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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18세 미만 자녀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6.27 검수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가족 형태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조손가족 포함)
자녀 연령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
소득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한부모
증명서 72%까지(현금급여는 65%)
2026 변화
소득 기준 63%→65% 확대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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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은 누가 해당하나요?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은 어머니나 아버지 한 사람이 자녀를 키우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입니다. 부모를 대신해 조부모가 손주를 키우는 조손가족도 포함됩니다.

자녀는 18세 미만(취학 중이면 22세 미만까지)이어야 하고,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여야 지원대상자로 결정됩니다. 즉 "혼자 키우는 부모 + 18세 미만 자녀 + 소득 중위 65% 이하"가 기본 요건입니다.

이혼·사별·미혼·별거 등 한부모가 된 사유는 폭넓게 인정됩니다. 본인이 해당하는지는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본 내용은 여성가족부 자료에 기반합니다.

핵심

모자·부자(조손)가족 + 18세 미만 자녀(취학 22세 미만) + 소득인정액 중위 65% 이하.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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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은 얼마인가요?

한부모가족 복지급여(아동양육비 등)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경우 지원받습니다. 2026년부터 이 기준이 종전 63%에서 65%로 확대되어 더 많은 한부모가족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청소년 한부모(만 24세 이하)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기준이 72%까지 더 넓게 적용되지만, 현금급여는 65% 기준을 따릅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에 재산을 환산해 더한 금액이라, 단순 월급만이 아니라 재산도 함께 반영됩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금액이 다르므로 본인 가구 기준은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본 내용은 여성가족부 자료에 기반합니다.

소득

복지급여 중위 65% 이하(2026 63→65% 확대). 청소년한부모 증명서는 72%까지. 소득인정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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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몇 살까지 해당하나요?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자녀는 만 18세 미만이 원칙이지만, 자녀가 학교에 다니고 있으면 만 22세 미만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 병역 의무를 이행한 경우 그 기간만큼 연령을 더 인정해 주기도 합니다.

즉 고등학교·대학에 재학 중인 자녀라면 22세 미만까지 한부모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자녀가 만 18세가 됐다고 곧바로 지원이 끊기지는 않습니다. 본인 자녀의 학적·연령에 따라 지원 가능 여부가 달라지므로, 자녀가 18세에 가까워지면 학적 상태와 함께 지원 연장 여부를 주민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내용은 여성가족부 자료에 기반합니다.

자녀 연령

18세 미만 원칙, 취학 중이면 22세 미만까지(병역 기간 가산). 재학 자녀는 18세 후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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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 있으면 안 되나요?

한부모가족도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소득인정액에 포함하므로, 재산이 많으면 소득인정액이 올라 중위 65%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거주지역별 기본재산 공제와 부채 차감이 반영되어 모든 재산이 그대로 잡히지는 않고, 자동차도 생업용·장애인용 등은 완화됩니다.

즉 "재산이 있다/없다"가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합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내인지가 핵심입니다. 거주하는 집이 있다고 바로 탈락하지는 않습니다.

본인 재산이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본 내용은 여성가족부 자료에 기반합니다.

재산

재산은 소득인정액에 환산(공제·부채 반영). 소득+재산 합이 중위 65% 이하인지가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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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미혼·사별 모두 해당하나요?

네. 한부모가 된 사유는 폭넓게 인정됩니다.

이혼, 배우자 사별, 미혼모·미혼부, 배우자의 장기 복역·실종·해외 거주 등으로 사실상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모두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왜 한부모가 되었는가"보다 "혼자 18세 미만 자녀를 키우며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가"가 중요합니다.

미혼모·미혼부도 자녀를 양육하면 당연히 대상이 되고, 청소년 한부모(만 24세 이하)는 더 넓은 기준과 추가 지원이 적용됩니다. 본인 상황이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지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본 내용은 여성가족부 자료에 기반합니다.

사유

이혼·사별·미혼·별거 등 폭넓게 인정. 혼자 18세 미만 자녀 양육+소득 기준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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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도 한부모 지원을 받나요?

기초생활수급자인 한부모가족도 한부모가족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급여 항목에 따라 다릅니다. 과거에는 생계급여를 받으면 한부모 아동양육비가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는 등 조정이 있었으나, 제도 개선으로 저소득 한부모의 아동양육비 등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되어 왔습니다.

본인이 기초수급자이면서 한부모라면 어떤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연도별 지침에 따라 다르므로 주민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중복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 받을 수 있는 지원을 빠짐없이 챙기세요.

본 내용은 여성가족부 자료에 기반합니다.

기초수급 중복

기초수급+한부모 중복은 급여 항목·연도별 지침에 따라 다름. 주민센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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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본인 가구가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인지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소득인정액을 모의계산하거나, 거주지 주민센터(읍·면·동)에 신청해 조사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모자·부자·조손가족 여부, 자녀 연령(18세/취학 22세 미만), 소득인정액 중위 65% 이하를 종합해 판정됩니다.

한부모로 인정되면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발급받아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와 각종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이 애매해도 일단 신청해 조사를 받아 보는 것이 좋고, 궁금한 점은 여성가족부 한부모상담전화(☎1644-6621)나 ☎129에 문의하세요.

본 내용은 여성가족부 자료에 기반합니다.

확인

복지로 모의계산·주민센터 신청으로 확인. 인정되면 증명서 발급 → 양육비·감면 신청.

자주 묻는 질문

Q. 한부모가족은 누가 해당하나요?

모자·부자(조손)가족으로 18세 미만(취학 22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입니다.

Q. 소득 기준은 얼마인가요?

복지급여는 중위소득 65% 이하입니다. 2026년 63%에서 65%로 확대됐고, 청소년한부모 증명서는 72%까지 적용됩니다.

Q. 자녀가 몇 살까지 해당하나요?

원칙 18세 미만이며, 취학 중이면 22세 미만까지 포함됩니다(병역 기간 가산).

Q. 이혼·미혼·사별 모두 되나요?

네. 한부모가 된 사유는 폭넓게 인정됩니다. 미혼모·부도 자녀를 양육하면 대상입니다.

Q. 내가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주민센터 신청으로 확인합니다. 인정되면 증명서를 발급받아 혜택을 신청합니다.

출처: 복지로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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