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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해외에서 병원비 냈다면 요양비 청구서 접수하는 법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7.17 검수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지급대상
긴급·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 아닌 곳에서 진료·출산한 가입자·피부양자
지급방식
요양급여 상당액을 현금으로 사후 지급(현금급여)
대표사례
해외 진료, 요양기관 아닌 곳 출산, 응급환자 이송, 산소치료기·인공호흡기 대여 등
지급기준
보건복지부 고시(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종류별 상이
청구처
국민건강보험공단(nhis.or.kr 또는 지사)

정부지원사업 Q&A

1

요양비가 뭔가요?

요양비는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해 요양을 받거나, 요양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즉 평소처럼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비용을 먼저 낸 경우, 사후에 그 금액을 돌려받는 현금급여입니다.

핵심

부득이하게 요양기관 밖에서 진료·출산했을 때, 요양급여 상당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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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떤 경우에 요양비를 받을 수 있나요?

대표적으로 해외에 체류하며 진료를 받은 경우, 요양기관이 아닌 장소(자택 등)에서 부득이하게 출산한 경우, 응급환자를 이송할 때 발생한 이송처치료,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복막관류액, 산소치료기·인공호흡기 등 재택의료 장비를 대여한 경우 등이 요양비 지급 대상이 됩니다. 각 사례별 지급 기준과 금액은 보건복지부 고시(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에서 종류별로 정합니다.

사례내용
해외 진료해외 체류 중 부득이한 진료비
자택 출산요양기관 아닌 곳 출산
응급이송응급환자 이송처치료
재택의료기기산소치료기·인공호흡기 대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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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얼마나 돌려받나요?

요양비 지급기준 및 금액은 요양비의 종류에 따라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한 별표 기준을 따릅니다. 실제 지출한 비용 전액이 아니라, 건강보험이 적용됐다면 인정됐을 요양급여 상당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실제 지출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산정 기준과 예상 지급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지급액

실제 지출 전액이 아닌, 요양급여 상당액을 종류별 고시 기준으로 산정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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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어떻게 청구하나요?

요양비를 받으려면 진료비 영수증, 진료내역서(또는 처방전), 요양비 지급 청구서 등을 갖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nhis.or.kr)나 The건강보험 앱에서 온라인 청구가 가능하며, 관할 지사에 우편·방문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해외 진료의 경우 진료 확인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청구

영수증·진료내역서를 갖춰 nhis.or.kr 온라인 또는 지사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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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요양비를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 따라서 요양비가 발생한 진료·출산 등이 있었다면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시효가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시효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함(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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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요양비와 요양급여는 뭐가 다른가요?

요양급여는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을 때 건강보험이 바로 적용되어 본인부담분만 내는 현물급여인 반면, 요양비는 부득이하게 요양기관을 이용하지 못해 비용을 먼저 전액 부담한 뒤 그 요양급여 상당액을 사후에 현금으로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즉 요양비는 요양급여를 받지 못한 예외적 상황을 보완하는 현금급여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구분

요양급여(현물, 즉시 적용) vs 요양비(현금, 사후 환급) — 예외 상황을 보완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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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급이 거부되면 어떻게 하나요?

요양비 지급 청구가 거부되거나 지급액에 이의가 있으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이의신청·심판청구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도 불복하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불복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불복 시 심판청구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 해외에서 진료받은 병원비도 돌려받나요?

네, 해외 진료도 요양비 지급 대상이며, 요양급여 상당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Q. 실제 낸 돈을 전액 돌려받나요?

아닙니다. 요양급여 상당액을 종류별 고시 기준으로 산정해 지급하므로 실제 지출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Q. 어떻게 청구하나요?

진료비 영수증·진료내역서 등을 갖춰 nhis.or.kr 온라인 또는 관할 지사에 청구합니다.

Q.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Q. 거부되면 어떻게 하나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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