 원본 발송까지 마쳐야 절차가 지연되지 않습니다. 진행 상황이 궁금하면 상담센터 1644-6621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주의

온라인으로 신청해도 집행권원 등 원본이 필요한 서류는 우편·방문으로 따로 제출해야 배당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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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할 때 비용이 드나요?

양육비 채권자가 내는 신청 수수료는 없습니다. 법 제23조제1항은 이행관리원의 장이 양육비 이행지원을 하는 경우 양육비 채무자에게 양육비 징수·이전에 소요되는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수수료 부담 주체는 채무자입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은 지원 신청과 선지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는 경우 관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하는 자료에 대해 사용료와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는 증명서의 발급 수수료는 각 발급기관 기준을 따릅니다.

수수료

신청 자체는 무료입니다. 양육비 징수·이전에 드는 수수료는 채무자에게 부과할 수 있습니다(법 제23조제1항).

자주 묻는 질문

Q. 양육비 이행 명령 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이행명령은 가정법원 결정이지만, 이행관리원에 지원을 신청하면 법률지원부터 추심·제재까지 이어집니다. ☎1644-6621(1번).

Q. 온라인으로만 신청해도 되나요?

접수는 되지만 집행권원 등 원본이 필요한 서류는 우편이나 방문으로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Q. 상대 주소를 몰라도 신청되나요?

됩니다. 아는 범위에서 기재하면 되고, 이행관리원이 채무자 주소 자료 요청과 재산 조사를 지원합니다.

Q. 지원 유형을 여러 개 고를 수 있나요?

협의성립·법률·추심 중 1개를 고르거나 이행관리원 위임을 선택합니다. 위임을 고르면 다른 유형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Q. 신청비가 있나요?

채권자가 내는 신청 수수료는 없습니다. 징수·이전 수수료는 채무자에게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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