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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얼마인가요? 대상부터 지급일 총정리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10.22 검수

혼자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동양육비가 우리 집에도 나오는지부터 마음이 쓰이죠. 금액은 월 23만원이지만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를 넘으면 받을 수 없어요. 식구 수와 가구 소득을 들고 아동양육비 지급 기준표에서 우리 집 칸부터 살펴보세요. 대상부터 신청까지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기본 금액
월 23만원 (18세 미만 자녀, 고등학교 재학 중이면 22세 미만 자녀)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고등학생 자녀
고등학교 재학 중(고3 12월까지)이면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미혼 한부모
미혼자도 한부모에 해당하지만 사실혼 관계인 사람은 제외
제외 대상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으면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
신청 방법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연중 신청 → 시·군·구청이 지원 여부 결정
이의 신청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복지실시기관에 심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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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가구소득인정액 기준
2인 가구2,729,540원 이하
3인 가구3,483,373원 이하
4인 가구4,221,580원 이하
5인 가구4,911,867원 이하
6인 가구5,561,369원 이하

표는 기준 중위소득 65%를 가구원 수별 금액으로 옮긴 것이라, 우리 집 식구 수 칸의 금액보다 가구 소득인정액이 적거나 같으면 소득 조건은 넘은 셈입니다. 아동양육비는 사별, 이혼 등에 의한 한부모가족으로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는데요.

핵심은 두 가지예요.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이고,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18세 미만 자녀를 키우고 있어야 합니다.

자녀가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다면 고3 12월까지는 22세 미만 자녀도 대상에 들어가서, 생일이 지나 18세가 됐다고 바로 끊기지 않아요.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키우는 미혼자도 한부모에 해당하지만, 사실혼 관계에 있다면 제외됩니다.

부모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18세 미만 손자녀를 (외)조부나 (외)조모가 키우는 조손가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고요. 반대로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고 있다면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에서 빠지니, 위탁으로 아이를 맡아 키우는 집은 이 점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 출처: 성평등가족부 —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 — 한부모가족지원법 (2026-10-22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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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일

아동양육비를 언제부터 받느냐는 신청한 날이 아니라 시·군·구청이 지원 여부를 결정한 뒤부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청은 연중 언제든 할 수 있어서 정해진 접수 기간을 기다릴 필요는 없는데요, 결정이 나야 지원이 시작되니 대상이라고 생각되면 미루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지금 적용되는 금액과 대상은 26년 1월부터 쓰이는 지급기준이에요. 돈이 들어오는 곳은 복지급여수급계좌입니다.

지원대상자가 신청하면 본인 명의로 지정한 이 계좌로 입금되는데, 이 계좌의 예금 채권은 압류할 수 없어서 빚이 있어도 아이 몫이 묶이지 않아요. 받는 도중에 챙길 점도 있습니다.

형편이 달라져 급여가 변경·정지·중지되면, 그 사이 이미 더 받은 돈은 과잉지급분이 되어 반환 명령을 받게 되는데요. 사정이 바뀐 뒤에도 그대로 받고 있으면 나중에 돌려줄 몫만 쌓이니, 지급이 이어지는 동안에도 우리 집 형편이 기준 안에 있는지 계속 살피셔야 합니다.

* 출처: 성평등가족부 —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 — 한부모가족지원법 (2026-10-22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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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구분대상 자녀금액
기본 아동양육비18세 미만월 23만원
추가(조손·35세 이상 미혼)5세 이하1인당 월 10만원
추가(25~34세 청년)18세 미만1인당 월 10만원
학용품비초·중·고생1인당 연 10만원

표의 기본 아동양육비가 모든 대상 가구에 공통으로 붙는 금액이고, 아래 줄들은 조건이 맞을 때 그 위에 더해지는 몫입니다. 어느 줄이든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여야 한다는 전제는 같아요.

기본 금액은 18세 미만 자녀가 대상인데, 고등학교 재학 중이면 고3 12월까지 22세 미만 자녀도 월 23만원을 받습니다.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추가 몫도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라면 같은 방식으로 22세 미만까지 이어지고요. 조손가족과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은 5세 이하 아동일 때만 추가 아동양육비가 붙으니, 아이 나이를 꼭 맞춰 보셔야 합니다.

학용품비로 불리는 아동교육지원비는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자녀에게 연 단위로 나오는 돈이에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지원을 받고 있다면 그 범위에서 이 법의 급여는 나오지 않지만, 아동양육비는 지급할 수 있어서 기초생활수급 가구도 함께 받을 길이 열려 있어요.

* 출처: 성평등가족부 —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 — 한부모가족지원법 (2026-10-22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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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

신청 창구는 두 갈래입니다.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오프라인으로는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할 수 있어요.

실제로 사는 곳이 아니라 주민등록 소재지를 기준으로 창구가 정해지니, 주소를 옮긴 지 얼마 안 됐다면 등록된 주소부터 확인하는 게 헛걸음을 줄이는 길입니다. 신청서를 내는 사람이 꼭 본인일 필요도 없는데요.

지원대상자 본인 말고도 친족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챙길 서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같은 소득·재산 확인서류, 그리고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예요.

세 가지 가운데 제공동의서는 이름이 낯설어 빠뜨리기 쉬운데, 필요서류에 들어 있으니 함께 내야 합니다. 서류가 들어가면 시·군·구청이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어요.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적어 두면 기한을 놓치지 않습니다.

* 출처: 성평등가족부 —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 — 한부모가족지원법 (2026-10-22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청소년 한부모는 아동양육비를 얼마 받나요?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인 청소년 한부모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이면 0~1세 자녀에 월 40만원, 2세 이상 자녀에 월 37만원의 아동양육비를 받습니다. 일반 한부모가족 기본 금액인 월 23만원보다 많은 금액입니다.

Q. 아동양육비가 들어오는 통장도 압류될 수 있나요?

복지급여수급계좌로 지정한 통장의 예금 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이 계좌는 지원대상자가 신청하면 본인 명의로 지정되고, 아동양육비 같은 복지 급여가 여기로 입금됩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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