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센터는 뭘 하나요? 상담부터 양육비 이행 총정리
복지급여와 가족상담, 양육비 이행지원은 한부모가족을 돕지만 맡는 창구가 서로 다릅니다. 복지급여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여야 받지만, 양육비 문제는 다른 곳에서 풀어요.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지원센터 상담 안내를 열어 우리 집이 이행지원 대상인지 확인해 보세요. 상담과 교육, 양육비 이행까지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복지급여 소득 기준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복지급여 자녀 나이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고등학생 자녀 예외
-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이면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 한부모가족 상담 전화
- 가족상담전화 1577-4206
- 양육비 이행지원 대상
- 만 19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조손 가족
- 양육비이행관리원 전화·운영시간
- 1644-6621, 평일 9시~18시(12:00~13:00 제외)
정부지원사업 Q&A
한부모가족 지원센터
| 가구 규모 | 중위소득 65% 기준액 |
|---|---|
| 2인 가구 | 2,729,540원 |
| 3인 가구 | 3,483,373원 |
| 4인 가구 | 4,221,580원 |
한부모가족을 돕는 일은 성평등가족부 정책 안에서 복지급여, 가족상담전화, 양육비 이행지원으로 나뉘는데요. 이 가운데 생활비와 바로 닿는 것이 복지급여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와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을 지원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가정의 생활이 안정되도록 돕는 제도예요. 받으려면 두 조건이 함께 맞아야 합니다.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여야 하고,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야 하죠. 표는 기준 중위소득으로 따진 가구 규모별 선이라, 우리 집 가구원 수 칸을 찾아 소득인정액이 그 금액 안에 드는지 견주어 보시면 됩니다.
조건이 맞아도 빠지는 경우가 하나 있는데요.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고 있다면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이나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연중 할 수 있고, 지원 여부는 시·군·구청이 결정해요.
* 출처: 성평등가족부 —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 (2026-10-22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한부모가족 지원센터 상담
| 창구 | 전화·운영시간 |
|---|---|
| 가족상담전화 | 1577-4206 |
| 양육비이행관리원 | 1644-6621 |
| 이행관리원 운영 | 평일 9시~18시(12:00~13:00 제외) |
상담은 무엇이 막혔느냐에 따라 거는 곳이 달라집니다. 복지급여나 생활 전반이 궁금할 때는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나 가족상담전화로 연결할 수 있고, 상대가 양육비를 주지 않아 애를 먹고 있다면 양육비이행관리원 번호가 맞는 창구예요.
표의 운영시간은 양육비이행관리원 기준이라 평일 9시부터 18시 사이에 걸어야 하고, 12시부터 13시까지는 상담 시간에서 빠집니다. 양육비 상담은 한 번 묻고 끝나는 전화가 아니라는 점이 다른데요.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상담에서 협의, 소송·추심, 이행에 이르기까지 1회 신청으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 관리합니다. 그러니 첫 상담 전화가 긴 과정의 출발점이 되는 셈이죠.
상담 대상도 이혼한 부모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미혼모·미혼부도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결혼한 적이 없다는 이유로 망설일 필요는 없어요.
* 출처: 성평등가족부 —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 양육비 이행지원 제도 (2026-10-22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한부모가족 지원센터 교육
| 지원 | 자녀 나이 |
|---|---|
| 복지급여 기본 | 18세 미만 |
| 고등학교 재학 중 | 22세 미만 |
| 양육비 이행지원 | 만 19세 미만 |
교육과 관련해 한부모가족이 받는 지원은 자녀 학업과 맞닿아 있습니다. 복지급여 안에 아동교육지원비가 들어 있고, 자녀가 고등학교에 다니는 동안에는 지원받는 나이가 늘어나거든요.
표의 첫 줄과 둘째 줄을 이어서 보시면 되는데, 복지급여는 원래 18세 미만 자녀가 기준이지만 고등학교 재학 중이면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합니다. 여기서 재학 기간은 고3 12월까지로 끊긴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졸업을 앞둔 겨울이 지나면 나이가 22세 미만이어도 이 예외가 더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복지급여 지급기준으로는 고등학교 재학 중인 22세 미만 자녀도 아동양육비 월 23만원을 받아요.
셋째 줄은 다른 제도라 헷갈리기 쉬운데요. 양육비 이행지원은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를 돕는 제도라 만 19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조손 가족이 대상입니다.
같은 아이라도 어느 지원을 보느냐에 따라 나이 선이 달라지니 제도 이름부터 맞춰 보셔야 해요.
* 출처: 성평등가족부 —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 양육비 이행지원 제도 (2026-10-22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한부모가족 지원센터 양육비 이행
양육비 이행지원은 상대가 주지 않는 양육비를 받아 내도록 청구부터 이행확보까지 돕는 제도이고, 만 19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조손 가족이 대상입니다. 이혼한 부모뿐 아니라 미혼모·미혼부도 지원받는데요.
미혼모는 자녀와 친부의 친자확인소송인 인지청구 단계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행은 상담, 합의, 소득재산조사, 소송 또는 채권추심, 이행, 모니터링 순서로 이어져요.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www.childsupport.or.kr) 자료실에서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신청서' 서식을 내려받는 데서 시작합니다. 이 신청서에 공통서류와 추가 서류를 붙여 우편, 방문, 온라인 등으로 내면 되고, 우편 접수는 등기우편으로만 받아요.
우편 주소는 우)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173(충무로3가, 남산스퀘어) 24층입니다. 서류로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집행권원에 관한 서류, 양육비 지급이행 상황을 알 수 있는 통장 내역 등이 쓰이는데, 제출서류는 지원 서비스마다 상이해서 내가 받으려는 서비스의 목록을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출처: 성평등가족부 — 양육비 이행지원 제도 (2026-10-22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한부모가족 복지급여는 어디서 신청하나요?
복지로 누리집이나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연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여부는 시·군·구청이 결정해 지원합니다.
Q.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으면 아동양육비도 받을 수 있나요?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고 있다면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동양육비를 받으려면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이면서 이 보조금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