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우대금리, 추가출산 자녀당 0.2%p
대출을 받아 둔 뒤 둘째가 생기면 금리도 내려가는지 궁금해지기 마련입니다. 디딤돌은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연 0.2%p가 붙고, 대출 중에 낳아도 조건변경 신청으로 받을 수 있어요. 은행에 가기 전 추가출산 우대금리 조회하기 버튼으로 우리 대출의 우대 기간부터 짚어 두시면 든든합니다. 둘째 우대부터 지방 혜택까지 차례로 확인해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디딤돌 추가출산 우대
-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연 0.2%p, 자녀 1명당 최대 5년, 최장 15년 적용
- 버팀목 추가출산 우대
-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연 0.2%p, 자녀 1명당 최대 4년, 최장 12년 적용
- 출산 인정 범위
- '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임신 중인 태아는 포함 안 됨
- 대출 중 추가 출산
- 대출기간 중 추가 출산해도 은행에 방문해 조건변경을 신청하면 금리우대 적용
- 디딤돌 우대 상한·최저금리
- 우대금리 적용 상한 0.5%p, 최종금리 하한 연 1.2%
- 버팀목 우대 상한·최저금리
- 우대금리 적용 상한 0.5%p, 최종금리 하한 연 1.0%
- 디딤돌 지방 소재 주택
- 대출대상주택이 지방이면 0.2%p 인하
정부지원사업 Q&A
신생아 특례대출 둘째 우대금리
| 항목 | 디딤돌 | 버팀목 |
|---|---|---|
| 자녀 1명당 우대 | 연 0.2%p | 연 0.2%p |
| 자녀 1명당 적용 | 최대 5년 | 최대 4년 |
| 최장 적용 | 15년 | 12년 |
| 특례금리 기간 | 1명당 5년 연장 | 1명당 4년 연장 |
표에서 말하는 추가출산 자녀는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에 더 낳은 아이인데요. 가운데 칸은 집을 살 때 쓰는 디딤돌, 오른쪽 칸은 전세자금용 버팀목 기준이니 내 대출 쪽 칸만 따라 읽으시면 됩니다.
출산으로 인정되는 건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이고, 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이라 출산 예정만으로는 이 우대를 받을 수 없어요. 대출을 먼저 받고 나서 둘째를 낳았어도 방법이 있습니다.
대출기간 중 추가 출산을 했다면 은행에 방문해 조건변경 신청을 하면 금리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직접 신청해야 바뀌는 방식이라 은행 방문 일정을 따로 잡아 두시는 편이 좋아요. 디딤돌은 특례금리 적용기간이 기본 5년이고, 표의 특례금리 기간 줄은 이 기본 기간이 추가 출산 자녀 수에 따라 늘어나는 폭을 보여 줍니다.
둘째가 대출접수일 기준으로 이미 출생 후 2년을 넘긴 미성년 자녀라면 추가출산 우대가 아니라 디딤돌의 미성년 자녀 우대 항목에 해당해, 자녀 1명당 연 0.1%p를 최대 5년 받게 돼요.
* 출처: 주택도시기금 —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안내,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안내 (2026-09-28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신생아 특례대출 우대금리 청약통장
| 디딤돌 가입 기간 | 납입 회차 | 우대금리 |
|---|---|---|
| 5년 이상 | 60회차 이상 | 연 0.3%p |
| 10년 이상 | 120회차 이상 | 연 0.4%p |
| 15년 이상 | 180회차 이상 | 연 0.5%p |
표는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에서 본인이나 배우자가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있을 때 붙는 우대금리이고, 가입 기간과 납입 회차를 둘 다 채운 줄이 내 몫입니다. 기간은 넉넉해도 회차가 모자라면 한 줄 위로 올라가서 읽으셔야 하는데요.
회차를 셀 때 걸리는 함정도 있어요.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밀린 회차를 연체납입으로 한꺼번에 채운 경우 그 회차는 우대금리 인정대상에서 빠지고, 미리 앞당겨 낸 선납은 회차로 인정됩니다.
대출을 앞두고 밀린 회차를 몰아서 메우는 방식은 통하지 않는 셈이죠. 회차 대신 예치금으로 따지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디딤돌 청약 우대는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을 마친 날로부터 5년 이상이면 0.3%p, 10년 이상이면 0.4%p, 15년 이상이면 0.5%p이고, 지역은 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나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어느 쪽이든 디딤돌 청약 우대는 대출실행일로부터 최대 5년 적용돼요.
전세를 구하신다면 사정이 다른데요.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우대금리는 ① ~ ④ 항목으로 짜여 있고 그 안에 청약저축 우대 항목이 없어서, 청약통장 우대는 금리 계산에서 빼 두셔야 합니다.
* 출처: 주택도시기금 —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안내,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안내 (2026-09-28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신생아 특례대출 우대금리 상한
| 항목 | 디딤돌 | 버팀목 |
|---|---|---|
| 우대 적용 상한 | 0.5%p | 0.5%p |
| 최저금리 | 연 1.2% | 연 1.0% |
| 대출금리 범위 | 연 1.8% ~ 4.5% | 연 1.3% ~ 4.3% |
| 우대 항목 | ① ~ ⑦ 중복 가능 | ① ~ ④ 중복 가능 |
표의 우대 적용 상한은 우대 항목을 여러 개 겹쳐 받아도 금리에서 빼 주는 폭이 그 선에서 멈춘다는 뜻입니다. 디딤돌은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연 0.2%p, 청약저축 연 0.3%p, 부동산 전자계약 연 0.1%p처럼 챙길 항목이 많아 보이지만, 전부 더한 만큼 내려가지는 않는 거죠.
디딤돌 전자계약 우대는 2026년 12월 31일 신규 접수분까지만 해당하니 계약 시점도 함께 보셔야 해요. 최저금리 줄은 우대를 반영한 최종금리가 그보다 낮게 나오더라도 그 값으로 맞춘다는 바닥입니다.
그래서 우대를 더 모으기 전에 대출금리 범위 줄에서 내 출발점이 어디쯤인지 먼저 보는 편이 순서가 맞아요. 표에 적힌 항목에 내가 해당한다고 판단해도 그 자리에서 확정되지는 않는데요.
최종 우대금리는 수탁은행의 서류 심사 결과에 따라 정해지니, 대출 신청 전에 수탁은행 상담으로 내 항목이 인정되는지 짚어 보시길 권합니다.
* 출처: 주택도시기금 —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안내,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안내 (2026-09-28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신생아 특례대출 우대금리 지방
| 구분 | 혜택 |
|---|---|
| 디딤돌 지방 소재 주택 | 0.2%p 인하 |
| 버팀목 지방 소재 주택 | 0.2%p 인하 |
|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디딤돌) | 연 0.2%p 우대 |
| 미분양 우대 기간 | 적용일로부터 5년간 |
표의 지방 소재 주택 인하는 대출받는 사람이 어디에 사는지가 아니라 대출대상주택이 어디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디딤돌로 집을 사든 버팀목으로 전셋집을 얻든 이 기준은 같은데요.
다만 주택도시기금 안내에는 지방을 어느 범위까지로 보는지 따로 적혀 있지 않아요. 계약하려는 집이 지방에 드는지는 수탁은행 상담에서 주소를 알려 주고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디딤돌로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사는 가구라면 챙길 우대가 하나 더 있어요. 미분양 우대는 디딤돌 우대금리 가운데 ⑦ 항목으로 연 0.2%p이고, 적용일로부터 5년간만 이어집니다.
우대금리 목록에 들어 있는 항목이라 추가출산이나 청약 우대와 겹칠 때는 앞에서 본 적용 상한 안에서 반영된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이 미분양 우대는 디딤돌 쪽에만 있는 항목이라 버팀목 전세를 알아보는 분은 지방 소재 인하 줄만 보시면 됩니다.
* 출처: 주택도시기금 —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안내,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안내 (2026-09-28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부동산 전자계약으로 집을 사면 금리가 더 내려가나요?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은 부동산 전자계약을 체결하면 연 0.1%p 우대금리가 붙습니다. 디딤돌 전자계약 우대는 2026년 12월 31일 신규 접수분까지 해당하고, 대출실행일로부터 최대 5년 적용됩니다.
Q. 버팀목대출은 신청 금액을 적게 잡으면 우대가 있나요?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은 대출신청 금액이 대출심사로 산정한 금액의 30% 이하이면 연 0.2%p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버팀목의 이 우대는 2024년 7월 31일 신규접수분부터 적용되며, 대출실행일로부터 최대 4년 이어집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