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동명의 종부세 계산, 12억 특례와 각자 9억 어느 쪽이 유리할까?
공동명의가 절세라는 말을 듣고 끝냈다가 몇 년 뒤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제 금액만 보면 각자 9억원씩 합쳐 18억원이 12억원보다 큽니다. 그런데 특례를 신청하면 나이와 보유기간에 따라 세액 자체를 최대 80%까지 깎아줍니다. 공제가 큰 쪽과 세액을 깎는 쪽 중 어디가 유리한지는 공시가격과 나이에서 뒤집히는데요. 60대에 들어서고 보유기간이 쌓이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그럼 내 숫자를 넣어 두 경우를 나란히 보셔야겠죠.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특례 미신청
- 부부 각자 9억원씩 = 합 18억원 공제, 세액공제 불가능
- 특례 신청
- 12억원 공제 + 연령·보유기간 세액공제
- 세액공제 한도
- 합계 80%
- 연령 공제율
- 만60세↑ 20% / 만65세↑ 30% / 만70세↑ 40%
- 보유기간 공제율
- 5년↑ 20% / 10년↑ 40% / 15년↑ 50%
- 세액공제 기준
-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사람의 연령·보유기간
- 과세표준
- 특례 시 배우자 지분을 합산해 계산
- 판단 기준일
- 6월 1일
정부지원사업 Q&A
부부공동명의 종부세 계산은 두 방식이 어떻게 다른가요?
공제를 나눠 받느냐, 한 사람으로 몰아 세액공제를 받느냐의 차이입니다. 특례를 신청하지 않으면 부부가 각각 납세의무자가 되어 각자 9억원씩 공제받습니다.
국세청 표기로도 각각 9억원씩입니다. 반면 특례를 신청하면 지정된 한 사람이 1세대 1주택자로 취급되어 공제가 12억원이 되고, 시행령 제5조의2 제6항에 따라 배우자 지분을 합산해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대신 1세대 1주택자에게만 주는 연령·보유기간 세액공제가 붙습니다. 국세청 표는 특례 미적용 시 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 구분 | 특례 적용 | 특례 미적용 |
|---|---|---|
| 납세의무자 | 부부 합의로 선택한 1인 | 각각 납세의무자 |
| 공제금액 | 12억원 | 각각 9억원씩 |
| 세액공제 | 가능 (최대 80%) | 불가능 |
정부지원사업 Q&A
세액공제는 얼마나 되나요?
두 갈래를 더해 최대 80%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6항은 연령별로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 20%, 만 65세 이상 70세 미만 30%, 만 70세 이상 40%를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8항은 보유기간별로 5년 이상 10년 미만 20%, 10년 이상 15년 미만 40%, 15년 이상 50%를 정합니다. 두 공제는 중복 적용되며 합계는 100분의 80 범위로 제한됩니다.
즉 만 70세에 15년 이상 보유했다면 40%와 50%를 더한 90%가 아니라 80%가 상한입니다. 기준은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사람입니다.
| 구분 | 요건 | 공제율 |
|---|---|---|
| 연령 |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 | 20% |
| 연령 | 만 65세 이상 70세 미만 | 30% |
| 연령 | 만 70세 이상 | 40% |
| 보유기간 | 5년 이상 10년 미만 | 20% |
| 보유기간 | 10년 이상 15년 미만 | 40% |
| 보유기간 | 15년 이상 | 50% |
정부지원사업 Q&A
어느 쪽이 유리한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두 가지를 먼저 봅니다. 첫째는 공시가격입니다.
부부 지분 합계 공시가격이 18억원에 못 미치면 특례를 신청하지 않아도 종합부동산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각자 9억원씩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나이와 보유기간입니다. 공시가격이 18억원을 넘어 어느 쪽이든 세금이 나오는 구간이라면, 세액공제율이 높을수록 특례가 유리해집니다. 60세가 되지 않았고 보유기간도 5년이 안 됐다면 세액공제가 0이라 12억 공제만 남아 불리합니다.
반대로 70세에 15년 보유라면 80%를 깎으므로 특례가 유리한 쪽으로 기웁니다. 경계 구간은 계산으로만 갈립니다.
판단 순서
18억이냐 12억에 세액공제냐는 내 공시가격과 나이를 넣어야 갈립니다. 그럼 두 경우를 나란히 계산해 보셔야겠죠.
신청방법 바로가기 →정부지원사업 Q&A
누구를 납세의무자로 정하면 유리한가요?
세액공제율이 높아지는 쪽입니다. 시행령 제5조의2 제8항이 공동명의 1주택자의 연령과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자 공제액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정된 사람이 누구냐가 곧 공제율입니다.
부부의 나이 차이가 크면 이 선택만으로 세액이 달라집니다. 예컨대 한 사람이 만 65세이고 배우자가 만 58세라면, 만 65세인 쪽을 지정할 때 연령 공제 30%가 살아납니다.
보유기간도 같은 논리로 봅니다. 지정은 시행령 제5조의2 제3항에 따라 부부 합의로 정합니다.
정부지원사업 Q&A
한 번 정하면 나중에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5조의2 제5항은 신청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 법에서 정한 기간에 변경신청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은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 제2항이 정한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즉 해가 지나 나이 요건이 올라갔거나 유리한 쪽이 달라졌다면 그 해 9월에 변경신청으로 조정합니다.
다만 변동이 없으면 최초 신청 다음 연도부터 별도 신청 없이 계속 적용되므로, 매년 판단을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이가 60세나 65세, 70세 문턱을 넘는 해에 한 번 점검하는 정도로 충분합니다.
문턱을 넘는 해에는 유리한 쪽이 뒤집힐 수 있습니다. 그럼 요건과 절차를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셔야겠죠.
조건·금액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부부공동명의는 공제를 얼마 받나요?
특례를 신청하지 않으면 각자 9억원씩, 신청하면 12억원입니다.
Q. 세액공제는 최대 몇 퍼센트인가요?
연령과 보유기간 공제를 합쳐 최대 80%입니다.
Q. 특례를 신청하지 않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국세청은 특례 미적용 시 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Q. 세액공제는 누구 기준으로 계산되나요?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연령과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Q. 유리한 쪽이 바뀌면 변경할 수 있나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변경신청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