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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급여 결정 불복 시 이의신청서 접수하는 법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7.17 검수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이의신청대상
자격·보험료·보험급여·보험급여비용에 관한 공단(또는 심평원)의 처분
이의신청기한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처분일부터 180일 경과 시 불가)
이의신청결정기간
접수 후 60일 이내(부득이한 사유 시 30일 연장)
심판청구기한
이의신청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결정일부터 180일 경과 시 불가)
심판청구기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hi.simpan.go.kr)

정부지원사업 Q&A

1

어떤 처분에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직장가입자·피부양자의 자격, 보험료 등(보험료 및 그 밖의 징수금), 보험급여, 보험급여 비용에 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제1항). 요양급여비용이나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공단·요양기관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핵심

자격·보험료·보험급여 관련 공단 처분, 요양급여비용 관련 심평원 처분에 이의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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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언제까지 이의신청해야 하나요?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해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하면 예외적으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제3항).

기한

안 날부터 90일 이내(처분일부터 180일 경과 시 불가), 정당사유 소명 시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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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떻게 신청하나요?

이의신청을 하려면 이의신청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를 작성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본부·지역본부·전국 각 지사)에 직접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합니다. 별도 서식 다운로드 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온라인으로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이의신청서를 공단에 방문·우편·팩스 또는 온라인(nhis.or.kr)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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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정은 얼마나 걸리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3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시 결정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결정이 내려지면 신청인에게 결정서 정본이, 이해관계인에게는 사본이 지체 없이 발송됩니다.

결정기간

접수 후 60일 이내(부득이한 사유 시 30일 연장). 연장 시 7일 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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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결과에도 불복하면 어떻게 하나요? (심판청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는 이의신청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해야 하며, 이의신청결정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정당한 사유 소명 시 예외).

심판청구서는 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방문·우편으로 제출하거나,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hi.simpan.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

이의신청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결정일부터 180일 경과 시 불가), hi.simpan.go.kr 등에서 신청.

정부지원사업 Q&A

6

심판청구 결정은 얼마나 걸리나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심판청구서가 제출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3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연장 시 7일 전 통지). 결정이 내려지면 위원장이 결정서에 서명·기명날인해 청구인에게는 정본을, 처분을 한 사람과 이해관계인에게는 사본을 지체 없이 발송합니다.

심판청구 결정기간

제출일부터 60일 이내(부득이한 사유 시 30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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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로도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심판청구 결정에도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관련 분쟁은 절차가 이의신청 → 심판청구 → 행정소송 순으로 이어지며, 각 단계마다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통지를 받으면 기한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잡한 사안은 나홀로 민사소송·행정소송 관련 정보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소송

심판청구 결정에도 불복하면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음. 단계별 기한 준수가 중요.

자주 묻는 질문

Q. 보험료 부과가 부당하면 어떻게 하나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공단에 방문·우편·팩스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Q. 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접수 후 60일 이내(부득이한 사유 시 30일 연장)입니다.

Q. 이의신청 결과에도 불복하면요?

이의신청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Q. 심판청구도 안 되면요?

행정소송을 제기해 다툴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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