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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디딤돌·버팀목 한도, 맞벌이 소득 높아도 되나요? 전체보기
지원금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 2년 내 출산 소득 1.3억 맞벌이 2억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6.28 검수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출산 요건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2023.1.1 이후)
주택
무주택 세대주
소득
부부합산 1.3억 이하(맞벌이 2억 이하)
순자산
구입 5.11억·전세 3.45억원 이하
입양
입양아도 인정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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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생아 특례대출은 ① 대출접수일 기준 2년 안에 출산(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한 무주택 세대주이고, ② 부부합산 연소득이 1.3억원 이하(맞벌이는 2억원 이하)이며, ③ 순자산가액이 구입(디딤돌) 5.11억원·전세(버팀목) 3.45억원 이하(2026년도 기준)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 가구면 되고 입양도 인정됩니다.

즉 "최근 2년 내 출산 + 무주택 + 소득·자산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 시점·무주택·소득·자산이 핵심 요건이므로, 본인 가구가 해당하는지는 기금e든든이나 은행에서 확인하세요.

본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자료에 기반합니다.

핵심

2년 내 출산 무주택 세대주 + 소득 1.3억↓(맞벌이 2억↓) + 순자산 구입5.11억·전세3.45억↓. 입양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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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내 출산은 어떻게 따지나요?

출산 요건은 대출접수일을 기준으로 2년 안에 아이를 낳았는지로 따집니다. 즉 신청 시점부터 거슬러 2년 이내에 출생한 자녀가 있어야 하며,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가 대상입니다.

임신 중인 경우가 아니라 출산(또는 입양)이 이뤄진 가구가 대상입니다. 따라서 출산 후 2년이 지나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산 시점이 2년에 가깝다면 서둘러 자격·신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 출산일 기준으로 신청 가능한지는 기금e든든·은행에서 확인하세요.

본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자료에 기반합니다.

출산 기준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2023.1.1 이후 출생아). 2년 지나기 전 신청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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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1.3억을 넘으면 안 되나요?

기본 소득 요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이지만, 맞벌이 가구는 2억원 이하까지 완화됩니다. 즉 부부가 모두 일해 소득이 1.3억원을 넘더라도 2억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출산 가구의 주거 지원을 넓히기 위해 일반 디딤돌·버팀목보다 소득 기준을 크게 높인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좀 높아서 안 될 것 같다"고 미리 포기하지 말고, 맞벌이라면 2억원 기준으로 확인해 보세요.

외벌이는 1.3억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본인 소득이 기준에 맞는지는 기금e든든에서 확인하세요.

본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자료에 기반합니다.

소득

부부합산 1.3억↓(맞벌이 2억↓). 일반 디딤돌·버팀목보다 크게 완화. 맞벌이면 2억 기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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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산 기준이 뭔가요?

신생아 특례대출은 소득뿐 아니라 순자산(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 기준도 있습니다. 순자산 한도는 상품에 따라 달라, 구입자금(디딤돌)은 5.11억원 이하, 전세자금(버팀목)은 3.4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2026년도 기준).

이 기준을 넘으면 소득이 맞아도 대출이 어렵습니다. 순자산에는 부동산·금융자산·자동차 등이 포함되고 부채를 차감해 계산합니다.

대출 신청 시 자산심사를 거쳐 이 기준을 확인하므로, 본인 순자산이 해당 기준 이내인지 미리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금e든든의 사전 자산심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자료에 기반합니다.

순자산

순자산 한도 구입(디딤돌) 5.11억·전세(버팀목) 3.45억원 이하(자산−부채). 자산심사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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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있으면 안 되나요? (무주택)

네. 신생아 특례대출은 무주택 가구를 위한 것이라,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세대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다만 디딤돌(주택구입)은 무주택자가 집을 사기 위한 대출이므로, 대출로 처음 집을 마련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분양권·입주권 보유도 주택 보유로 보는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즉 이미 집이 있는 가구는 대상이 아니며,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내 집 마련이나 전세에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무주택 여부는 세대 기준으로 확인되므로 기금e든든·은행에서 확인하세요.

본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자료에 기반합니다.

무주택

세대 전원 무주택 세대주. 분양권·입주권 보유 주의. 출산 무주택 가구의 구입·전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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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나요?

신생아 특례대출은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출산한 가구이면 대상이 됩니다.

이는 결혼보다 출산을 기준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신혼부부 전용 대출과 다른 점입니다. 입양한 경우도 인정됩니다.

따라서 "결혼을 안 해서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지 말고, 출산(또는 입양) 가구이면 자격을 확인해 보세요. 부부합산 소득을 보므로 사실혼·동거 등 가구 구성에 따른 소득 산정은 기금e든든·은행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본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자료에 기반합니다.

혼인 무관

혼인 여부 무관, 2년 내 출산 무주택 가구면 대상(입양 포함). 출산 기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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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이 되는지 어디서 확인하나요?

본인 가구가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이 되는지는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nhuf.molit.go.kr)의 사전 자산심사나 취급 은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산일(2년 내), 무주택, 소득(1.3억/맞벌이 2억), 순자산(구입 5.11억·전세 3.45억) 요건이 복합적이라 스스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사전심사나 은행 상담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마이홈포털(myhome.go.kr)에서도 신생아 특례 디딤돌·버팀목 안내를 볼 수 있습니다. 주택 구입·전세 계약 전에 자격·한도를 미리 확인해 두면, 일반 대출보다 유리한 신생아 특례를 놓치지 않습니다.

본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자료에 기반합니다.

확인

대상 여부는 기금e든든 사전심사·은행·마이홈포털 확인. 계약 전에 자격·한도 점검.

자주 묻는 질문

Q. 신생아 특례대출은 누가 받나요?

2년 내 출산(2023.1.1 이후) 무주택 세대주로, 부부합산 연소득 1.3억(맞벌이 2억) 이하, 순자산은 구입 5.11억·전세 3.45억 이하입니다.

Q. 2년 내 출산은 어떻게 따지나요?

대출접수일 기준 2년 안에 출생한 자녀(2023.1.1 이후)가 있어야 합니다. 출산·입양 가구가 대상입니다.

Q. 소득이 1.3억을 넘으면요?

맞벌이는 2억원 이하까지 완화됩니다. 외벌이는 1.3억원 기준이며, 순자산은 구입 5.11억·전세 3.45억 이하도 함께 봅니다.

Q. 혼인하지 않아도 되나요?

네.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면 대상입니다(입양 포함).

Q. 대상이 되는지 어디서 확인하나요?

기금e든든(nhuf.molit.go.kr) 사전 자산심사나 취급 은행, 마이홈포털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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