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6개 질문)열기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기간
-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
- 특례_적용시_공제
- 12억원 + 세액공제 최대 80%
- 특례_미적용시_공제
- 각자 9억원씩 (합 18억원), 세액공제 불가능
- 납세의무자
- 부부 합의로 정한 사람 (시행령 개정 2026.2.27)
- 연령_세액공제
- 만60세 이상 20% / 만65세 이상 30% / 만70세 이상 40%
- 보유기간_세액공제
- 5년 이상 20% / 10년 이상 40% / 15년 이상 50%
- 제출서류
-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변경)신청서 + 혼인관계증명서
- 재신청
- 다음 연도부터 변동 없으면 별도 신청 없이 계속 적용
- 재산세
- 공동명의라도 합산 과세표준에 세율 적용 — 총액 동일
정부지원사업 Q&A
부부공동명의 종부세, 특례를 신청하는 게 유리한가요?
공시가격과 나이에서 갈립니다. 특례를 신청하지 않으면 두 사람이 각자 9억원씩 공제받아 합쳐 18억원까지는 종부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반대로 1세대 1주택자로 신청하면 공제는 12억원으로 줄어드는데, 대신 연령과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두 공제를 합쳐 최대 80%까지 세액이 깎이는데요.
즉 공시가격이 18억원 아래이고 아직 60세가 되지 않았다면 그대로 두는 편이 단순하고, 공시가격이 18억원을 넘거나 나이와 보유기간이 쌓여 세액공제율이 높다면 신청이 유리해집니다. 경계에 있으면 숫자로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특례 적용 | 특례 미적용 |
|---|---|---|
| 납세의무자 | 부부 합의로 선택 | 각각 납세의무자 |
| 공제금액 | 12억원 | 각각 9억원씩 |
| 세액공제 | 가능 (최대 80%) | 불가능 |
18억이냐 12억에 세액공제냐는 공시가격과 나이를 넣어봐야 갈립니다. 그럼 두 경우를 나란히 계산해 보셔야겠죠.
내 종부세 계산해보기 →* 출처: 국세청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혜택 표,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2026-08-12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특례 신청기간을 놓치면 1년 기다린다는 게 맞나요?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 제2항이 당해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도록 정해두고 있습니다. 법 조문에 날짜가 박혀 있어 앞뒤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 보름을 넘기면 그 해분은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고 다음 해 9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반가운 점도 있습니다.
국세청은 최초로 신청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신청 내용에 변동이 없으면 별도 신청 없이 계속 적용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매년 다시 내는 절차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지분이나 소유 관계가 바뀌면 그때 변경신청을 합니다.
올해 일정
정부지원사업 Q&A
신청할 때 무엇을 제출하나요?
서식은 정해져 있습니다. 국세청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변경)신청서」를 작성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되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이 신청서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 서식입니다. 부부 관계를 서류로 증명하는 절차라, 신청서만 내고 혼인관계증명서를 빠뜨리면 보완 요구를 받습니다.
신청서에는 누구를 납세의무자로 할지도 적습니다. 이 선택이 세액을 바꾸므로 빈칸으로 두면 안 됩니다.
챙길 것 두 가지
서식과 혼인관계증명서까지 챙겼으면 9월 16일에 창구가 열립니다. 그럼 바로 신청으로 넘어가셔야겠죠.
공동명의 특례 신청하기 →* 출처: 국세청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2(2026-08-12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납세의무자를 누구로 정하나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합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항은 2026년 2월 27일 개정으로 공동 소유자간 합의로 정한 사람을 공동명의 1주택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선택이 중요한 이유는 세액공제 기준이 지정된 사람의 연령과 보유기간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조 제8항이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즉 부부 중 나이가 많고 오래 보유한 쪽을 납세의무자로 정하면 세액공제율이 올라갑니다. 참고로 국세청 페이지의 신청대상 설명에는 지분율이 큰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문장이 함께 남아 있는데, 같은 페이지 혜택 표는 지분율과 무관하게 선택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개정 전 기준이 남은 것으로 보이므로, 지분율이 다른 경우라면 신청 전 관할세무서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확인이 필요한 지점
정부지원사업 Q&A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세 가지에서 걸립니다. 첫째, 부부 외의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시행령은 세대원 중 1명과 그 배우자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둘째, 부부 모두 소득세법상 거주자여야 합니다.
셋째, 잘 알려지지 않은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공동명의 1주택자의 배우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면 제외됩니다.
국세청도 배우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건물 없이 땅만 갖고 있어도 걸릴 수 있는 대목이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사유 | 근거 |
|---|---|
| 다른 세대원이 주택 소유 | 시행령 제5조의2 제2항 |
| 부부 중 한 명이 비거주자 | 시행령 제5조의2 제2항 |
| 배우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소유 | 시행령 제5조의2 제2항 단서 |
| 배우자가 다른 주택 소유 | 국세청 신청대상 |
* 출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2항, 국세청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2026-08-12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재산세나 양도세도 공동명의가 유리한가요?
세목마다 답이 다릅니다. 재산세는 유리해지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제113조 제3항이 주택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도 그 주택의 토지와 건물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도록 정해두었기 때문입니다. 지분으로 쪼개 낮은 누진 구간을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만 지분권자가 각자 납세의무자가 되어 고지서는 나뉘어 옵니다. 양도소득세는 반대로 유리한 쪽입니다.
기본공제가 거주자별로 연 250만원씩이라 두 사람이면 500만원이 공제됩니다. 증여세는 명의를 바꾸는 순간의 문제인데, 배우자 사이에는 10년 동안 6억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있습니다.
세목별 결론
재산세가 정말 안 줄어드는지는 조문 한 줄로 판가름납니다. 그럼 지방세법 제113조를 직접 확인하셔야겠죠.
재산세 세율 조문 확인하기 →* 출처: 지방세법 제113조·제107조, 소득세법 제103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2026-08-12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부부공동명의 종부세 특례는 언제 신청하나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합니다.
Q. 특례를 신청하면 공제가 얼마인가요?
12억원이며 연령·보유기간 세액공제를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각자 9억원씩 공제받고 세액공제는 받지 못합니다.
Q.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최초 신청한 다음 연도부터는 신청 내용에 변동이 없으면 별도 신청 없이 계속 적용됩니다.
Q. 공동명의로 하면 재산세도 줄어드나요?
줄지 않습니다. 공동 소유라도 주택의 토지와 건물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Q. 배우자에게 지분을 넘기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10년 동안 6억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정부지원사업 Q&A
이 글의 출처
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
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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