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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유족연금 받는데 내 노령연금도 나올까? 중복수령 계산부터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8.07 검수

남편분 유족연금이 나오는데 내 노령연금도 따로 받으실 수 있는 걸로 알고 계셨다면 아쉽지만 아닙니다. 두 개 수급권이 다 생기면 그중 하나만 지급되고 나머지는 정지되는데요. 대신 고르지 않은 쪽이 유족연금이면 그 유족연금액의 30%를 얹어줍니다. 어느 쪽을 고르는 게 많은지는 금액을 놓고 봐야 하니, 내 두 연금액부터 조회해보셔야겠죠.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원칙
2 이상의 급여 수급권 발생 시 하나만 지급, 나머지는 지급 정지
선택권
수급권자 본인의 선택
유족연금 가산
선택하지 않은 급여가 유족연금이면 그 금액의 30% 추가 지급
가산 제외
선택한 급여가 반환일시금인 경우 제외
반환일시금 가산
선택하지 않은 급여가 반환일시금이면 법 제80조제2항 상당액 추가
판단 기준
두 급여액을 비교해 총액이 큰 쪽 선택
기초연금과의 관계
기초연금은 다른 법(기초연금법) 소관으로 별도 판단
근거
국민연금법 제56조(중복급여의 조정)

정부지원사업 Q&A

1

유족연금과 내 노령연금을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둘 다 온전히 받지는 못합니다. 국민연금법은 수급권자에게 이 법에 따른 2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생기면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그중 하나만 지급하고 다른 급여의 지급은 정지된다고 정하고 있는데요.

남편분이 돌아가셔서 유족연금 수급권이 생기고 본인도 노령연금 수급권이 있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두 개를 합쳐서 받는 구조가 아니라 하나를 고르는 구조입니다.

다만 그냥 하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고르지 않은 쪽이 유족연금이면 일정 부분을 얹어주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근거

「국민연금법」 제56조제1항 — 수급권자에게 2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생기면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 지급하고 다른 급여의 지급은 정지된다.

정부지원사업 Q&A

2

고르지 않은 유족연금은 그냥 없어지나요?

30%가 붙습니다. 선택하지 않은 급여가 유족연금일 때는 그 유족연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택한 급여에 추가하여 지급한다고 법에 명시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본인 노령연금을 선택하셨다면 노령연금 전액에 더해 유족연금액의 30%를 더 받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유족연금을 선택하시면 유족연금만 나오고 노령연금 쪽에는 이런 가산 규정이 없습니다.

이 비대칭이 선택을 가르는 핵심입니다. 두 금액을 놓고 어느 쪽 조합이 큰지 계산해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선택받는 금액
본인 노령연금 선택노령연금 전액 + 유족연금액의 30%
유족연금 선택유족연금 전액 (노령연금 가산 없음)

정부지원사업 Q&A

3

어느 쪽을 고르는 게 유리한가요?

두 금액을 넣어 계산해봐야 합니다. 본인 노령연금이 크다면 노령연금을 고르고 유족연금의 30%를 얹는 쪽이 많은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반대로 본인 가입기간이 짧아 노령연금이 적고 배우자분의 유족연금이 훨씬 크다면 유족연금 쪽이 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계산이 각자의 가입 이력에 따라 다르다는 점입니다.

남들이 어느 쪽을 골랐다는 이야기는 내 경우와 다를 수 있습니다. 청구하기 전에 두 경우의 금액을 각각 확인하고 결정하시는 게 맞습니다.

남들 얘기 말고 내 숫자로 봐야 갈리는 문제인데요. 두 연금이 각각 얼마인지부터 조회해보세요.

조건·금액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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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택한 급여가 반환일시금이면 어떻게 되나요?

이 경우에는 30% 가산이 없습니다. 법 조문에 선택하지 않은 급여가 유족연금일 때 30%를 더한다고 하면서, 괄호로 선택한 급여가 반환일시금일 때는 제외한다고 못박아 놓았는데요.

반환일시금을 선택하면서 유족연금의 30%까지 챙길 수는 없습니다. 반대 방향의 규정도 있습니다.

선택하지 않은 급여가 반환일시금인 경우에는 법 제80조제2항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다만 선택한 급여가 장애연금이고 선택하지 않은 급여가 본인의 연금보험료 납부로 인한 반환일시금인 경우는 여기서 빠집니다.

단서 정리

유족연금 30% 가산 → 선택한 급여가 반환일시금이면 제외 / 선택하지 않은 급여가 반환일시금 → 제80조제2항 상당액 추가(장애연금 선택 + 본인 납부 반환일시금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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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고르면 나중에 바꿀 수 있나요?

선택은 신중해야 합니다. 법에는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하나를 지급한다고만 돼 있고, 선택을 바꾸는 절차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은데요.

그래서 청구 단계에서 두 경우를 다 계산해보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단에 청구하실 때 본인 노령연금을 선택했을 때와 유족연금을 선택했을 때 각각 얼마가 되는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창구에서 두 금액을 나란히 보고 결정하시면 나중에 후회할 일이 줄어듭니다. 서류를 넣기 전에 상담부터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한 번 고르면 되돌리기 어려운 선택이라, 창구에서 두 경우를 다 계산해보고 넣으시는 게 안전한데요. 청구 전에 상담부터 잡으세요.

신청방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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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초연금도 같이 못 받나요?

기초연금은 다른 법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중복급여 조정은 국민연금법 안에서 두 개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생겼을 때 적용되는 규정인데요.

기초연금은 기초연금법이 따로 정하는 제도라 이 조정 대상이 아닙니다. 노령연금을 받고 있어도 65세 이상이고 소득과 재산이 기초연금법의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령연금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기초연금액이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두 제도를 하나로 묶어 생각하시면 판단이 어긋나니 나눠서 보셔야 합니다.

구분

국민연금법 제56조 = 국민연금 안에서의 중복 조정 / 기초연금은 기초연금법 소관 — 노령연금 수급 중에도 선정기준액 이하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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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청구는 어디에 하나요?

국민연금공단입니다. 유족연금이든 노령연금이든 받으려면 공단에 지급을 청구해야 하고, 두 수급권이 겹치는 경우에도 청구 과정에서 선택하게 됩니다.

온라인은 국민연금 홈페이지 전자민원으로, 방문은 관할 지사로 하시면 되고 문의는 고객센터 1355입니다. 배우자 사망 직후에는 신경 쓸 일이 많아 청구가 늦어지기 쉬운데요.

청구하지 않으면 지급 절차가 시작되지 않으니, 장례를 마치신 뒤 가능한 이른 시점에 접수해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청구를 넣어야 심사가 시작되고 선택도 그때 하게 되는데요. 미루지 마시고 지금 청구부터 접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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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유족연금과 노령연금을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하나만 지급되고 나머지는 정지됩니다. 다만 선택하지 않은 급여가 유족연금이면 그 금액의 30%가 추가됩니다.

Q.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얼마를 받나요?

노령연금 전액에 유족연금액의 30%를 더한 금액입니다.

Q.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노령연금 가산이 있나요?

없습니다. 가산은 선택하지 않은 급여가 유족연금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Q. 반환일시금을 선택해도 30%를 받나요?

받지 못합니다. 선택한 급여가 반환일시금인 경우는 가산에서 제외됩니다.

Q. 기초연금도 중복 조정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기초연금법 소관으로, 선정기준액 이하면 노령연금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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