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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청소년 한부모는 지원금을 얼마나 받나요? 나이부터 기준 정리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10.22 검수

24세 이하 엄마나 아빠라면 청소년 한부모 지원을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는 2세 이상 자녀도 월 37만원인데요, 다만 소득이 정해진 선을 넘으면 받을 수 없어요. 아이를 키우는 세대주라면 우리 집이 청소년 한부모 지원 대상인지 조회부터 하세요. 나이 기준부터 아동양육비 금액까지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청소년 한부모 나이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
나이 조건(세대주)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24세 이하 청소년이고 자녀를 양육해야 함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0~1세)
0~1세 자녀 월 40만원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2세 이상)
2세 이상 자녀 월 37만원
복지급여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증명서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자립촉진수당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 월 10만원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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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한부모 나이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청소년 한부모를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나이만 맞으면 바로 지원 대상이 되는 건 아닌데요.

성평등가족부 안내를 보면 사별, 이혼 등에 의한 한부모가족이면서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그 가운데 나이 조건은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24세 이하 청소년이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입니다. 나이 앞에 세대주라는 말이 붙어 있다는 점을 놓치기 쉬워요.

내 이름으로 세대가 꾸려져 있는지와 아이를 직접 키우고 있는지가 나이와 함께 맞아야 하는 셈입니다. 나이 기준을 넘긴 뒤에 지원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구조도 아닙니다. 25세 이상 34세 이하가 되면 청년 한부모가족으로 넘어가고, 소득인정액이 복지급여 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라면 18세 미만 아동 자녀 1인당 월 10만원이 아동양육비에 추가돼요.

그러니 지금 내 나이가 어느 쪽에 드는지와 세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나란히 놓고 보시면 됩니다. 나이와 세대주 조건을 갖춘 다음에 따지는 것이 소득 기준인데, 이 부분은 마지막 소제목에서 가구 규모별로 정리했습니다.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한부모가족지원법, 성평등가족부 —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 (2026-10-22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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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한부모지원금

지원 항목금액
아동교육지원비(초·중·고 학생)연 10만원 (자녀 1인당)
생활보조금(시설 입소)월 10만원 (가구당)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연 154만원 이내 (가구당)
자립촉진수당(학업·취업활동)월 10만원 (가구당)

청소년 한부모 지원금은 아동양육비 하나로 끝나지 않고,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에게 검정고시학습비와 자립촉진수당 등을 함께 묶어 조기 자립을 돕는 구조입니다. 아동양육비 금액은 다음 소제목에서 따로 다루고, 표에는 그 밖의 지원을 모았는데요.

표의 항목은 모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이 받는 복지급여라서, 소득 기준을 먼저 넘어야 어느 칸이든 해당됩니다. 금액 옆 괄호의 단위도 눈여겨보세요.

아동교육지원비는 자녀 한 명마다 계산되지만, 나머지 세 항목은 가구당으로 나옵니다. 자립촉진수당은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받는 돈이라, 학교에 다니거나 일자리를 구하는 중이라면 챙겨 볼 만해요.

생활보조금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만 받는다는 점이 다르고요. 겹쳐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교육급여를 받고 있다면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는 나오지 않으니, 초·중·고 학생 자녀가 있는 집은 교육급여를 받는지부터 살피는 게 맞습니다.

* 출처: 성평등가족부 —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2026-10-22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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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구분자녀 나이월 금액
청소년 한부모0~1세월 40만원
청소년 한부모2세 이상월 37만원
일반 한부모18세 미만월 23만원
청년 한부모18세 미만1인당 월 10만원 추가

표 위 두 줄이 청소년 한부모 몫이고, 아래 두 줄은 견줘 보시라고 넣은 다른 한부모가족 금액입니다.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가족에 주는 복지급여라서, 소득 기준만 넘으면 자녀 나이 칸만 보고 내 금액을 알 수 있어요.

일반 한부모는 18세 미만 자녀에 월 23만원이고, 자녀가 고등학교 재학 중이면 22세 미만까지 받습니다. 청년 한부모 줄은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에 붙는 추가분이라, 24세를 넘기면 이 줄로 옮겨 가게 되는데요.

받지 못하는 경우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고 있다면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는 제외돼요.

반대로 기초생활수급을 받는다고 아동양육비까지 막히지는 않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으면 그 범위에서 급여를 하지 않도록 하면서도, 아동양육비는 지급할 수 있다고 따로 적어 두었어요.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집이라도 아동양육비는 함께 받을 길이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 출처: 성평등가족부 —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 — 한부모가족지원법 (2026-10-22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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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한부모 기준

가구복지급여증명서 발급
2인 가구2,729,540원 이하3,023,490원 이하
3인 가구3,483,373원 이하3,858,506원 이하
4인 가구4,221,580원 이하4,676,211원 이하
5인 가구4,911,867원 이하5,440,838원 이하
6인 가구5,561,369원 이하6,160,285원 이하

청소년 한부모 기준은 소득 선이 두 개라는 점이 일반 한부모와 다릅니다. 청소년한부모가족증명서는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면 발급되고,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일 때 지급돼요.

일반 한부모는 증명서 발급과 복지급여 모두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라서 선을 하나만 보면 되는 것과 대비됩니다. 표에서는 우리 집 식구 수 줄을 먼저 찾고, 가구 소득인정액을 두 칸과 차례로 견줘 보시면 되는데요.

복지급여 칸 아래라면 급여와 증명서가 모두 해당하고, 복지급여 칸과 증명서 칸 사이에 드는 집이라면 아동양육비는 받지 못해도 청소년한부모가족증명서는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표의 금액은 올해 기준중위소득으로 정한 값이고, 복지급여 지급기준은 올해 1월부터 적용되고 있어요.

심사 결과가 생각과 다르게 나왔다면 그대로 넘기지 않아도 됩니다.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니,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기한을 세어 보세요.

* 출처: 성평등가족부 —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 — 한부모가족지원법 (2026-10-22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청소년 한부모 지원은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복지로 누리집이나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연중 신청할 수 있고, 지원 여부는 시·군·구청이 결정합니다. 신청할 때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같은 소득·재산 확인서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냅니다.

Q. 청소년 한부모도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들어갈 수 있나요?

청소년 한부모가 입소를 요청하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은 우선 입소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시설에 입소한 가족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복지급여 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은 생활보조금으로 가구당 월 1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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