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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도 세금 떼나? 연금소득세부터 건강보험료 계산까지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8.07 검수

노령연금 받으면 세금 많이 뗀다고 들으셨을 텐데, 생각보다 적게 뗍니다.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넣으신 보험료를 기초로 한 금액만 과세 대상이라 오래 부으신 분일수록 붙는 부분이 작고, 여기서 연금소득공제로 최대 900만원까지 또 빼줍니다. 내 연금에서 실제로 얼마를 뗐는지는 원천징수영수증에 그대로 적혀 있으니 그것부터 발급받아 보셔야겠죠.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과세 대상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 보험료를 기초로 한 연금소득
2001년 이전분
과세 대상에서 제외
연금소득공제
총연금액에서 공제, 한도 900만원
건보료 기준
2002년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그 해 연금소득 전부
보수 외 소득 기준
연간 2,000만원
연금소득 자료 반영
1~10월 산정 시 전년도 자료 (다른 소득은 전전년도)
소득 구분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 공적연금소득
근거(세금)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47조의2
근거(건보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정부지원사업 Q&A

1

노령연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붙습니다. 다만 연금 전액에 붙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세법은 공적연금소득을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과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으로 한정하고 있는데요. 뒤집어 말하면 2001년 12월 31일까지 납입한 보험료에서 나오는 부분은 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에 일찍 가입해 오래 부으신 분일수록 실제로 세금이 붙는 비중이 작습니다. 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큰 세금을 떼는 구조가 아닙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0조의3제2항 — 공적연금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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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금소득공제는 얼마나 받나요?

최대 900만원입니다.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총연금액에서 정해진 표에 따라 공제하는데, 공제액이 9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900만원까지만 공제합니다.

여기서 총연금액은 과세 대상에서 빠지는 부분과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이고, 분리과세되는 연금소득도 빠집니다. 즉 과세 대상 연금액에서 공제를 한 번 더 빼고 남은 금액이 연금소득금액이 되는 구조인데요.

그래서 과세 대상이 되는 금액은 받는 연금 총액과 다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47조의2제1항 — 공제액이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00만원을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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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강보험료도 연금에서 떼나요?

여기서 계산 기준이 달라집니다. 건강보험료를 매길 때 소득에 연금소득이 포함되는데, 시행령에 중요한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공적연금소득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0조의3제2항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연금소득 전부를 연금소득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요. 바로 앞에서 본 2002년 기준이 여기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세금을 계산할 때는 빠지던 2001년 이전 납입분에서 나오는 연금까지, 건강보험료 계산에서는 소득으로 들어갑니다. 세금은 적게 떼는데 건보료 부담은 그만큼 줄지 않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구분소득세건강보험료
2002년 이후 납입분 연금과세 대상소득에 포함
2001년 이전 납입분 연금과세 제외소득에 포함
적용 조문소득세법 제20조의3제2항건보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5호 단서

건보료 쪽에서는 연금 전부가 소득으로 잡히니, 내 연금이 얼마로 기록돼 있는지부터 확인해두셔야 합니다. 지급 내역을 신청해 받아보세요.

조건·금액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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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금 때문에 자녀 피부양자에서 빠질 수도 있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건강보험에서 소득월액을 산정할 때 연금소득이 소득 항목에 들어가고, 앞에서 본 대로 공적연금은 그 해에 받은 금액 전부가 기준이 되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보수 외 소득월액과 관련해 시행령이 정한 기준금액은 연간 2천만원입니다. 다만 피부양자 자격을 판단하는 세부 요건은 소득뿐 아니라 재산과 부양 요건이 함께 걸려 있어서, 연금액 하나만으로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연금 수령을 시작하면서 자녀 밑에 있던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는 건강보험공단에 본인 상황을 놓고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주의

피부양자 자격은 소득·재산·부양요건이 함께 걸려 판단됩니다. 최종 판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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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금 받기 시작한 해에 바로 보험료 계산에 반영되나요?

반영 시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소득 자료의 반영시기를 정한 조문을 보면, 매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소득월액을 산정할 때는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자료를 쓰는데요.

그런데 연금소득 자료만은 전년도 자료로 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다른 소득보다 한 해 빠르게 반영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매년 11월과 12월의 소득월액 산정 시에는 전년도 자료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다른 소득보다 이른 시점에 보험료 계산에 잡히게 되니, 미리 예상해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연금소득은 다른 소득보다 한 해 먼저 보험료에 잡히는데요. 내 연금이 얼마로 기록됐는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해두세요.

계산 기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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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금 종류에 따라 세금이 다른가요?

다릅니다.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은 크게 둘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인 공적연금소득이고, 다른 하나는 연금저축계좌나 퇴직연금계좌에서 연금 형태로 인출하는 금액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앞쪽인 공적연금소득에 해당합니다.

뒤쪽 사적연금은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 등이 과세 대상이 되는 구조라 계산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함께 받고 계시면 각각 다른 기준으로 계산된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구분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 등) vs 연금계좌 인출액(연금저축·퇴직연금) —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 제1호와 제2호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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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내가 실제로 얼마를 뗐는지는 어디서 보나요?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나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한 해 동안 지급된 연금 총액과 원천징수된 세액이 함께 적혀 있는데요.

매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기에 이 서류가 기준이 됩니다. 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있으신 분은 합산 여부에 따라 신고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서류를 먼저 확보해두는 게 순서입니다.

지급 내역과 세액이 예상과 다르면 공단에 문의해 확인하시고, 필요하면 지급 내역서를 별도로 신청해 받아두시면 됩니다.

신고 때 기준이 되는 서류라 미리 받아두면 나중에 급하게 찾을 일이 없습니다. 지급 내역부터 신청해두세요.

지급액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노령연금 전액에 세금이 붙나요?

아닙니다.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한 보험료를 기초로 한 부분만 과세 대상입니다.

Q. 연금소득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최대 900만원입니다(소득세법 제47조의2).

Q. 건강보험료도 세금과 같은 기준인가요?

다릅니다. 건보료는 2002년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그 해에 받은 연금소득 전부를 소득으로 봅니다.

Q. 연금 때문에 피부양자에서 빠지나요?

연금소득이 소득에 포함돼 영향이 있을 수 있으나, 재산·부양요건도 함께 보므로 공단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연금소득은 언제 보험료에 반영되나요?

1~10월 산정 시 다른 소득은 전전년도 자료지만 연금소득은 전년도 자료가 적용됩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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