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8개 질문)열기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제도
- 2년 내 출산 무주택 가구 저금리 주택자금 대출(디딤돌·버팀목)
- 출산요건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2023.1.1 이후 출생아)
- 소득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맞벌이 2억원 이하)
- 순자산
- 순자산가액 구입(디딤돌) 5.11억·전세(버팀목) 3.45억원 이하(2026년도 기준)
- 디딤돌
- 주택구입자금, 한도 최대 4억원, 금리 연 1.8~4.5%(고정)
- 버팀목
- 전세자금, 한도 최대 2.4억원(보증금 80% 내), 금리 연 1.3~4.3%
- 우대
- 2년 내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0.2%p(최장 12년)
- 대환
- 기존 주택담보·전세대출 대환 가능
- 신청
- 기금e든든(nhuf.molit.go.kr)·취급 은행
정부지원사업 Q&A
신생아 특례대출이 뭔가요?
신생아 특례대출은 최근 2년 안에 아이를 낳은 무주택 가구가 집을 사거나 전세를 구할 때 저금리로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정부(주택도시기금)가 지원하는 대출입니다. 집을 사는 자금은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전세보증금은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로 나뉩니다.
일반 디딤돌·버팀목보다 소득 요건이 완화되고 금리가 낮아, 출산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크게 덜어 줍니다. 출산을 한 무주택 가구라면 일반 대출보다 신생아 특례대출 자격이 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생아 특례대출은 ① 대출접수일 기준 2년 안에 출산한(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무주택 세대주, ②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맞벌이는 2억원 이하), ③ 순자산가액이 구입(디딤돌)은 5.11억원, 전세(버팀목)는 3.45억원 이하(2026년도 기준)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한 가구면 되고, 입양도 인정됩니다.
즉 "최근 2년 내 출산 + 무주택 + 소득·자산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 시점과 소득·자산 기준이 핵심이므로, 본인 가구가 해당하는지는 기금e든든이나 은행에서 확인하세요.
대상
정부지원사업 Q&A
집 사는 자금은 얼마에 빌리나요? (디딤돌)
집을 사는 자금은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로 빌립니다. 금리는 연 1.8~4.5%의 고정금리(2026년 기준, 소득·만기에 따라 차등)로, 일반 주택담보대출보다 크게 낮습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4억원 이내이며, 주택가격의 70%(LTV,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80%, 수도권·규제지역은 70%)·DTI 60% 이내에서 실제 한도가 정해집니다. 순자산은 5.11억원(2026년도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즉 출산 가구가 낮은 고정금리로 내 집 마련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 디딤돌의 핵심입니다. 정확한 본인 한도·금리와 대상 주택가액은 기금e든든·은행에서 확인하세요.
디딤돌
* 한도·주택가액 요건은 주택도시기금 공고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전세자금은 얼마에 빌리나요? (버팀목)
전세보증금은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로 빌립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2.4억원이며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가능하고, 금리는 연 1.3~4.3%(2026년 기준 변동금리)로 일반 전세대출보다 낮습니다.
즉 출산 가구가 전세를 구할 때 낮은 금리로 보증금의 상당 부분을 빌릴 수 있습니다. 디딤돌(구입)과 버팀목(전세) 중 본인이 집을 살지 전세로 살지에 따라 선택하면 됩니다.
정확한 본인 한도·금리와 대상 보증금 기준은 기금e든든·은행에서 확인하세요.
버팀목
* 출처: 주택도시기금
정부지원사업 Q&A
금리 우대는 어떻게 받나요?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 가구에 대한 낮은 특례금리가 적용되고, 추가 출산 시 우대금리가 더해집니다.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로 아이를 낳으면 자녀 1명당 연 0.2%p의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적용일로부터 자녀 1명당 최대 4년, 최장 12년까지 적용됩니다.
즉 아이를 더 낳을수록 금리가 더 낮아져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 외에도 전자계약 등 다른 우대금리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우대를 모두 더해도 적용 금리에는 하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우대금리는 기금e든든·은행에서 확인하세요.
금리 우대
* 출처: 주택도시기금
정부지원사업 Q&A
소득이 좀 높아도 되나요? (맞벌이)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 요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가 기본이지만, 맞벌이 가구는 2억원 이하까지 완화됩니다. 즉 부부가 모두 일해 소득이 1.3억원을 넘더라도 2억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출산 가구의 주거 지원을 넓히기 위해 일반 디딤돌·버팀목보다 소득 기준을 크게 높인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좀 있어서 안 될 것 같다"고 미리 포기하지 말고, 맞벌이면 2억원 기준으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순자산 기준(구입 5.11억·전세 3.45억 이하, 2026년도 기준)도 함께 봅니다. 본인 소득·자산이 기준에 맞는지는 기금e든든에서 확인하세요.
소득
정부지원사업 Q&A
기존 대출을 갈아탈 수 있나요? (대환)
네. 이미 받은 주택담보대출(집 구입)이나 전세자금대출을 신생아 특례대출로 대환(갈아타기)할 수 있습니다.
출산 후 자격이 된다면 기존의 높은 금리 대출을 신생아 특례의 낮은 금리로 바꿔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구입자금은 디딤돌로, 전세자금은 버팀목으로 대환하며, 대환에도 출산·소득·자산 등 자격 요건과 대상 대출 조건이 적용됩니다.
즉 이미 집을 샀거나 전세대출이 있는 출산 가구도 갈아타기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환 가능 여부와 절차는 기금e든든·은행에서 확인하세요.
대환
* 출처: 주택도시기금
정부지원사업 Q&A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생아 특례대출은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nhuf.molit.go.kr) 비대면이나 취급 은행(우리·국민·신한·하나·농협 등) 지점에서 신청합니다. 주택 구입·전세 계약을 한 뒤 잔금일 전에 신청하며, 출산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출생 관련)와 소득·자산 자료, 임대차·매매 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기금e든든에서 사전 자산심사로 가능 여부·한도를 미리 확인한 뒤 진행하면 편합니다. 출산 가구라면 일반 대출보다 신생아 특례가 유리한 경우가 많으니, 계약 전에 자격·한도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 출처: 주택도시기금
자주 묻는 질문
Q. 신생아 특례대출이 뭔가요?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저금리로 주택자금을 빌려 주는 제도입니다. 구입은 디딤돌, 전세는 버팀목으로 나뉩니다.
Q. 누가 받을 수 있나요?
2년 내 출산(2023.1.1 이후) 무주택 세대주로, 부부합산 연소득 1.3억(맞벌이 2억) 이하, 순자산은 구입(디딤돌) 5.11억·전세(버팀목) 3.45억 이하입니다.
Q. 금리는 얼마인가요?
디딤돌(구입)은 연 1.8~4.5% 고정, 버팀목(전세)은 연 1.3~4.3%입니다. 추가 출산 시 자녀당 0.2%p 우대됩니다.
Q. 소득이 높아도 되나요?
기본 1.3억 이하이지만 맞벌이는 2억 이하까지 완화됩니다. 순자산은 구입 5.11억·전세 3.45억 이하 기준도 함께 봅니다.
Q. 기존 대출을 갈아탈 수 있나요?
네. 기존 주택담보·전세대출을 신생아 특례의 낮은 금리로 대환할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이 적용됩니다.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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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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