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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체납했다면 분할납부 신청해서 급여제한 피하는 법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7.17 검수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연체금1단계
체납 후 1일 경과마다 체납액의 1/1500(최대 1/50) 또는 1/1000(최대 1/30)
연체금2단계
납부기한 30일 경과 후 1일마다 추가로 1/6000(최대 1/20) 또는 1/3000(최대 1/11)
독촉절차
기한(10~15일)을 정한 독촉장 발부
강제징수
독촉 후 미납 시 보건복지부장관 승인받아 국세 체납처분 절차 준용
급여제한예외
분할납부 승인받아 1회 이상 납부하면 급여 가능

정부지원사업 Q&A

1

보험료를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등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일 연체금을 부과합니다. 연체가 계속되면 독촉장을 발부하고, 그래도 납부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 절차를 준용해 강제징수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세대 단위 보험료를 일정 기간 체납하면 보험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핵심

체납 시 연체금→독촉→강제징수 순으로 진행되며, 지역가입자는 급여가 제한될 수 있음.

정부지원사업 Q&A

2

연체금은 얼마나 붙나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일반 체납금은 체납액의 1,000분의 1(최대 1,000분의 30), 보험급여 제한기간 중 받은 급여 관련 징수금은 체납액의 1,500분의 1(최대 1,000분의 20)의 연체금이 부과됩니다. 납부기한 후 30일이 더 지나면, 여기에 더해 일반 체납금은 3,000분의 1(누적 최대 1,000분의 90), 급여제한 관련 징수금은 6,000분의 1(누적 최대 1,000분의 50)의 연체금이 추가로 붙습니다.

단계일반 체납급여제한 관련 징수금
30일 이내1일당 1/1000(최대 3%)1일당 1/1500(최대 2%)
30일 초과1일당 1/3000 추가(최대 누적 9%)1일당 1/6000 추가(최대 누적 5%)

정부지원사업 Q&A

3

연체금이 면제되는 경우도 있나요?

천재지변, 전쟁·사변으로 인한 체납, 연체금이 공단 정관이 정하는 소액 이하인 경우, 사업장·사립학교의 폐업·폐쇄·폐교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화재 피해로 인한 체납,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체금 면제

천재지변·폐업·화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연체금이 면제될 수 있음.

정부지원사업 Q&A

4

독촉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등을 내지 않으면 기한을 정해 독촉할 수 있으며, 독촉장에는 10일 이상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이 명시됩니다. 직장가입자의 사용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은 그 중 1명에게 한 독촉이 다른 모든 사용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독촉 기한까지도 납부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강제징수가 진행됩니다.

독촉

10~15일 기한의 독촉장 발부, 미납 시 국세 체납처분 절차로 강제징수.

정부지원사업 Q&A

5

체납하면 병원비를 못 받나요? (급여제한)

지역가입자가 세대 단위 보험료를 1개월 이상 체납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별 보험료 체납 횟수가 6회 미만이거나, 지역가입자의 소득·재산이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이면 보험급여가 제한되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

급여제한

지역가입자 1개월 이상 체납 시 급여 제한 가능하나, 체납 6회 미만·저소득 등은 예외.

정부지원사업 Q&A

6

분할납부로 급여제한을 피할 수 있나요?

네. 체납된 보험료의 분할납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승인받아 그 승인된 보험료를 1회 이상 납부하면, 보험급여 제한 대상이라도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한 번에 완납하기 어려운 경우, 분할납부를 신청해 최소 1회분을 납부하면 급여 제한을 피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이 됩니다.

분할납부

분할납부 승인받아 1회 이상 납부하면 급여 제한을 피할 수 있음.

정부지원사업 Q&A

7

체납 사실은 어디서 확인하고 상담하나요?

본인의 보험료 체납 여부와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nhis.or.kr)나 The건강보험 앱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 신청이나 연체금 면제 사유 해당 여부 등은 관할 지사나 고객센터(☎1577-1000)에 문의해 상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확인·상담

nhis.or.kr·The건강보험 앱에서 체납 조회, 분할납부는 지사·☎1577-1000 상담.

자주 묻는 질문

Q. 보험료를 안 내면 연체금이 얼마나 붙나요?

1일 경과마다 체납액의 1,000분의 1~1,500분의 1이 부과되고, 30일 경과 후 추가 연체금이 가산됩니다.

Q. 체납하면 무조건 급여를 못 받나요?

지역가입자만 1개월 이상 체납 시 제한 대상이 되며, 체납 6회 미만이거나 저소득이면 제한되지 않습니다.

Q. 분할납부하면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분할납부 승인을 받아 1회 이상 납부하면 급여 제한을 피할 수 있습니다.

Q. 독촉장은 어떻게 오나요?

10일 이상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한 독촉장이 발부됩니다.

Q. 체납 여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nhis.or.kr 또는 The건강보험 앱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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