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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예정신고 홈택스로 하는 법, 매출 매입 입력부터 전송까지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9.21 검수

고지서를 기다리는 쪽이 있고, 직접 신고서를 채워야 하는 쪽이 따로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을 쓰자니 예정신고 한 번에 비용을 들이기도 애매하시죠. 제2기 예정신고기간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이고, 그 실적으로 10월 1일부터 10월 2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모든 사업자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 일반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는 고지서로 내기 때문에 신고할 것이 없고, 직접 신고하는 쪽은 공급가액 1억 5천만 원 이상인 법인사업자입니다. 그럼 내가 신고 대상인지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제2기 예정신고기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실적
신고·납부기간
10월 1일부터 10월 25일까지
2026년 실제 기한
10월 26일(월) — 법정기한 10월 25일이 일요일
직접 신고하는 쪽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 5천만 원 이상 법인사업자
신고 의무가 없는 쪽
개인 일반사업자, 공급가액 1억 5천만 원 미만 법인사업자 (고지서로 납부)
신규 사업자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종료일까지가 최초 예정신고기간
홈택스 경로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부가가치세 과세신고(일반·간이·대리납부)
신고서 기재사항
인적사항, 납부세액과 계산 근거, 공제세액과 계산 근거,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내용, 참고 사항
함께 낼 서류
해당 사항이 있으면 시행령 제90조 제3항의 9가지 서류
접수 확인
세금신고 → 신고서 조회/삭제/부속서류 → 전자신고 결과 조회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국세청 신고납부기한 안내 (2026-09-21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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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는 누가 직접 해야 하나요?

법은 두 가지로 나눠 놓았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1항은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2기 예정신고기간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므로 신고는 10월 1일부터 10월 25일까지입니다. 그런데 같은 조 제3항이 예외를 둡니다.

개인사업자와 시행령이 정한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로 결정해 징수한다고 되어 있고, 여기서 말하는 법인사업자는 시행령 제90조 제4항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곳입니다. 이 두 부류는 고지서를 받아 내기 때문에 신고할 것이 없습니다.

남는 쪽, 그러니까 직접 신고서를 채워야 하는 쪽은 공급가액 1억 5천만 원 이상인 법인사업자입니다. 국세청 신고납부기한 안내도 제2기 예정신고의 신고대상자를 법인사업자로 적고 있어 같은 내용입니다.

예외가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새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 최초 예정신고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종료일까지이고,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했다면 그 신청일부터입니다.

또 고지 대상이라도 실적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스스로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구분10월에 할 일
공급가액 1억 5천만 원 이상 법인사업자10월 1일~10월 25일 직접 예정신고·납부
공급가액 1억 5천만 원 미만 법인사업자예정고지서로 납부, 신고 의무 없음
개인 일반사업자예정고지서로 납부, 신고 의무 없음
실적이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 대상선택으로 예정신고 가능, 예정고지는 취소
신규 사업자사업 개시일(또는 사업자등록 신청일)부터 9월 30일까지가 첫 기간

* 출처: 부가가치세법 제48조·시행령 제90조, 국세청 신고납부기한 (2026-09-21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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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어느 메뉴에서 시작하나요?

홈택스 상단 전체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열면 부가가치세 신고 묶음이 나오고, 그 첫 줄이 부가가치세 과세신고(일반·간이·대리납부)입니다. 여기가 출발점입니다.

이 화면은 로그인하지 않아도 열리기 때문에 미리 들어가 구조만 둘러보실 수 있습니다. 화면 맨 위에는 신고서 미리보기, 신고도움 서비스,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 신고 부속·증빙서류 제출, 삭제내역 조회가 한 줄로 놓여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작성할 신고가 무엇인지 모른다면 간단한 질문을 통해 나에게 맞는 신고를 찾아 보라는 안내와 함께 맞춤신고 찾기, 부가신고 도움영상 버튼이 있습니다. 그다음이 상황별 카드입니다.

조기환급신고는 법정신고기한 내 조기환급 신고하는 경우, 파일변환신고는 회계프로그램을 쓰는 경우, 기한 후 신고는 법정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하는 경우로 각각 쓰임이 적혀 있습니다. 전자신고가 법에 어긋나는 방법이 아닌가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시행령 제90조 제2항은 예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되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카드쓰임
조기환급신고법정신고기한 내 조기환급 신고하는 경우
파일변환신고회계프로그램
기한 후 신고법정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수정신고당초 세금을 적게 신고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경정청구당초 세금을 많이 신고하여 과세 표준과 세액을 감액 청구 하고자 하는 경우
폐업확정신고사업장을 폐업하여 폐업 확정 신고하는 경우

* 출처: 국세청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화면 직접 확인, 시행령 제90조 제2항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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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과 매입은 어떤 순서로 입력하나요?

순서는 시행령이 정해 둔 신고서 기재사항을 따라가면 됩니다. 시행령 제90조 제2항은 예정신고서에 적을 것을 다섯 가지로 정하는데, 사업자의 인적사항이 먼저이고, 그다음이 납부세액 및 그 계산 근거, 이어서 공제세액 및 그 계산 근거, 그리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내용, 마지막으로 그 밖의 참고 사항입니다.

납부세액이 매출 쪽이고 공제세액이 매입 쪽이므로, 매출을 먼저 넣고 매입을 넣은 뒤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맞춰 보는 흐름입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이 함께 낼 서류입니다.

시행령 제90조 제3항은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제출해야 할 서류를 아홉 가지로 표에 정해 두었습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했다면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를, 신용카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다면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부동산임대업자라면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내야 하는 식입니다.

특히 영세율이 걸린 경우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같은 조 제8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대해 정해진 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부분은 아예 신고로 보지 않는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냈다고 생각했는데 그 부분만 신고가 없었던 것이 되는 셈입니다.

이런 경우라면이 서류를 함께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행한 사업자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
전자적 결제 수단으로 매출하여 공제받는 경우전자화폐결제명세서
신용카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부동산임대업자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와 임대차계약서 사본
현금매출명세서 대상 사업현금매출명세서
건물·기계장치 등을 취득한 경우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사업장별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신고명세서
영세율을 적용해 공급한 경우영세율 매출명세서

아홉 가지 가운데 내 사업장에 걸리는 것이 무엇인지는 표를 직접 보고 골라야 빠뜨리지 않습니다. 영세율 서류를 빠뜨리면 그 부분은 아예 신고가 없었던 것이 됩니다.

제출 서류 확인하기

* 출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 제2항·제3항·제8항 (2026-09-21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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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한 신고서가 접수됐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확인하는 자리가 두 군데 있습니다. 하나는 방금 신고서를 작성한 부가가치세 신고 화면입니다.

그 화면 맨 위에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가 있어 그대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세금신고 메뉴의 신고서 조회/삭제/부속서류 묶음입니다.

여기에는 전자신고 결과 조회, 신고부속서류 제출, 전자신고 접수증·납부서 출력, 전자신고 삭제 요청, 신고내용확인 진행상황 조회가 모여 있습니다. 접수됐는지만 보시려면 전자신고 결과 조회를, 증빙이 필요하시면 전자신고 접수증·납부서 출력을 쓰시면 됩니다.

앞의 신고 화면과 달리 이 조회 메뉴들은 본인 확인이 필요해서,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들어가면 로그인 정보가 없다는 알림이 먼저 뜨고 확인을 누르면 로그인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신고와 납부는 별개라는 점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2항은 예정신고를 할 때 그 납부세액을 예정신고서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해 한국은행이나 체신관서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접수증만 받아 두고 납부를 잊으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올해 기한은 하루 밀렸습니다. 법정기한은 10월 25일인데 2026년 10월 25일이 일요일이라, 국세기본법 제5조에 따라 10월 26일 월요일까지입니다.

메뉴쓰임
전자신고 결과 조회접수됐는지 확인
전자신고 접수증·납부서 출력접수증과 납부서 뽑기
신고부속서류 제출빠뜨린 부속서류 추가 제출
전자신고 삭제 요청잘못 보낸 신고 삭제 요청
신고내용확인 진행상황 조회신고 후 확인 절차 진행 상황

접수증은 나중에 필요할 때 다시 뽑기 번거로우니 신고 직후에 받아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이 화면은 로그인 알림이 먼저 뜹니다.

전자신고 접수증 출력하기

* 출처: 국세청 홈택스 세금신고 메뉴 직접 확인,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2항 (2026-09-21)

자주 묻는 질문

Q. 신고서를 보냈는데 금액을 잘못 넣었습니다.

같은 부가가치세 신고 화면에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카드가 따로 있습니다. 화면 안내에 따르면 수정신고는 당초 세금을 적게 신고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경정청구는 당초 세금을 많이 신고하여 과세 표준과 세액을 감액 청구 하고자 하는 경우에 씁니다. 아직 전송 전이라면 전자신고 삭제 요청 메뉴도 있습니다.

Q. 예정신고에도 가산세가 붙나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은 법 제48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예정신고와 납부를 할 때에는 가산세에 관한 법 제60조와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고, 공제세액에 관한 법 제46조 제1항·제2항 및 제47조 제1항은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개별 사정에 따른 판단은 국세상담센터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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