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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받으면 노령연금 깎일까? 생계급여까지 확인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8.07 검수

주택연금 받으면 국민연금이 깎이는 줄 알고 신청을 미루셨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노령연금을 깎는 소득은 법에 딱 두 가지만 적혀 있습니다. 일해서 버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인데요.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집을 담보로 받는 대출이라 이 목록에 없습니다. 그럼 내 경우가 정말 감액 대상이 아닌지부터 보고 가셔야겠죠.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감액 대상 소득
사업소득 금액과 근로소득 금액 두 가지
주택연금 월지급금
감액 대상 소득에 열거돼 있지 않음
감액 기간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감액 상한
부양가족연금액 제외 노령연금액의 2분의 1 초과 불가
감액 제외 항목
부양가족연금액은 감액 계산에서 제외
구간(200만~300만)
15만원 + 200만원 초과 소득월액의 15%
구간(300만~400만)
30만원 + 300만원 초과 소득월액의 20%
구간(400만 이상)
50만원 + 400만원 초과 소득월액의 25%
근거
국민연금법 제6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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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을 받으면 국민연금이 깎이나요?

깎이지 않습니다. 노령연금 감액의 기준이 되는 소득이 무엇인지는 시행령에 열거돼 있는데요.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 금액과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 금액, 이 두 가지뿐입니다. 주택연금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돈을 받는 구조라 일해서 번 소득이 아니고, 시행령이 열거한 두 항목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택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노령연금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감액이 걱정돼 주택연금 신청을 미루셨다면 그 걱정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근거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 감액 기준이 되는 “소득이 있는 업무”의 소득은 사업소득 금액(소득세법 제19조제2항)과 근로소득 금액(제20조제2항)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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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어떤 경우에 노령연금이 깎이나요?

일해서 버는 돈이 기준을 넘을 때입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사람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해 소득이 발생하면,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의 기간 동안 노령연금액 중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에서 소득 수준에 따른 감액분을 뺀 금액이 지급되는데요.

여기서 소득은 앞에서 본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해 종사 개월 수로 나눈 월평균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즉 재취업해서 월급을 받거나 사업을 해서 소득이 생기는 경우가 감액 대상입니다.

은퇴하고 소득 활동을 하지 않으신다면 감액과 무관합니다.

핵심

감액은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가 조건입니다. 연금·이자·배당처럼 일해서 번 것이 아닌 돈은 시행령 열거 항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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깎여도 다 깎이는 건 아니라던데요?

상한이 있습니다. 감액분은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노령연금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고 법에 정해져 있는데요.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노령연금의 절반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부양가족연금액은 애초에 감액 계산에서 빠지므로 그 부분은 그대로 나옵니다.

감액 구간은 초과소득월액에 따라 나뉘는데,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이면 15만원에 200만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15%를 더한 금액,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이면 30만원에 300만원 초과분의 20%, 400만원 이상이면 50만원에 400만원 초과분의 25%를 더한 금액이 감액분입니다.

초과소득월액감액분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15만원 + 200만원 초과분의 15%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30만원 + 300만원 초과분의 20%
400만원 이상50만원 + 400만원 초과분의 25%

내가 이 구간에 드는지는 소득과 연금액을 같이 넣어봐야 나오는데요. 감액이 붙는지부터 조회로 확인해보세요.

감액 기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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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은 평생 계속되나요?

5년으로 끝납니다.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의 기간 동안만 감액이 적용되는데요.

이 기간이 지나면 소득이 있더라도 감액 없이 온전히 받습니다. 그래서 지급개시연령 직후에 소득 활동을 크게 하시는 경우와, 5년이 지난 뒤에 하시는 경우의 결과가 다릅니다.

소득 활동 시점을 조정할 여지가 있다면 이 5년을 염두에 두고 계획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감액을 피하겠다고 소득을 줄이는 것이 늘 유리하지는 않으니, 감액분과 소득을 함께 놓고 비교해보시는 게 맞습니다.

적용 시점

이 감액 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부칙 법률 제21203호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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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를 받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 부분은 다른 법이 적용됩니다.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제도라, 국민연금법의 감액 규정과는 계산 체계가 다릅니다.

주택연금 월지급금이나 노령연금이 생계급여의 소득인정액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는 그 법령과 지자체 심사 기준에 따라 정해지므로 이 글에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생계급여를 함께 받고 계시거나 신청을 준비 중이시라면, 주택연금이나 노령연금 수령이 급여에 미치는 영향은 주민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본인 상황으로 확인하셔야 정확합니다.

연금 쪽은 감액 걱정 없이 청구하실 수 있고, 생계급여 영향만 따로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연금은 미루실 이유가 없으니 청구부터 넣으세요.

신청방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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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나 임대소득이 있으면 깎이나요?

시행령이 열거한 항목만 봅니다. 감액 기준이 되는 소득으로 시행령에 적힌 것은 사업소득 금액과 근로소득 금액 두 가지입니다.

열거되지 않은 소득은 이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 구조인데요. 다만 부동산 임대의 경우 그 형태에 따라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어, 이름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실제로 어떤 소득으로 신고되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본인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잡히는지 아닌지 애매하시면 공단에 소득 자료를 확인해 판단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판단 순서

① 그 돈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근로소득으로 분류되는가 → ② 월평균 금액이 기준을 넘는가 → ③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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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을 늦게 받으면 감액을 피할 수 있나요?

연기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자는 지급개시연령 도달일부터 5년의 기간 동안 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급을 연기할 수 있고, 연기한 뒤 받기 시작하면 연기되는 매 1개월마다 그 금액의 0.6%를 더해 지급받는데요.

감액이 적용되는 5년 동안 소득 활동을 계속할 계획이라면 연기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기하는 동안에는 연금이 나오지 않으므로 당장의 생활비 사정과 함께 따져야 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소득 규모와 예상 연금액을 놓고 계산해보셔야 합니다.

연기가 유리한지 지금 받는 게 나은지는 내 예상 금액을 봐야 갈리는데요. 조회로 두 경우를 비교해보세요.

조건·금액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주택연금을 받으면 노령연금이 깎이나요?

깎이지 않습니다. 감액 대상 소득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두 가지뿐입니다.

Q. 노령연금 감액은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입니다.

Q. 감액은 최대 얼마까지인가요?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노령연금액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습니다.

Q. 생계급여를 받는데 영향이 있나요?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소관으로 계산 체계가 달라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 임대소득도 감액 대상인가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소득 자료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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