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급여 결정 불복 시 이의신청서 접수하는 법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이의신청대상
- 자격·보험료·보험급여·보험급여비용에 관한 공단(또는 심평원)의 처분
- 이의신청기한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처분일부터 180일 경과 시 불가)
- 이의신청결정기간
- 접수 후 60일 이내(부득이한 사유 시 30일 연장)
- 심판청구기한
- 이의신청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결정일부터 180일 경과 시 불가)
- 심판청구기관
-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hi.simpan.go.kr)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처분에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직장가입자·피부양자의 자격, 보험료 등(보험료 및 그 밖의 징수금), 보험급여, 보험급여 비용에 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제1항). 요양급여비용이나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공단·요양기관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언제까지 이의신청해야 하나요?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해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하면 예외적으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제3항).
기한
정부지원사업 Q&A
어떻게 신청하나요?
이의신청을 하려면 이의신청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를 작성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본부·지역본부·전국 각 지사)에 직접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합니다. 별도 서식 다운로드 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온라인으로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정부지원사업 Q&A
결정은 얼마나 걸리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3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시 결정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결정이 내려지면 신청인에게 결정서 정본이, 이해관계인에게는 사본이 지체 없이 발송됩니다.
결정기간
정부지원사업 Q&A
이의신청 결과에도 불복하면 어떻게 하나요? (심판청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는 이의신청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해야 하며, 이의신청결정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정당한 사유 소명 시 예외).
심판청구서는 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방문·우편으로 제출하거나,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hi.simpan.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
정부지원사업 Q&A
심판청구 결정은 얼마나 걸리나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심판청구서가 제출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3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연장 시 7일 전 통지). 결정이 내려지면 위원장이 결정서에 서명·기명날인해 청구인에게는 정본을, 처분을 한 사람과 이해관계인에게는 사본을 지체 없이 발송합니다.
심판청구 결정기간
정부지원사업 Q&A
심판청구로도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심판청구 결정에도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관련 분쟁은 절차가 이의신청 → 심판청구 → 행정소송 순으로 이어지며, 각 단계마다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통지를 받으면 기한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잡한 사안은 나홀로 민사소송·행정소송 관련 정보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소송
자주 묻는 질문
Q. 보험료 부과가 부당하면 어떻게 하나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공단에 방문·우편·팩스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Q. 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접수 후 60일 이내(부득이한 사유 시 30일 연장)입니다.
Q. 이의신청 결과에도 불복하면요?
이의신청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Q. 심판청구도 안 되면요?
행정소송을 제기해 다툴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