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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신생아 특례 디딤돌, 주택구입 금리 1.8~4.5%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9.28 검수

매물을 보다가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가 우리 집 소득이면 몇 %가 될지 가늠이 안 되셨을 텐데요. 특례금리는 기본 5년 적용되니 처음 정해진 금리가 한동안 그대로 갑니다. 계약 전에 디딤돌 주택구입 금리표 바로가기 버튼을 눌러 부부 소득구간의 금리 칸부터 찾아 두시는 게 순서입니다. 금리부터 한도, 9억 기준, 전용면적까지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대출금리 범위
1.8% ~ 4.5%
특례금리 적용기간
특례금리는 기본 5년 적용
대출한도
최대 4억원 이내, LTV 70%, DTI 60% 이내
대상주택 가격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 평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신청시기
소유권이전등기 전 신청, 등기 후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실거주 의무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 전입 후 2년 이상 실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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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디딤돌 금리

부부합산 연소득금리
2천만원 이하연 1.8% ~ 연 2.05%
1억원 초과 ~ 1.3억원 이하연 3.20% ~ 연 3.50%
맞벌이 1.7억원 초과 ~ 2억원 이하연 4.20% ~ 연 4.50%
지방 소재 주택0.2%p 인하
특례금리 적용기간기본 5년

표의 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으로 먼저 갈리고, 같은 구간 안에서도 조건에 따라 금리가 여러 칸으로 나뉘어 있어 가장 낮은 값과 가장 높은 값을 범위로 적었습니다. 중간 소득구간이나 내 조건에 맞는 칸은 주택도시기금 대출 안내 화면의 금리표에서 찾아보시면 돼요.

표 맨 아래 기본 5년은 특례금리를 쓰는 기간인데,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가 있으면 자녀 1명당 5년씩 늘어나 최장 15년까지 특례금리를 이어 갈 수 있습니다. 표에 없는 우대금리도 챙겨 볼 만한데요.

본인이나 배우자가 청약저축·청약종합저축 가입자라면 연 0.3%p~연 0.5%p가 빠지고, 부동산 전자계약으로 체결하면 2026년 12월 31일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를 더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우대금리를 여러 개 합쳐도 상한은 0.5%p이고, 우대를 적용한 최종금리가 연 1.2%보다 낮아지면 연 1.2%로 맞춰집니다.

특례금리 기간이 끝난 뒤를 생각하면 부부합산 연소득이 일정 구간 이하일 때는 기존 특례금리에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최저기본금리와의 차이만큼 가산금리가 붙는다는 점도 미리 알아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 출처: 주택도시기금 —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대출 안내 (2026-09-28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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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한도 4억

구분기준
기본 한도최대 4억원 이내
’25.6.27. 이전 계약5억원 이내
LTV70% 이내
DTI60% 이내
생애최초 LTV80%
생애최초 수도권·규제지역LTV 70%
생애최초 토지임대부LTV 60%

표는 위에서부터 한도 상한, 담보·소득 비율, 생애최초 예외 순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한도는 최대 4억원 이내라는 상한과 LTV·DTI로 계산한 금액을 함께 따진 뒤 그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되는데요. LTV 쪽 대출금액은 담보주택 평가액에 LTV를 곱하고 선순위채권,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값이라, 세입자가 살고 있거나 앞선 대출이 남은 집은 상한보다 적게 나올 수 있어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를 받지만, 생애최초라도 수도권·규제지역 소재 주택을 사면 LTV 70%가 적용된다는 점은 놓치기 쉽습니다. 4억이라는 숫자에도 배경이 있는데, 가계부채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신생아 한도가 5억에서 4억으로 줄면서 그 뒤 계약 체결건부터 이 기준이 적용됐어요. 2025년 6월 27일 이전 계약 체결 건은 표 둘째 줄처럼 5억원 이내가 그대로 남아 있으니, 계약서 날짜가 경계 근처라면 신청 전에 날짜부터 대조해 두시길 바랍니다.

* 출처: 주택도시기금 —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대출 안내·자주하는 질문 (2026-09-28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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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9억 기준

항목내용
주택 가격평가액 9억원 이하
기준 시점대출 접수일 현재
평가 순서가격정보 → 공시가격 → 분양가액 → 감정가액
예외토지임대부 사전청약 당첨자는 초과해도 신청 가능

9억 기준은 계약서에 적힌 매매금액이 아니라 담보주택 평가액으로 따진다는 점부터 짚어야 하는데요. 표의 평가 순서처럼 대출접수일 현재의 가격정보를 먼저 보고, 그다음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시가격, 분양가액, 감정가액 순서로 평가합니다.

매매금액만 보고 안심하기보다 평가액이 9억원 이하인지 확인하는 게 먼저예요. 기준 시점이 대출 접수일 현재라는 점은 신청 시기와도 맞물립니다.

신청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미 등기를 마쳤다면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만 받아 주니 잔금 일정과 함께 챙겨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예외 줄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대출을 신청하는 사전청약 당첨자에 한해 평가액을 넘겨도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가격과 별개로 무주택 여부도 함께 보는데,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되니 갖고 있는 분양권이 있다면 신청 전에 따져 보셔야 합니다.

* 출처: 주택도시기금 —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대출 안내 (2026-09-28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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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평수 전용면적

구분기준
주거 전용면적85㎡ 이하
읍 또는 면 지역100㎡ 이하
전입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
실거주전입 후 2년 이상
추가주택6개월 이내 미처분 시 회수

평수로 묻는 분이 많지만 기준은 평이 아니라 주거 전용면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분양 광고의 공급면적이나 평형 표기로 판단하면 어긋나기 쉬워요. 표 둘째 줄의 읍 또는 면 지역은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을 말하고, 이때만 100㎡ 이하까지 넓어집니다.

주소가 읍이나 면이어도 수도권이거나 도시지역에 해당하면 85㎡ 기준을 따르는 셈이니, 넓은 쪽 기준을 적용하기 전에 해당 여부부터 확인하시는 게 안전하고요. 면적과 9억 기준을 모두 맞춰 집을 샀다면 그 뒤로 지킬 의무가 이어지는데요.

실거주의무 대상자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그 집에 전입하고 2년 이상 실거주를 유지해야 합니다. 또 대출실행 이후 담보주택 외에 추가주택 취득이 확인되면 6개월 이내 처분하지 않을 경우 대출금이 회수돼요.

계약 전에 매물 정보의 전용면적 칸과 대출 뒤 입주 일정을 함께 맞춰 보시면 나중에 곤란해질 일이 줄어듭니다.

* 출처: 주택도시기금 —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대출 안내 (2026-09-28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을 일찍 갚으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붙나요?

2024년 8월 12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중도상환된 원금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이 기간 밖에 갚는 원금의 수수료는 주택도시기금 대출 안내 화면에서 다시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Q. 대출을 받고 바로 전입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실거주의무 대상자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하고 2년 이상 실거주를 유지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안에 전입하지 않거나 실거주를 유지하지 않으면 기한이익이 상실되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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