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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명의 종부세 특례 신청기간과 방법, 9월 30일 놓치면 1년 기다린다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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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명의 변경 방법, 증여세 6억까지는 안 나오나?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8.12 검수

종부세 때문에 명의를 반반으로 돌리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분을 넘기는 행위 자체가 배우자 증여입니다. 다행히 배우자 사이에는 6억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있어 이 범위면 증여세가 계산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6억은 한 번의 한도가 아니라 10년을 합쳐 보는 한도이고, 명의를 넘긴 뒤 10년 안에 팔면 양도세 계산에서 취득가액이 원래대로 되돌아갑니다. 그럼 증여세부터 어디까지 안 나오는지 짚어보셔야겠죠.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변경의 성격
배우자에게 지분을 넘기는 증여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
합산 기간
증여받기 전 10년 이내 공제받은 금액 합산
초과분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되지 않음
이월과세
증여 후 10년 이내 양도 시 취득가액을 증여자 취득가액으로
이월과세 기간 계산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기간 기준
이월과세 예외
적용 세액이 미적용보다 적으면 적용하지 않음
납부한 증여세
양도 시 필요경비에 산입

정부지원사업 Q&A

1

부부공동명의로 바꾸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지분 일부를 배우자에게 넘기는 등기입니다. 단독명의 주택의 지분을 배우자에게 이전하고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를 하면 공동명의가 됩니다.

세법에서 이 행위는 증여로 봅니다. 대가를 받지 않고 재산을 넘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등기만 하면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 증여세 신고가 따라옵니다. 지분을 넘기는 쪽에 양도소득세가 붙지 않는 대신, 받는 쪽에 증여세 문제가 생기는 구조입니다.

취득세도 지분 이전에 대해 발생합니다.

순서

① 넘길 지분 비율 결정 → ② 증여계약과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 → ③ 취득세 신고·납부 → ④ 증여세 신고. 종부세 특례 신청은 이와 별개로 9월 16~30일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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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여세는 6억까지 안 나오나요?

배우자 공제가 6억원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는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넘기는 지분의 평가액이 6억원 이내라면 과세가액이 남지 않아 증여세가 계산되지 않습니다. 다만 조문 본문에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공제받을 금액과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즉 6억은 한 번의 한도가 아니라 10년을 통틀어 보는 한도입니다.

증여자공제 한도
배우자6억원
직계존속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
직계비속5천만원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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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를 바꾸고 바로 팔면 양도세가 줄어드나요?

10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배우자가 그 자산을 취득할 당시의 금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월과세라고 부릅니다. 증여받은 시점의 높은 평가액이 아니라 원래 배우자가 살 때의 낮은 금액이 취득가액이 되므로 양도차익이 커집니다.

명의를 나눠 절세하려던 효과가 사라지는 지점입니다. 기간은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기간으로 계산합니다.

완화 장치

같은 조 제2항 제3호는 이월과세를 적용해 계산한 세액이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또 납부한 증여세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됩니다.

10년을 기다릴 수 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그럼 종부세가 매년 얼마 줄어드는지 계산해 견줘보셔야겠죠.

조건·금액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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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지분 이전에 대해 발생합니다. 증여로 부동산 지분을 취득하면 그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생깁니다.

세율과 과세표준 산정은 지방세법 취득세 규정을 따르며, 무상취득인지 유상취득인지,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취득세율을 숫자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주택 수와 지역에 따라 적용 조문이 갈리기 때문입니다. 명의 변경을 결정하기 전에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나 위택스에서 본인 사례의 세율을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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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명의를 바꾸는 게 이득인가요?

들어가는 비용과 줄어드는 세금을 견줘봐야 합니다. 나가는 쪽에는 취득세와 등기 비용, 그리고 6억원을 넘는 지분이라면 증여세가 있습니다.

들어오는 쪽에는 종합부동산세 절감과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한 번 추가가 있습니다. 여기에 시간 조건이 붙습니다. 10년 안에 팔 계획이라면 이월과세로 양도세 효과가 사라지므로 종부세 절감만 남습니다.

반대로 오래 보유할 집이고 공시가격이 높아 종부세가 매년 나오는 경우라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결론을 일반화할 수 없어 숫자로 확인해야 합니다.

종부세가 매년 얼마 줄어드는지를 알면 들어가는 비용과 견줄 수 있습니다. 그럼 특례 요건을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셔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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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에게 지분을 넘기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 범위 안이면 과세가액이 남지 않습니다. 다만 10년 이내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합니다.

Q. 6억원은 한 번만 쓰는 한도인가요?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해 6억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Q. 명의를 바꾸고 바로 팔면 어떻게 되나요?

증여 후 10년 이내 양도하면 취득가액을 증여자가 취득할 당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Q. 이월과세가 항상 적용되나요?

이월과세를 적용한 세액이 적용하지 않은 세액보다 적으면 적용하지 않습니다.

Q. 납부한 증여세는 그냥 사라지나요?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납부한 증여세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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