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포털·보조금24 공식 데이터 기반 정보 서비스2026.03.19 기준
부부공동명의 종부세 특례 신청기간과 방법, 9월 30일 놓치면 1년 기다린다 전체보기
지원금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 방법과 서류, 혼인관계증명서 빠뜨리면 반려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8.12 검수

9월에 세무서에 갔다가 서류 하나 때문에 돌아오는 일이 생깁니다. 부부공동명의 특례는 신청서만 내면 되는 게 아니라 혼인관계증명서를 함께 붙여야 합니다. 부부 관계를 서류로 확인하는 절차라 이 한 장이 빠지면 보완 요구를 받습니다. 게다가 창구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보름만 열립니다. 그럼 서식 이름과 챙길 서류부터 정리하셔야겠죠.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신청 기간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신청처
관할세무서장
서식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변경)신청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 서식)
첨부 서류
혼인관계증명서
신청서에 정할 것
부부 중 누구를 납세의무자로 할지
다음 연도
변동 없으면 별도 신청 없이 계속 적용
변동 시
같은 기간에 변경신청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상태로 판단

정부지원사업 Q&A

1

특례 신청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서식을 작성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국세청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변경)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이 서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 서식입니다. 신청 근거도 법에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 제2항이 같은 기간을 정해두었고, 시행령 제5조의2 제4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합니다. 즉 임의 양식이 아니라 정해진 서식으로 내는 절차입니다.

기준이 되는 날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9월에 신청하더라도 판단은 그 해 6월 1일 현재의 소유 관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정부지원사업 Q&A

2

어떤 서류를 챙겨야 하나요?

신청서와 혼인관계증명서 두 가지입니다. 국세청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례가 부부 관계를 전제로 한 제도라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수로 붙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는 정부24나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신청서에는 부부 중 누구를 납세의무자로 할지도 적어야 합니다. 이 칸이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세액을 바꾸는 선택입니다.

세액공제가 지정된 사람의 연령과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구분내용
신청서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변경)신청서 (별지 제30호 서식)
첨부혼인관계증명서
신청서 기재납세의무자로 정할 사람

정부지원사업 Q&A

3

누구를 납세의무자로 적어야 하나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합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항은 2026년 2월 27일 개정으로 공동 소유자간 합의로 정한 사람을 공동명의 1주택자로 규정합니다.

같은 조 제8항은 세액공제를 정할 때 그 사람의 연령과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더 많고 그 집을 더 오래 보유한 쪽을 지정하면 공제율이 올라갑니다.

다만 국세청 페이지의 신청대상 설명에는 소유 지분율이 큰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문장이 함께 남아 있습니다. 같은 페이지의 혜택 표는 지분율과 무관하게 선택할 수 있다고 적고 있어, 개정 전 기준이 남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분이 5대 5가 아니라면 신청 전에 관할세무서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누구로 정하느냐가 세액을 바꾸니 두 경우를 숫자로 비교해보는 게 빠릅니다. 그럼 계산부터 해보셔야겠죠.

조건·금액 한눈에 보기

정부지원사업 Q&A

4

매년 9월마다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한 번만 하면 됩니다. 국세청은 최초의 공동명의 1주택자 신청을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신청한 내용 중 변동이 없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계속 적용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매년 서류를 다시 내는 제도가 아닙니다. 대신 변동이 생기면 그때 움직여야 합니다.

시행령 제5조의2 제5항은 신청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 법에서 정한 같은 기간에 변경신청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지분을 조정했거나 납세의무자를 바꾸려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변경신청도 창구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정부지원사업 Q&A

5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그 해분은 특례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신청 기간이 법 조문에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명시돼 있어 앞뒤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놓치면 그 해 종합부동산세는 부부가 각자 9억원씩 공제받는 방식으로 계산되고, 연령·보유기간 세액공제는 받지 못합니다. 다음 기회는 이듬해 9월입니다.

반대로 각자 9억원씩 합쳐 18억원 공제가 더 유리한 경우라면 신청하지 않는 것이 손해가 아닙니다. 신청이 항상 유리한 제도가 아니라 선택지라는 점을 먼저 확인하고 9월을 맞이하는 편이 좋습니다.

내 경우 신청이 유리한지부터 알아야 9월에 헛걸음하지 않습니다. 그럼 국세청 안내로 요건을 확인하셔야겠죠.

신청기간 확인하기

자주 묻는 질문

Q. 부부공동명의 특례 신청서 이름이 무엇인가요?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변경)신청서이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 서식입니다.

출처: 국세청
Q. 첨부 서류가 있나요?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출처: 국세청
Q. 어디에 신청하나요?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합니다.

Q.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Q. 다음 해에도 신청해야 하나요?

변동이 없으면 별도 신청 없이 계속 적용되며, 변동이 있으면 같은 기간에 변경신청합니다.

출처: 국세청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8.12

국세청 신청 안내 확인하기
부부공동명의 종부세 특례 신청기간과 방법, 9월 30일 놓치면 1년 기다린다 전체 정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