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혜택 총정리, 양육비부터 통신·전기 감면까지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아동양육비
- 자녀 1인당 월 23만원(중위 65% 이하)
- 청년 한부모
- 만 25~34세 월 33만원(2026 인상)
- 추가양육비
- 5세 이하 자녀 둔 미혼모·부·조손 월 10만원
- 학용품비
- 초·중·고 자녀 연 10만원
- 요금 감면
- 통신·전기·도시가스·자동차검사·과태료 감면
정부지원사업 Q&A
한부모가족은 어떤 혜택을 받나요?
한부모가족은 현금 지원과 감면·우선 지원을 함께 받습니다. ① 현금: 자녀 1인당 월 23만원 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연 10만원), 복지시설 입소 가구 생활보조금 등, ② 요금 감면: 이동통신요금·전기요금·도시가스 감면, 주민세 비과세, 자동차검사 수수료·과태료 감면, ③ 주거: 공공임대·매입임대 우선 입주,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④ 교육·취업: 국가장학금·교육비, 직업훈련·취업 연계, ⑤ 기타: 양육비 이행지원, 무료법률상담, 아이돌봄 우선 등입니다.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소득·자녀 연령·가구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본 내용은 여성가족부 자료에 기반합니다.
| 분야 | 혜택 |
|---|---|
| 현금 | 아동양육비(월 23만)·추가·학용품비·생활보조 |
| 요금 | 통신·전기·가스·자동차검사·과태료 감면 |
| 주거 | 공공임대·매입임대 우선, 복지시설 |
| 교육·기타 | 국가장학금, 양육비 이행지원, 무료법률 |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아동양육비는 얼마인가요?
저소득 한부모가족(중위소득 65% 이하)은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원의 아동양육비를 받습니다. 부모의 연령에 따라 금액이 다른데, 만 25~34세 청년 한부모는 2026년부터 자녀 1인당 월 33만원으로 인상되었고(종전 28만원),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는 더 높은 월 양육비가 별도로 지원됩니다.
또 5세 이하 자녀를 둔 미혼모·부나 조손가족에게는 추가아동양육비 월 10만원이 더해집니다. 즉 기본 23만원에 부모 연령·자녀 상황에 따라 추가가 붙는 구조입니다.
정확한 본인 금액은 주민센터·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본 내용은 여성가족부 자료에 기반합니다.
| 구분 | 금액 |
|---|---|
| 일반(만 35세 이상) | 23만원 |
| 청년 한부모(25~34세) | 33만원(2026 인상) |
| 5세 이하 자녀 추가 | +10만원 |
양육비
정부지원사업 Q&A
학용품비·교육 지원도 있나요?
네. 한부모가족의 초·중·고등학생 자녀에게는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로 연 10만원이 지원됩니다(2026년 9만 3천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
또 고등학생 자녀의 학비, 대학생 자녀의 국가장학금 우선 지원 등 교육 단계별 지원이 있습니다. 자녀가 학교에 다니는 한부모가족이라면 학용품비를 비롯한 교육 지원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교육 관련 지원은 학교·한국장학재단 등 소관 기관에 따로 신청하기도 하므로,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갖춰 두면 신청이 수월합니다.
본 내용은 여성가족부 자료에 기반합니다.
교육
정부지원사업 Q&A
통신·전기요금 감면이 되나요?
네. 한부모가족(증명서 보유)은 이동통신요금 감면, 전기요금 감면, 도시가스 감면 등 각종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주민세 비과세, 자동차검사 수수료·과태료 감면,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도 적용됩니다. 매달 나가는 고정비를 줄여 주는 효과가 있어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감면은 각 사업자(통신사·한전 등)나 해당 기관에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제출해 신청합니다. 구체적 감면액·대상은 사업자·제도마다 다르므로, 증명서를 발급받아 받을 수 있는 감면을 확인해 신청하세요.
본 내용은 여성가족부 자료에 기반합니다.
요금 감면
정부지원사업 Q&A
주거 지원도 받을 수 있나요?
네. 한부모가족은 공공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 우선 입주 등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당장 거처가 어려운 경우 한부모가족 복지시설(모자·부자·미혼모자 시설 등)에 입소해 일정 기간 거주하며 자립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시설에 입소한 가구에는 생활보조금(월 10만원) 등이 지원되기도 합니다. 즉 한부모가족은 임대주택 우선과 복지시설이라는 두 갈래의 주거 지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 상황(자립 준비, 긴급 거처 등)에 맞는 주거 지원은 주민센터나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지원기관에 문의해 안내받으세요.
본 내용은 여성가족부 자료에 기반합니다.
주거
정부지원사업 Q&A
양육비를 안 주는 전 배우자에게 받아낼 수 있나요?
네. 이혼 후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를 통해 양육비 청구·이행 확보를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부터 협의, 소송 연계, 이행 확보(채권 추심 등)까지 단계적으로 지원하며,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 제도도 있습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양육이 어려운 한부모라면 혼자 해결하려 하기보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또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한부모가족은 무료 법률상담·소송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이나 한부모상담전화(☎1644-6621)에서 안내받으세요.
본 내용은 여성가족부 자료에 기반합니다.
양육비 이행
정부지원사업 Q&A
혜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한부모가족 혜택은 한 곳에서 일괄 지급되지 않고 제도마다 신청 경로가 다릅니다. 먼저 주민센터에서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로 결정받아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는 주민센터·복지로에서, 통신요금 감면은 통신사, 전기요금은 한전, 교육·주거 지원은 각 소관 기관에 증명서를 제출해 신청합니다.
어떤 혜택이 있는지 한 번에 보려면 복지로(bokjiro.go.kr)에서 본인 조건으로 복지 서비스를 검색하거나, 한부모상담전화(☎1644-6621)·☎129에 종합 안내를 요청하면 됩니다. 받을 수 있는데 몰라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확인하세요.
본 내용은 여성가족부 자료에 기반합니다.
신청
자주 묻는 질문
Q. 한부모가족은 어떤 혜택을 받나요?
아동양육비(월 23만), 학용품비, 통신·전기·가스 감면, 공공임대 우선, 국가장학금, 양육비 이행지원 등을 받습니다.
Q. 아동양육비는 얼마인가요?
자녀 1인당 월 23만원입니다. 청년 한부모(25~34세)는 2026년부터 33만원, 5세 이하 자녀는 월 10만원이 추가됩니다.
Q. 학용품비도 있나요?
초·중·고 자녀에게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연 10만원이 지원됩니다(2026 인상).
Q. 통신·전기요금 감면이 되나요?
네. 통신·전기·가스 감면, 주민세 비과세, 자동차검사·과태료 감면 등을 증명서를 제출해 신청합니다.
Q. 양육비를 안 주는 전 배우자에게 받아낼 수 있나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양육비 이행지원으로 청구·소송·추심을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한시적 긴급 지원·무료 법률상담도 있습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