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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디딤돌·버팀목 한도, 맞벌이 소득 높아도 되나요?

신청 시기: 디딤돌 소유권이전등기 전 · 버팀목 잔금일·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이내
정부지원사업 에디터주택도시기금 공식 자료 기반 · 2026.09.28 검수

둘이 번 소득을 합치면 넘칠 것 같아 신생아 특례대출을 접으려 했다면 잠깐 멈추셔도 좋습니다. 맞벌이는 부부 각 1인의 소득이 1.3억원 이하이면서 합산 2억원 이하라면 인정돼요. 집을 살지 전세를 구할지에 맞춰 디딤돌·버팀목 한도·소득기준 확인하기 버튼부터 열어 두세요. 조건부터 신청방법까지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4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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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맞벌이소득
맞벌이는 부부 모두 소득이 있고 부부 각 1인의 소득이 1.3억원 이하이면서 합산 2억원 이하일 때 인정
디딤돌소득자산
디딤돌은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맞벌이 2억원 이하), 순자산가액 5.11억원 이하
디딤돌한도
디딤돌은 최대 4억원 이내(LTV 70%, DTI 60% 이내, 생애최초는 LTV 80%이나 수도권·규제지역은 LTV 70%)
버팀목한도
버팀목은 최대 2.4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태아제외
’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
공공임대
버팀목은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으면 불가
디딤돌신청시기
디딤돌은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신청, 등기를 마쳤다면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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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디딤돌·버팀목 대출 조건
항목조건
출생아 범위’23.1.1. 이후 출생아(태아는 미포함)
디딤돌 대상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1주택 세대주(대환대출)
버팀목 대상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디딤돌 분양권·입주권주택 보유로 간주
디딤돌 주택 면적전용 85㎡ 이하(읍·면 100㎡)
디딤돌 주택 평가액9억원 이하
버팀목 임차보증금수도권 5억원, 수도권외 4억원
버팀목 공공임대 입주자불가

표 맨 위 줄은 두 상품에 똑같이 걸리는 출생아 범위이고, 디딤돌·버팀목 대상 줄의 2년 내 출산은 대출접수일을 기준으로 셉니다. 출산 요건에서 먼저 짚을 점은 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이라는 것인데요, 아이가 태어난 뒤라야 요건을 채울 수 있어요.

디딤돌대출은 집을 사는 대출이라 무주택 여부를 꼼꼼히 봅니다.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만 갖고 있어도 디딤돌 심사에서는 주택 보유로 간주되니, 청약에 당첨돼 분양권을 들고 있다면 무주택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죠.

이미 집이 한 채 있는 세대주는 기존 대출을 갈아타는 대환대출일 때 디딤돌 대상에 들어갑니다. 디딤돌 면적 기준은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이면 조금 더 넓게 인정되니 표의 괄호를 함께 보세요.

버팀목대출은 전세 대출이라 세대주가 무주택이어야 하고, 임차보증금도 표의 상한 안에 들어야 해요. 지금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분이라면 주의가 필요한데요,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으면 버팀목 신청은 불가합니다.

판단 시점이 접수일이라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 출처: 주택도시기금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버팀목대출 대출 안내 (2026-09-28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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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한도

디딤돌·버팀목 대출한도
구분한도
디딤돌 대출한도최대 4억원 이내
디딤돌 LTV·DTILTV 70%, DTI 60% 이내
디딤돌 생애최초LTV 80%(수도권·규제지역 70%)
디딤돌 ‘25.6.27. 이전 계약5억원 이내
버팀목 대출한도최대 2.4억원 이내
버팀목 보증금 비율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버팀목 ‘25.6.27. 이전 계약3억원 이내
버팀목 1년미만 재직자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표의 금액은 받을 수 있는 최대치이고, 실제 한도는 내 조건을 넣어 따져 봐야 나옵니다. 디딤돌대출은 최대 금액과 LTV, DTI로 계산한 금액 가운데 작은 금액으로 산정되는데요, 집값이 낮거나 소득에 비해 갚을 부담이 크면 최대치보다 적게 나올 수 있어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디딤돌 LTV가 80%로 올라가지만, 수도권이나 규제지역 주택을 사면 LTV 70%가 적용되니 집 위치부터 확인해 보세요. 버팀목대출은 최대 금액 안에서도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라는 선을 함께 지켜야 해서, 보증금이 작으면 그만큼 한도도 줄어듭니다.

계약을 일찍 해 둔 분은 표 아래쪽 줄이 해당할 수 있는데요, 2025년 6월 27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건은 종전 한도가 적용돼 디딤돌·버팀목 모두 지금보다 넉넉한 편이죠. 직장을 옮긴 지 얼마 안 됐다면 버팀목 쪽을 한 번 더 보셔야 합니다. 1년미만 재직자는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고, 원문에서는 이 문장이 담보별 대출한도 항목 아래에 적혀 있어요.

상담할 때 내가 받으려는 담보 방식에도 해당하는지 물어보시면 헛계산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출처: 주택도시기금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버팀목대출 대출 안내 (2026-09-28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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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맞벌이 소득기준

맞벌이 소득·자산 기준
구분기준
디딤돌·버팀목 기본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디딤돌·버팀목 맞벌이합산 2억원 이하
맞벌이 부부 각 1인소득 1.3억원 이하
디딤돌 순자산가액5.11억원 이하
버팀목 순자산가액3.45억원 이하
디딤돌 맞벌이 1.7억원 초과~2억원연 4.20%~연 4.50%
버팀목 맞벌이 1.7억원 초과~2억원연 4.00%~연 4.30%

맞벌이라면 소득이 꽤 높아도 신생아 특례대출 문이 닫히지 않는데요, 대신 확인할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부부 모두 소득이 있어야 맞벌이로 인정된다는 점, 다른 하나는 합산 금액과 별개로 부부 각 1인의 소득이 1.3억원 이하여야 한다는 점이에요.

합산이 맞벌이 기준 안에 들어와도 한 사람 소득이 이 선을 넘으면 맞벌이 기준을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아직 혼인신고 전이라 한 사람 소득만 볼 거라 기대했다면 계산을 바꾸셔야 하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족관계증명서상 신생아 부모의 합산 총소득으로 심사합니다. 디딤돌대출은 근로소득자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소득자면 사업자등록증으로 현재 재직 중인 직장이나 영위 중인 사업을 확인해 그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하니, 이직했다면 지금 직장이 기준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표 아래 두 줄은 맞벌이 소득이 가장 높은 구간의 특례금리로, 디딤돌은 대출기간별, 버팀목은 임차보증금 규모별로 금리가 달라집니다.

* 출처: 주택도시기금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버팀목대출 대출 안내 (2026-09-28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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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신청방법

신청 경로와 시기
구분내용
온라인 신청기금e든든 홈페이지
디딤돌 은행 방문우리·신한·국민·농협·하나은행
디딤돌 자산심사 결과신청 때 적은 휴대폰번호로 SMS
디딤돌 결과 수신 뒤수탁은행 서류제출·추가심사
디딤돌 신청시기소유권이전등기 전(등기 후 3개월 이내)
버팀목 신청시기잔금일·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이내
버팀목 보증 신청대출과 별도로 기한 내 완료
디딤돌 출산 확인 서류출생증명서(병원 발급)
디딤돌 입양 확인 서류입양관계증명서·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신청 창구는 기금e든든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과 수탁은행 방문, 두 갈래예요. 디딤돌 이용절차 안내를 보면 자산심사가 먼저 진행되고, 결과는 대출 신청 때 적은 휴대폰번호로 SMS가 발송되죠.

디딤돌 절차에서는 문자를 받은 다음 수탁은행에서 서류제출과 추가심사가 이어지니, 번호를 적을 때 한 번 더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청 시기는 상품마다 기준일이 다른데요.

디딤돌대출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기본이고, 이미 등기를 마쳤다면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버팀목대출은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가운데 빠른 날이 출발점이라, 전입을 먼저 했다면 그날부터 3개월이내를 세야 합니다.

버팀목은 전세대출과 별도로 HF나 HUG 같은 담보부 보증도 보증 신청 기한 안에 신청을 마쳐야 하니, 대출만 접수하고 끝났다고 여기지 마세요. 출산 사실은 디딤돌 준비서류 기준으로 병원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로 확인하고, 입양한 자녀라면 입양관계증명서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챙기시면 됩니다.

* 출처: 주택도시기금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이용절차 및 준비서류,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버팀목대출 대출 안내 (2026-09-28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임신 중에 미리 신청할 수 있나요?

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이라 출산 전에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고, 디딤돌·버팀목 모두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세대주가 대상입니다.

Q. 혼인신고 전이면 소득은 누구 기준으로 보나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출신청인과 신생아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신생아 부모의 합산 총소득을 심사합니다. 혼인신고 전이라고 해서 한 사람 소득만 보는 것은 아니니, 부부 소득을 합쳐 기준에 드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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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

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9.28

본 페이지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정보를 정리한 안내입니다. 실제 자격·금액은 정부 공식 채널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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