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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몇 살부터 받는지 조회하고 예상연금액 계산하는 법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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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신청서류부터 접수처까지, 신청하면 며칠에 들어오나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8.09 검수

국민연금 받을 나이가 됐는데 알아서 들어오는 줄 알고 기다리고 계셨다면 한 푼도 안 나옵니다. 노령연금은 공단에 청구해야 나오는 돈이라, 청구서를 내기 전까지는 계좌에 찍히지 않는데요. 국민연금 홈페이지 전자민원으로도 되고 가까운 지사에 가셔도 됩니다. 지금 청구부터 넣어두셔야겠죠.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청구 의무
받으려는 사람이 공단에 지급을 청구해야
신청 경로
내방·우편·팩스·인터넷(공단 홈페이지, 정부24)·모바일(내 곁에 국민연금)·디지털 ARS(1355)
지급일
매월 25일
휴일인 경우
토요일·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
첫 지급 기산
지급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 종료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입금 계좌
수급자 본인 명의 계좌
수급 요건
가입기간 10년 이상 +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도달
근거
국민연금법 제54조·제6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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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되면 노령연금이 자동으로 들어오나요?

자동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노령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민연금공단에 해당 연금의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고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는데요.

나이 요건과 가입기간 요건을 다 채웠더라도 청구가 없으면 지급 절차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생일이 지났는데 통장에 아무것도 안 들어온다면 이 청구를 하셨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공단에서 수급 시기가 가까워졌다는 안내를 보내주기도 하지만, 안내를 못 받았다고 청구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하셨다면 그 시점에 바로 청구하시는 게 맞습니다.

근거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 노령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민연금공단에 해당 연금의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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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금은 며칠에 들어오나요?

매월 25일에 수급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그날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에 지급되는데요.

예를 들어 25일이 일요일이면 앞선 금요일에 들어옵니다. 첫 연금이 언제부터인지도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급해야 할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시작해,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됩니다. 그러니 이번 달에 요건을 채우셨다면 첫 입금은 다음 달 25일이 되는 구조입니다.

계좌는 반드시 본인 명의여야 하므로 자녀 계좌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구분내용
정기 지급일매월 25일
지급일이 토·공휴일그 전날
시작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종료수급권 소멸일이 속하는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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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어떻게 청구하나요?

생각보다 길이 많습니다. 공단은 내방, 우편, 팩스, 인터넷, 모바일, 디지털 ARS 여섯 가지로 안내하고 있는데요.

인터넷은 공단 홈페이지와 정부24 두 곳에서 되고, 모바일은 내 곁에 국민연금 앱, 디지털 ARS는 1355 고객센터입니다. 지사에 가실 때는 신분증과 본인 명의 통장을 챙기시면 한 번에 끝납니다.

본인이 직접 가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방법이 또 있습니다. 공단 홈페이지에서 찾아가는 연금 서비스를 신청하시거나, 대리 청구 또는 우편과 팩스로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셔서 미뤄두셨다면 이 경로를 쓰시면 됩니다. 공단으로부터 미리 노령연금 청구안내문을 받으신 분은 인터넷이나 모바일, 디지털 ARS에서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해 바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경로로 하시든 청구가 접수돼야 심사가 시작됩니다.

요건을 채우고도 청구를 안 하면 그달치는 그냥 지나갑니다. 온라인으로 바로 넣으실 수 있으니 지금 청구부터 접수해두세요.

신청방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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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하면 그때부터 평생 받습니다. 지급개시연령은 1952년 이전 출생자가 60세이고, 1953년부터 4년 단위로 한 살씩 올라가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입니다.

광업이나 어업에 종사한 특수직종근로자는 각 구간에서 5세씩 낮게 적용됩니다. 가입기간 10년을 못 채우신 경우에는 노령연금 대신 다른 급여가 적용될 수 있으니 본인 가입기간부터 확인하시는 게 순서입니다.

내 지급개시연령이 몇 살인지는 출생연도만 보면 바로 나옵니다.

출생연도지급개시연령
1952년 이전60세
1953~1956년61세
1957~1960년62세
1961~1964년63세
1965~1968년64세
1969년 이후6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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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를 받는지 미리 알 수 있나요?

청구 전에 조회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액은 가입기간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달라지는데요.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면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이고,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50%에 10년을 초과하는 1년마다 기본연금액의 5%를 더하고 여기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합니다. 1년이 안 되는 기간은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합니다. 즉 10년만 채운 경우와 20년을 채운 경우는 금액 차이가 큽니다.

정확한 내 금액은 가입 이력이 반영된 조회 결과로 보셔야 합니다.

가입기간이 몇 년이냐에 따라 금액이 크게 갈리는데요. 청구서를 넣기 전에 내 예상 금액부터 조회해보세요.

지급액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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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을 늦게 받으면 더 주나요?

연기하면 늘어납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원하는 경우 지급개시연령 도달일부터 5년의 기간 동안 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급을 연기할 수 있는데요.

전부 연기를 신청했다가 다시 받기 시작할 때는 연기되는 매 1개월마다 그 금액의 0.6%를 더해서 지급합니다. 일부만 연기하실 수도 있는데 이때는 노령연금액의 50%부터 90%까지 중에서 연기할 금액을 정하게 됩니다.

연기 가능 기간은 출생연도에 따라 달라서 1953~1956년생은 1년, 1969년 이후 출생자는 5년까지입니다. 당장 생활비가 급하지 않다면 검토해볼 만한 선택지입니다.

연기 시 가산

전부 연기 후 재개 시 연기된 매 1개월마다 0.6% 가산 (부양가족연금액 제외 기준) — 국민연금법 제6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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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한 뒤에 바뀐 게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수급권자와 수급자는 수급권의 발생과 변경, 소멸, 정지, 급여액 산정과 지급에 관련된 사항을 공단에 신고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는데요.

주소가 바뀌거나 입금 계좌를 변경하는 것처럼 사소해 보이는 것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신고를 하지 않아 연금이 잘못 지급되면 그 금액이 환수 대상이 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될 수도 있습니다.

계좌나 주소가 바뀌셨다면 바뀐 시점에 바로 처리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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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를 미루면 못 받게 되나요? 5년 시효는 뭔가요?

5년입니다. 국민연금법 제115조제1항이 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돼 소멸한다고 정해두고 있는데요.

노령연금은 같은 법 제49조가 정한 급여의 첫 번째 종류라 여기에 그대로 걸립니다. 다만 오해하기 쉬운 대목이 둘 있습니다.

하나는 반환일시금입니다. 흔히 반환일시금은 10년이라고들 하는데 그렇게 뭉뚱그리면 틀립니다.

제115조제1항이 10년으로 정한 것은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반환일시금, 즉 지급연령 도달을 사유로 하는 경우로 한정돼 있습니다. 공단도 반환일시금은 지급 사유 발생 이후 5년 이내이며 지급연령도달 사유만 10년 이내라고 안내하고 있어서, 국외이주나 국적상실을 사유로 한 반환일시금은 5년입니다.

그러니 5년이라는 말도, 10년이라는 말도 국민연금 전체에 그대로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하나는 시효가 멈추는 경우입니다.

급여 전액에 대해 지급이 정지되어 있는 동안에는 시효가 진행되지 않고, 지급을 청구하면 그 자체로 시효가 중단됩니다. 결국 청구서를 넣어두는 것이 시효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늦어질 사정이 있더라도 청구부터 해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권리시효
급여를 받을 권리 (노령·장애·유족연금)5년
반환일시금 — 지급연령 도달 사유 (제77조제1항제1호)10년
반환일시금 — 그 밖의 사유 (국외이주·국적상실 등)5년
연금보험료·징수금을 징수할 권리3년
과오납금 반환·환수금 환수 권리5년

시효가 멈추거나 중단되는 경우

급여 전액에 대해 지급이 정지된 동안은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제115조제2항). 급여의 지급 청구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가진다(제115조제3항). 서류 송달에 들어간 일수는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제115조제5항). 반환일시금은 지급 사유 발생 이후 5년 이내, 지급연령도달 사유는 10년 이내라고 공단이 안내하고 있다.

시효는 청구서를 넣는 순간 멈춥니다. 사정이 있어 수령이 늦어지더라도 청구부터 해두시면 5년에 쫓기지 않는데요. 그럼 오늘 청구 접수부터 해두셔야겠죠.

조건·금액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노령연금은 나이가 되면 자동으로 나오나요?

아닙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22조제1항).

Q. 연금은 며칠에 입금되나요?

매월 25일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며,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됩니다.

Q. 첫 연금은 언제부터 계산되나요?

지급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됩니다.

Q. 어디서 청구하나요?

내방, 우편, 팩스, 인터넷(공단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모바일(내 곁에 국민연금), 디지털 ARS(1355 고객센터) 여섯 가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방문하기 어려우면 찾아가는 연금 서비스 신청이나 대리 청구도 가능합니다.

Q. 연금을 늦게 받으면 더 받나요?

연기하면 연기된 매 1개월마다 0.6%가 가산됩니다. 최대 5년까지 연기할 수 있습니다.

Q. 노령연금 청구를 미루면 못 받게 되나요?

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국민연금법 제115조제1항). 다만 지급 청구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가지므로, 청구서를 접수해 두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Q. 반환일시금도 5년인가요?

사유에 따라 갈립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반환일시금이 지급 사유 발생 이후 5년 이내이며 지급연령도달 사유는 10년 이내라고 안내합니다. 국민연금법 제115조제1항도 10년을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반환일시금으로 한정하고 있어, 국외이주·국적상실 사유는 5년입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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