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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 한도 2.4억 금리 1.3~4.3%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9.28 검수

전셋집 계약일은 다가오는데 신생아 특례 버팀목으로 보증금을 얼마나 빌릴지 계산이 서지 않으셨을 거예요. 호당 대출한도는 2.4억원 이내이고 금리는 연 1.3%~4.3% 범위입니다. 가계약금을 보내기 전에 버팀목 전세 한도·금리 확인하기 버튼으로 보증금이 대상주택 기준에 드는지부터 살펴 두시면 좋겠어요. 조건부터 추가대출까지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대출대상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23.1.1. 이후 출생아부터)
소득·자산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맞벌이 2억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호당 대출한도
2.4억원 이내
대출금리 범위
연 1.3%~4.3%
신청 기한
잔금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추가대출 경과기간
직전 대출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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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전세 조건

항목조건
대상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출생아’23.1.1. 이후 출생아, 태아는 미포함
소득부부합산 1.3억원 이하, 맞벌이 2억원 이하
순자산3.45억원 이하
면적전용 85㎡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읍·면 예외수도권 외 비도시 읍·면 100㎡ 이하
보증금수도권 5억원, 수도권외 4억원
한도2.4억원 이내
신규 비율신규계약은 전세금액의 80% 이내
신청 기한잔금일·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
중복대출차주·배우자 전세·주담대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표의 대상 칸에 적힌 2년은 대출접수일을 기준으로 세는 기간이라, 아이 생일에서 앞으로 셀 게 아니라 은행에 접수하는 날에서 거꾸로 따져 보셔야 해요. 2023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부터 해당되고 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이어서, 출산 예정만으로는 대상이 되지 않는데요. 한도 칸의 2.4억원은 지금 맺는 계약 기준이고, 2025년 6월 27일 이전 계약 체결 건은 3억원 이내가 적용됩니다.

신규계약이라면 한도와 함께 전세금액의 80% 이내라는 비율도 걸리니 양쪽을 같이 맞춰 보시고요. 차주나 배우자가 전세자금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라면 대출 불가인데, 결혼예정이거나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까지 포함된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대출을 받은 뒤 주택취득이 확인되면 이 대출금은 상환해야 하니 집을 살 계획이 있다면 시기를 미리 가늠해 두세요. 신청 기한은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가운데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라서, 이사 뒤 짐 정리에 밀려 넘기는 일이 없도록 달력에 적어 두시면 좋아요.

* 출처: 주택도시기금 —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대출 안내 (2026-09-28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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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전세 금리

항목금리·기간적용 조건
기본 금리연 1.3%~4.3%소득·보증금별
특례 적용기간기본 4년-
지방 주택0.2%p 인하지방 소재 주택
추가 출산 기간1명당 4년 연장최장 12년
전자계약 우대연 0.1%p2026.12.31. 신규 접수분까지
추가 출산 우대1명당 연 0.2%p최장 12년
최종금리 하한연 1.0%우대 상한 0.5%p

표 첫 줄의 연 1.3%~4.3%는 부부 소득과 임차보증금에 따라 칸이 갈리는 범위라서, 같은 신생아 특례 버팀목이라도 집마다 받는 금리가 달라요. 이 특례금리는 기본 4년 동안 적용되는데,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가 있으면 1명당 4년씩 늘어 최장 12년까지 이어집니다.

대출대상주택이 지방 소재라면 여기서 0.2%p가 더 인하되고요. 우대금리 가운데 눈여겨볼 것은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연 0.2%p인데, 대출기간 중에 추가 출산을 했다면 은행에 내방해 조건변경 신청을 해야 금리우대 조건을 바꿀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는 최초 대출기한에만 붙고 비고 칸의 접수 기한이 지나면 받을 수 없으니 계약 방식을 정할 때 함께 따져 보세요. 우대를 반영한 최종금리가 연 1.0%보다 낮아지면 연 1.0%로 맞춰지고, 우대 항목을 여러 개 챙기더라도 적용 상한은 0.5%p라는 점도 알아 두시면 좋겠어요.

* 출처: 주택도시기금 —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대출 안내 (2026-09-28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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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연장 조건

항목내용
이용기간2년 이내, 임차종료일 초과 불가
최장 기간12년 뒤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최장 20년
금리연장 때마다 재판정
소득기준 초과최고금리에 0.3% 가산
연장 요건10% 이상 상환 또는 0.2% 가산금리
보증금 감소신 임차보증금 이내로 일부상환
HUG 보증 대출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가능 물건지 확인

신생아 특례 버팀목은 2년 이내 기간으로 빌리되 임차종료일을 넘길 수 없고, 연장을 거듭해 최장 12년까지 쓸 수 있는 구조인데요. 12년을 다 쓴 뒤에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1자녀당 2년이 더해져 최장 2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장할 때마다 새 임차보증금과 소득을 기준으로 금리를 재판정하기 때문에 처음 받은 금리가 그대로 이어진다고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소득기준을 넘었다면 해당 보증금 구간의 최고금리에서 0.3% 가산금리가 붙습니다. 또 최초 대출금이나 직전 연장 때 잔액의 10% 이상을 상환하거나 0.2% 가산금리를 받아들여야 하는데, 매달 나눠 갚아 온 금액이 이미 그 10% 이상에 이르렀다면 이 조건은 적용되지 않아요.

재계약하면서 보증금이 대출금보다 줄었다면 신 임차보증금 이내로 대출금을 일부상환해야 하고요. 처음 대출 때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썼다면 새 임대차계약을 맺기 전에 그 집이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물건지인지 먼저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 출처: 주택도시기금 —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기한연장 (2026-09-28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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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대출 추가대출 방법

요건내용
경과기간직전 대출일부터 1년 이상 경과
공공임대3개월 계속 거주, 직전 대출 후 3개월 이상 경과
보증금증액되는 경우, 새 집 이전 포함
한도증액금액 이내, 증액 후 총 보증금액의 80% 이내
HUG 보증 대출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담보는 추가대출 불가

재계약하면서 보증금이 오르거나 더 비싼 전셋집으로 옮길 때 모자란 돈을 채우는 길이 추가대출인데요. 우선 직전 대출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했는지부터 따져 보셔야 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이라면 기준이 달라서, 그 주택에 전입일 기준으로 3개월 계속 거주하고 직전 대출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했을 때 추가대출을 신청할 수 있어요. 보증금 쪽 요건은 임차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이고, 새로운 임차목적물로 이사하는 경우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빌릴 수 있는 금액은 증액금액 이내이면서 증액 후 총 보증금액의 80% 이내여야 해서, 오른 금액을 전부 채울 수 있을지는 양쪽 기준을 나란히 놓고 보셔야 하고요. 무엇보다 기존 대출의 담보가 무엇이었는지 먼저 보세요.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은 어느 수탁은행에서든 추가대출 불가여서, 표의 다른 요건을 갖췄더라도 추가대출 불가라는 결론은 바뀌지 않습니다.

* 출처: 주택도시기금 —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추가대출 (2026-09-28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신생아 특례 버팀목으로 오피스텔 전세도 빌릴 수 있나요?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용 85㎡ 이하라면 대상주택에 포함됩니다. 다만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5억원, 수도권외 4억원 이하여야 하니 계약 전에 보증금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Q.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은 뒤에 집을 사면 어떻게 되나요?

대출을 받은 뒤 주택취득이 확인되면 이 대출금은 상환해야 합니다. 차주나 배우자가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라면 처음부터 대출 불가이니, 집을 살 계획이 있다면 전세대출과의 순서를 미리 따져 두는 게 좋습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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