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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노령연금 몇 살부터 받는지 조회하고 예상연금액 계산하는 법

마감: 지급개시연령 도달 시 신청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국민연금공단 공식 자료 기반 · 2026.07.17 검수
지원 금액
기본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가입기간·소득 따라 상이)
노령연금 예상연금액 조회 바로가기
목차 (7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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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수급요건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 10년 이상 +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도달
지급개시연령
1953~56년생 61세 ~ 1969년생 이후 65세(단계적 상향)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보다 5년 빠르게(56~60세) 신청 가능, 감액 적용
분할연금
이혼 배우자 대상, 지급개시연령과 동일 연령부터 청구 가능
소득활동감액기준
월평균소득 A값+200만원(2026년 519만원) 이상 시 5년간 최대 1/2 감액
연기제도
최대 5년 연기 가능, 1년당 7.2%(월 0.6%) 가산
A값2026
3,193,511원(연금수급 전 3년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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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이 뭔가요?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지급됩니다.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해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연령·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일반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으로 나뉩니다.

핵심

가입기간 10년 이상 채운 뒤 지급개시연령이 되면 평생 매월 받는 국민연금 대표 급여.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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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살부터 받을 수 있나요?

지급개시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상향됐습니다. 1953~56년생은 61세, 1957~60년생은 62세, 1961~64년생은 63세, 1965~68년생은 64세, 1969년생 이후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이보다 5년 빠르게(1953~56년생 56세 ~ 1969년생 이후 60세) 신청할 수 있고, 분할연금은 노령연금과 동일한 연령부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출생연도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
1953~56년생61세56세
1957~60년생62세57세
1961~64년생63세58세
1965~68년생64세59세
1969년생 이후65세6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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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노령연금은 얼마나 손해인가요?

조기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한 사람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본인 신청으로 지급개시연령 전에 앞당겨 받는 연금입니다. 가입기간과 처음 연금을 받는 연령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해 평생 지급받습니다.

다만 조기노령연금 수급 중 지급개시연령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그 기간 동안 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조기노령연금

소득이 없어야 신청 가능, 조기 수급 시 평생 감액된 금액. 소득활동 재개 시 지급 정지.

* 출처: 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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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받으면서 계속 일하면 감액되나요?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해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에게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으면,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된 연금액이 지급되며 이 기간 부양가족연금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액 기준이 되는 소득은 월평균소득금액이 "A값+200만원"(2026년 기준 519만원) 이상인 경우이며, 감액한도는 노령연금의 1/2입니다. A값 초과 소득월액이 200만원 미만이면 2025년 소득분부터 감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구간별 감액(2026년, 2015.7.29 이후 수급권 취득자)
A값 초과소득월액월 감액금액
200만원~300만원 미만15만원+(초과분의 15%)
300만원~400만원 미만30만원+(초과분의 20%)
400만원 이상50만원+(초과분의 25%)

* 출처: 국민연금공단(20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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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을 늦게 받으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나요?

네. 노령연금 연기제도를 이용하면 수급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지급개시연령 도달일로부터 5년이 될 때까지(최대 5년)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연기비율은 50%, 60%, 70%, 80%, 90%, 전부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나중에 다시 받을 때는 연기 전 원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에 연기된 1년당 7.2%(월 0.6%)를 가산해 지급합니다. 다만 연기로 연금액이 늘면 연금소득세·건강보험료·기초연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연기제도

최대 5년 연기, 1년당 7.2% 가산. 단, 세금·건보료·기초연금액에 영향 줄 수 있음.

* 출처: 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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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노령연금액은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해 산정됩니다. 기본연금액은 가입자의 전체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 평균액과 연금 수급 전 3년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A값)을 반영해 계산되며, 가입기간이 길수록·기준소득월액이 높을수록 연금액이 커집니다.

연금 수급자에게 생계를 유지하는 부양가족이 있으면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이 추가로 가산됩니다. 본인의 정확한 예상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예상연금월액표나 내연금 조회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금액 산정

가입기간·소득 수준에 따라 기본연금액이 정해지고, 부양가족 있으면 가산.

* 출처: 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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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신청하나요?

노령연금은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하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nps.or.kr)와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개시연령이 되기 전에는 예상연금월액표나 내연금 조회 서비스로 미리 예상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지사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지급개시연령 도달 시 지사 방문 또는 nps.or.kr에서 청구. ☎1355 문의.

* 출처: 국민연금공단

자주 묻는 질문

Q. 노령연금은 몇 살부터 받나요?

출생연도별로 다르며, 1969년생 이후는 65세부터 받습니다.

Q. 조기노령연금은 손해인가요?

가입기간·수급 개시연령에 따라 감액된 금액을 평생 받으므로, 일반 노령연금보다 적게 받습니다.

Q. 연금 받으면서 일하면 깎이나요?

지급개시연령 후 5년간 월평균소득이 519만원(2026년 기준) 이상이면 최대 1/2까지 감액됩니다.

Q. 늦게 받으면 더 받을 수 있나요?

네, 최대 5년 연기하면 1년당 7.2%씩 연금액이 늘어납니다.

Q. 예상 연금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nps.or.kr)의 예상연금월액표나 내연금 조회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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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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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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