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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기준은 얼마까지인가요? 중위소득부터 조건 총정리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10.22 검수

한부모가족 지원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선 이하여야 받을 수 있고, 넘으면 받지 못합니다. 그 선이 기준 중위소득 65%인데요, 다만 식구 수마다 금액이 달라 집마다 결과가 갈립니다. 지금 함께 사는 식구 수로 가구 규모별 기준선을 찾아 우리 집 소득이 그 이하인지 확인부터 하세요. 기준선 금액부터 자녀 나이 조건까지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증명서·복지급여 기준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과 복지급여 지급 모두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3인 가구 기준
3인 가구: 중위소득 5,359,036원, 지원 기준선 3,483,373원
복지급여 자녀 나이
복지급여는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지급
고등학교 재학 예외
복지급여는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이면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미혼자
미혼자도 해당되지만 사실혼 관계인 사람은 제외
신청 방법
복지로 누리집이나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온·오프라인 연중 신청 가능, 지원 여부는 시·군·구청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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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가구 규모중위소득
2인 가구4,199,292원
3인 가구5,359,036원
4인 가구6,494,738원
5인 가구7,556,719원
6인 가구8,555,952원

표의 금액은 성평등가족부가 한부모가족 지원에 쓰는 2026년 가구규모별 중위소득입니다. 이 표 하나가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과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기준으로 함께 쓰이는데요.

그래서 증명서를 먼저 받으려 하든 양육비를 먼저 신청하려 하든 들여다볼 표는 같습니다. 다만 표의 중위소득이 곧 지원을 가르는 선은 아니에요.

실제로 소득 조건을 따지는 선은 이 금액의 65%라서, 여기서 우리 집 가구 규모 줄을 찾은 뒤 다음 소제목의 기준선 표와 나란히 보셔야 합니다. 표는 2인 가구부터 실려 있고 금액 단위는 원으로만 적혀 있어요.

가구 규모가 커질수록 중위소득도 함께 올라가서, 같은 소득이라도 몇 명이 사는 가구로 보느냐에 따라 견줄 금액이 달라집니다. 가구 규모를 잘못 고르면 처음부터 엉뚱한 줄과 비교하게 되니, 이 표에서는 금액보다 내 줄을 정확히 찾는 일이 먼저예요.

* 출처: 성평등가족부 —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 (2026-10-22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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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65%

가구 규모중위소득지원 기준선
2인 가구4,199,292원2,729,540원
3인 가구5,359,036원3,483,373원
4인 가구6,494,738원4,221,580원
5인 가구7,556,719원4,911,867원
6인 가구8,555,952원5,561,369원

표의 기준선은 2026년 가구규모별 중위소득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가구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이면 소득 조건을 통과합니다. '이하'라서 기준선과 똑같은 금액이어도 들어가는데요.

비교하는 값은 내 월급 하나가 아니라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라는 점을 놓치지 마세요. 이 65% 선은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과 복지급여 지급 모두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기준선 안에 들면 증명서와 복지급여를 함께 바라볼 수 있고, 기준선을 넘으면 두 가지 모두 어려워져요. 그렇다고 소득만 맞으면 끝나는 건 아닙니다.

지원대상은 사별, 이혼 등에 의한 한부모가족으로서 소득 기준과 자녀 나이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거든요. 표에서 우리 집 줄의 기준선을 확인했다면, 마지막 소제목의 가족 형태와 자녀 나이 조건까지 이어서 맞춰 보셔야 지원 여부가 가려집니다.

* 출처: 성평등가족부 —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 (2026-10-22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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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기준 소득

급여대상금액
아동양육비18세 미만 자녀월 23만원
추가 아동양육비조손·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아동자녀 1인당 월 10만원
추가 아동양육비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아동자녀 1인당 월 10만원
학용품비초·중·고등학생 자녀자녀 1인당 연 10만원

표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로, 2026년 1월부터 적용되는 지급기준입니다. 기본은 18세 미만 자녀에게 나오는 아동양육비이고, 고등학교 재학 중이면 고3 12월까지 22세 미만 자녀도 받을 수 있어요.

조손가족이나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이라면 표에 적힌 나이의 아동에게 추가 아동양육비가 자녀 1인당 더해지는데요. 소득 기준 안에 들어도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고 있으면 아동양육비가 지원되지 않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교육급여를 받으면 학용품비가 빠져요. 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으로 지원을 받는 가족은 그 범위만큼 한부모가족지원법의 급여를 받지 못하지만, 아동양육비는 예외로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이나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할 수 있고, 이때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함께 내야 해요. 지원 여부는 시·군·구청이 결정합니다.

* 출처: 성평등가족부 —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 — 한부모가족지원법 (2026-10-22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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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조건

소득 기준을 통과했다면 남은 건 가족 형태와 자녀 나이입니다. 모 또는 부로 인정되는 사람은 배우자와 사별·이혼했거나 배우자에게 유기된 사람, 정신이나 신체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잃은 배우자를 둔 사람,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입소했거나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둔 사람이에요.

미혼자도 해당되지만 사실혼 관계라면 빠지는데요. 자녀 나이는 받는 지원마다 다릅니다.

복지급여는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18세 미만 자녀를 키울 때 지급되고, 고등학교 재학 중이면 고3 12월까지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돼요. 한부모가족증명서는 18세 미만, 취학 중이면 22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경우 발급됩니다.

아동 나이를 초과하는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를 뺀 나머지 가족구성원이 지원대상자가 되고요. 부모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18세 미만 손자녀를 (외)조부나 (외)조모가 키우는 조손가족도 포함됩니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라도 대한민국 국적 아동을 키우는 모 또는 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라면 지원대상자가 될 수 있어요.

* 출처: 성평등가족부 —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 — 한부모가족지원법 (2026-10-22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한부모가족 지원은 언제, 어디서 신청하나요?

복지로 누리집이나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연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함께 내고, 지원 여부는 시·군·구청이 결정해요.

Q.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받고 있어도 아동양육비가 나오나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으로 지원을 받고 있으면 그 범위에서 한부모가족지원법의 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동양육비는 이 경우에도 지급할 수 있다고 법에 정해져 있어요.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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