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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디딤돌·버팀목 한도, 맞벌이 소득 높아도 되나요?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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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특례금리 끝나면 금리 얼마나 오르나 확인하기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8.01 검수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기준
대출 취급 시 산정된 부부합산 연소득 수준
8.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디딤돌 최저기본금리와의 차이만큼 가산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금리 수준)
8.5천만원 초과
한국은행 고시 주담대 금리와 은행연합회 고시 최저금리 중 작은 값
1.3억원 이하 하한
8.5천만원 이하 종료 후 금리의 최고금리
1.3억원 초과 하한
기 적용 특례금리 + 0.2%p
조회
대출 접수 시기(연·월)별로 종료 후 금리 조회 가능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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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금리가 계속 유지되는 건 아닌가요?

아닙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의 금리는 특례 적용 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 기간이 끝나면 다른 기준으로 금리가 다시 매겨집니다.

주택도시기금은 이를 위해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적용 금리라는 별도 안내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종료 후 금리가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출을 취급할 때 산정된 부부합산 연소득 수준에 따라 계산 방식 자체가 갈립니다.

핵심

종료 후 금리는 대출 취급 시점의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으로 갈립니다. 지금 소득이 아니라 그때 산정된 소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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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소득 8.5천만원 이하면 어떻게 되나요?

기존에 적용받던 특례금리에 가산금리가 붙는 방식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대출접수일 기준 신혼부부 디딤돌대출의 최저기본금리와 특례금리의 최저기본금리 사이의 차이만큼을 가산합니다.

결과적으로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금리 수준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특례금리가 끝났다고 시중은행 금리로 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기금대출 범위 안에서 조정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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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천만원을 넘으면요?

계산 방식이 시장금리 기준으로 바뀝니다. 한국은행이 고시하는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와, 은행연합회가 고시하는 시중은행(기금대출 전국 수탁은행)의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에서 더 작은 값을 적용합니다.

두 값 중 낮은 쪽을 쓴다는 점에서 완충 장치가 있지만, 어쨌든 기준이 시장금리라 특례금리보다는 확실히 높아집니다.

이 구간은 시장금리를 따라가 변동 폭이 큽니다. 접수 시기별 실제 금리를 조회해 봐야 감이 잡힙니다.

조건·금액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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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정 오르지는 않나요?

하한 규정이 있습니다. 연소득 1.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8.5천만원 이하 구간의 종료 후 금리 중 최고금리를 하한으로 삼고, 연소득 1.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적용받던 특례금리에 0.2%p를 가산한 금리를 하한으로 합니다.

즉 시장금리가 아무리 낮아져도 이 선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는다는 의미의 하한입니다. 상한이 아니라 하한이라는 점을 헷갈리지 않아야 합니다.

연소득하한
1.3억원 이하8.5천만원 이하 구간 종료 후 금리의 최고금리
1.3억원 초과기 적용 특례금리 + 0.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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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경우 얼마가 될지 미리 볼 수 있나요?

볼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은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금리를 대출 접수 시기별로 조회할 수 있게 해두었습니다.

연도와 월을 선택하면 그 시기에 접수한 대출의 종료 후 금리가 표시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원 초과 구간은 시장금리를 따라가므로 접수 시기에 따라 값이 다르고, 그래서 이런 조회 기능이 별도로 필요한 것입니다.

접수한 연·월을 고르면 그 시기 기준 종료 후 금리가 나옵니다. 대출 전에 확인해 두면 상환 계획이 달라집니다.

지급액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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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금리가 오르면 상환 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월 상환액이 늘어납니다. 특례금리 기간에 맞춰 짜둔 상환 계획이 종료 시점에 흔들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을 때 특례금리만 보고 한도를 꽉 채우기보다, 종료 후 금리로 계산했을 때도 감당 가능한지 따져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주택도시기금은 원금상환유예제도 안내도 별도로 두고 있어, 사정이 어려워진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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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전에 뭘 더 확인해야 하나요?

종료 후 금리 외에도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대출 대상은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와 1주택 세대주(대환대출)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맞벌이 2억원 이하), 순자산가액 5.11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금리는 1.8%에서 4.5% 사이이고 한도는 최대 4억원입니다. 이 조건들과 종료 후 금리를 함께 놓고 봐야 실제 부담이 계산됩니다.

서류를 갖추기 전에 조건부터 확인해야 헛수고를 줄입니다. 이용절차와 준비서류가 한 곳에 정리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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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는 계속 유지되나요?

아닙니다. 특례금리 적용이 끝나면 대출 취급 시 산정된 부부합산 연소득 수준에 따라 새 금리가 적용됩니다.

Q. 연소득 8.5천만원 이하는 어떻게 되나요?

기존 특례금리에 신혼부부 디딤돌 최저기본금리와의 차이만큼 가산되어,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금리 수준이 됩니다.

Q. 8.5천만원을 초과하면 어떤 금리인가요?

한국은행 고시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은행연합회 고시 시중은행 분할상환 주담대 최저금리 중 더 작은 값이 적용됩니다.

Q. 금리 하한도 있나요?

있습니다. 연소득 1.3억원 이하는 8.5천만원 이하 구간 종료 후 금리의 최고금리를, 1.3억원 초과는 기 적용 특례금리에 0.2%p를 가산한 금리를 하한으로 합니다.

Q. 내 대출의 종료 후 금리를 미리 볼 수 있나요?

주택도시기금에서 대출 접수 시기(연·월)를 선택해 종료 후 금리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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