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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고등학생은 학비를 지원받나요? 입학금부터 22세 연장 정리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10.22 검수

자녀가 고등학교에 다니는 동안에는 나이가 차도 한부모가족 지원이 바로 끊기지 않습니다. 고등학생 자녀 학용품비는 1인당 연 10만원인데, 다만 다른 법으로 교육지원을 받으면 대상에서 빠져 같은 고등학생이라도 결과가 갈립니다. 우리 아이 학교급이 학비 지원 대상에 드는지부터 찾아보세요. 학비와 입학금, 나이 연장 조건까지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10만원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가족)
학용품비 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를 받으면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지원대상에서 제외
복지급여 기본 연령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복지급여 지급대상
고등학생 22세 연장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이면 22세 미만 자녀까지 복지급여 지원
한부모가족증명서 연령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 자녀 양육 시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이의 심사청구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서면으로 복지실시기관에 심사 청구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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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학비

지원받는 사람금액
학용품비초·중·고 자녀자녀 1인당 연 10만원
아동양육비18세 미만 자녀월 23만원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청소년한부모 부·모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

표에서 자녀 학교생활에 쓰라고 정해 둔 돈은 첫 줄 학용품비로,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10만원씩 나옵니다. 둘째 줄 아동양육비는 학비 명목은 아니지만 자녀를 키우는 동안 매달 들어와 학비 부담을 함께 덜어 주는데요.

두 지원 모두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가족이 출발선입니다. 셋째 줄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은 자녀가 아니라 부모 본인을 위한 지원이에요.

청소년한부모 가족에서 부나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등에 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도 청소년 한부모 본인에게 학교에서의 학적 유지를 위한 지원과 교육비 지원, 검정고시 지원을 하도록 정해 두었고요.

아동양육비에는 따로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고 있다면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표의 아동양육비 월 23만원을 기대하고 있었다면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지부터 따져 봐야 하는 이유예요.

* 출처: 성평등가족부 —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 — 한부모가족지원법 (2026-10-22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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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고등학교 학비

가구원 수소득인정액 기준
2인2,729,540원 이하
3인3,483,373원 이하
4인4,221,580원 이하
5인4,911,867원 이하

복지급여 지급기준에서 고등학생 자녀 몫으로 정해 둔 교육비는 아동교육지원비, 곧 학용품비인데요. 고등학생 자녀도 초등학생·중학생과 똑같이 학용품비를 1인당 연 10만원 받고, 수업료 금액은 이 지급기준에 따로 나오지 않습니다.

받을 수 있는지는 표로 가리는데, 우리 집 가구원 수 줄을 찾아 가구 소득인정액이 그 금액 이하인지 보면 돼요. 표의 금액은 기준 중위소득 65% 선으로, 올해 1월부터 적용되는 복지급여 지급기준에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 한 명과 고등학생 자녀 둘이 사는 3인 가구라면 소득인정액이 3,483,373원 이하여야 학용품비 대상이 됩니다. 소득 기준 안에 들어도 빠지는 경우가 두 가지 있어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를 받거나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을 받고 있다면 학용품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두 제도에서 이미 교육비를 받는 집이라면 한부모가족 학용품비가 따로 더 나오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신청할 때는 임대차 계약서 같은 소득·재산 확인서류를 함께 내게 됩니다.

* 출처: 성평등가족부 —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 (2026-10-22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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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입학금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기준에는 입학금이라는 지원 항목이 따로 없습니다. 성평등가족부 안내와 한부모가족지원법을 함께 살펴봐도 자녀 교육에 쓰라고 정한 급여는 학용품비로 나오는 아동교육지원비뿐이라, 입학 때 드는 돈도 이 테두리 안에서 따져 봐야 해요.

그 대신 법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 아동교육비 같은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요. 받는 돈이 아니라 빌리는 돈이라는 점은 구분하셔야 합니다.

입학을 앞두고 다른 교육지원을 이미 받고 있다면 중복 규칙도 알아야 하는데, 한부모가족지원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으로 지원을 받고 있으면 그 범위에서 이 법의 급여를 하지 않는다고 정해 두었어요. 다만 아동양육비만은 예외로 지급할 수 있게 했습니다.

청소년한부모 가족은 학용품비에서 빠지는 경우가 두 가지 더 붙는데,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이나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을 받으면 학용품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결국 입학 시기에 어떤 지원이 겹치는지에 따라 실제로 손에 쥐는 교육비가 달라지는 셈이에요.

* 출처: 성평등가족부 —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 — 한부모가족지원법 (2026-10-22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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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22세 연장

구분기본 연령연장 조건
복지급여18세 미만고등학교 재학 중 22세 미만, 고3 12월까지
한부모가족증명서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
법률상 아동18세 미만취학 중 22세 미만, 병역 기간 가산

18세가 넘은 자녀라도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다면 복지급여는 22세 미만 자녀까지 이어지는데, 이 연장은 고3 12월까지입니다. 표에서 헷갈리기 쉬운 곳은 둘째 줄인데요.

한부모가족증명서는 18세 미만, 취학 시 22세 미만 자녀를 키우면 발급대상이라 연장 범위가 복지급여보다 넓습니다. 그래서 증명서가 나왔다고 복지급여까지 연장된다고 보시면 안 돼요.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손자녀를 (외)조부나 (외)조모가 키우는 조손가족도 같은 연령 기준으로 증명서 발급대상에 들어갑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아동 정의는 취학 중이면 22세 미만이고,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이면 병역 기간을 더한 연령 미만까지로 넓게 잡혀 있는데요.

실제 복지급여는 올해 1월부터 적용되는 성평등가족부 지급기준을 따르고, 이 기준이 연장을 고등학교 재학으로 좁혀 두었습니다. 연장 기간에는 아동양육비도 함께 이어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22세 미만 자녀에게 아동양육비 월 23만원이 나와요.

연장 조건을 벗어난 자녀가 있어도 가족 전체가 빠지지는 않습니다. 아동 연령을 초과하는 자녀만 지원대상에서 빼고 나머지 가족구성원은 그대로 지원대상으로 남거든요.

* 출처: 성평등가족부 —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 — 한부모가족지원법 (2026-10-22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한부모가족 지원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지원대상자나 그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복지 급여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말이 아니라 서면으로 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Q. 학용품비는 어디서 신청하나요?

복지로 누리집이나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연중 신청할 수 있고, 지원 여부는 시·군·구청이 결정합니다.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같은 소득·재산 확인서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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