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신청 서류 갖춰 이행관리원에 접수하는 법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공통서류
- 총 8종 (모두 제출해야 접수 완료)
- 원본 등기 필수
-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집행권원, 집행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 스캔 인정
- 주민등록등·초본, 한부모가족증명서
- 주민센터 발급 조건
-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 · 발급일로부터 3개월 미만
- 집행권원 예외
- 2009년 8월 이전 협의이혼으로 집행권원이 없으면 제출 불필요
- 상담
- ☎1644-6621, 평일 09:00~18:00
정부지원사업 Q&A
양육비 신청 서류로 무엇을 내야 하나요?
이행관리원은 공통서류 총 8종을 반드시 제출해야 접수가 완료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기본증명서 각 1통, 신분증 앞면 사본 1통,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양육비이행확보 신청서식 일체, 건강보험납부확인서, 통장사본입니다.
기본증명서는 신청인과 자녀 기준으로 각각, 가족관계증명서도 신청인과 자녀 기준으로 각각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신청인 기준입니다.
서류상 이혼이 증명되지 않는 경우에는 혼인관계증명서 대신 제적 등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서류 | 기준·발급처 |
|---|---|
| 혼인관계증명서 1통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
| 주민등록등본 1통 | 신청인 기준 · 정부24 |
| 기본증명서 각 1통 | 신청인 및 자녀 기준 각각 |
|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신청인과 자녀 기준 |
| 신분증 앞면 사본 1통 | 신청인 기준 |
| 양육비이행확보 신청서식 | 일체 |
| 건강보험납부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
| 통장사본 | — |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서류를 원본으로 보내야 하나요?
법원에 원본을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집행권원, 집행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행관리원은 이 서류들을 반드시 원본으로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만 접수가 완료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넣었더라도 이 원본들을 따로 보내지 않으면 접수가 끝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반면 민원24에서 발급받은 서류 중 주민등록등본과 초본, 한부모가족증명서는 스캔 파일도 원본으로 인정되므로 우편 발송 없이 첨부하면 됩니다.
| 구분 | 서류 |
|---|---|
| 원본 등기 필수 |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집행권원, 집행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
| 스캔 인정 | 주민등록등·초본, 한부모가족증명서 |
주의
정부지원사업 Q&A
주민센터 발급 서류에 조건이 있나요?
있습니다. 이행관리원은 주민센터 발급서류에 대해 세 가지 조건을 두고 있습니다.
첫째, 반드시 상세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둘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어야 합니다.
셋째, 발급일로부터 3개월 미만인 것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흔히 개인정보 때문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리고 발급받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받으면 다시 발급해야 합니다.
오래전에 떼어둔 서류도 3개월이 지났으면 쓸 수 없습니다. 발급 단계에서 이 세 조건을 놓치면 접수가 지연되므로 발급받을 때 미리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발급 조건
정부지원사업 Q&A
집행권원이 없으면 신청 못 하나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이행관리원은 재판 또는 조정으로 이혼했거나 2009년 8월 이후 협의 이혼한 경우에는 집행권원과 함께 집행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을 원본으로 보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반면 2009년 8월 이전에 협의 이혼해 집행권원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보내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009년 8월부터 협의이혼 시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집행권원 자체가 없을 수 있어서입니다. 집행권원이 없다면 추심지원 대신 법률지원을 신청해 양육비청구소송으로 집행권원부터 확보하는 순서가 됩니다.
| 구분 | 제출 여부 |
|---|---|
| 재판·조정 이혼 | 집행권원 + 집행문 + 송달증명원 + 확정증명원 원본 |
| 2009년 8월 이후 협의이혼 | 집행권원 + 집행문 + 송달증명원 + 확정증명원 원본 |
| 2009년 8월 이전 협의이혼 | 집행권원 없으면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정부지원사업 Q&A
지원 유형에 따라 서류가 더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협의성립지원을 고르면 판결문이나 양육비 부담조서 등 집행권원과 함께, 양육비 미지급 내역 또는 의무이행 상황을 알 수 있는 통장 거래 내역을 제출합니다.
법률지원으로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 주민등록 초본 1통과 양육비 부담조서 1통이 필요한데, 부담조서는 2009년 8월 9일 이후 협의이혼에서 양육비 증액 청구를 할 때 필요합니다. 추심지원은 의무이행 상황을 알 수 있는 통장 내역과 집행권원, 송달확정 증명원, 집행문을 냅니다.
세 유형 모두 통장 내역을 요구하는데, 실제로 얼마나 받지 못했는지를 증명하는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 유형 | 추가 제출 서류 |
|---|---|
| 협의성립지원 | 집행권원, 양육비 미지급 내역 또는 통장 거래 내역 |
| 법률지원(양육비 청구 소송) | 상대방 주민등록 초본 1통, 양육비 부담조서 1통 |
| 추심지원 | 통장 내역, 집행권원, 송달확정 증명원, 집행문 |
정부지원사업 Q&A
이행관리원이 대신 떼주는 서류도 있나요?
있습니다. 이행관리원은 행정 정보 제공 동의 등에 따라 직접 확보할 수 있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청 과정에서 개인정보와 민감정보, 고유식별 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는 절차가 있는데, 이 동의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근거가 됩니다. 다만 반대로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안내된 서류 외에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목록에 있는 서류를 먼저 준비하되, 진행 과정에서 담당자가 요청하는 서류가 생길 수 있다고 보는 편이 맞습니다.
안내
정부지원사업 Q&A
서식은 어디서 받고 어디로 보내나요?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의 서식다운로드 메뉴에서 양육비이행확보 신청서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한 신청서와 서류는 온라인 첨부, 등기우편, 방문 중 편한 방법으로 제출하면 되는데, 앞서 정리한 원본 필수 서류는 반드시 등기우편이나 방문으로 보내야 합니다.
우편으로 보낼 주소는 우편번호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충무로3가 남산스퀘어 24층입니다. 팩스는 02-3479-5507이며, 상담센터 전화는 1644-6621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쉽니다.
접수처
자주 묻는 질문
Q. 양육비 신청 서류는 몇 가지인가요?
공통서류 8종을 모두 제출해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지원 유형에 따라 추가 서류가 더 필요합니다.
Q.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우편은 안 보내도 되나요?
보내야 합니다.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집행권원 등은 원본을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Q. 주민등록등본을 스캔해서 내도 되나요?
됩니다. 주민등록등·초본과 한부모가족증명서의 스캔파일은 원본으로 인정됩니다.
Q.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려도 되나요?
안 됩니다. 상세로 발급하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어야 하며 발급일로부터 3개월 미만이어야 합니다.
Q. 집행권원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2009년 8월 이전 협의이혼으로 없는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외에는 법률지원으로 소송해 집행권원을 확보합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