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 조회하는 법, 홈택스에서 고지세액 확인하기
10월 들어 부가세 고지서 얘기가 도는데 정작 내 우편함은 비어 있으면 신경이 쓰이시죠. 세무서에 전화해 물어보자니 이맘때는 연결도 쉽지 않고요. 개인 일반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대신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로 받는데, 제2기분 고지서는 10월 1일부터 10월 10일 사이에 발부됩니다. 다만 모두에게 가는 것은 아닙니다. 징수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뀐 경우에는 애초에 고지 대상에서 빠집니다. 그럼 내 고지가 실제로 나왔는지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고지 대상
- 개인 일반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 5천만 원 미만 법인사업자
- 제2기 고지서 발부
-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 고지세액 계산
-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 (1천 원 미만 단수는 버림)
- 납부기한
- 2026년 10월 26일(월) — 법정기한 10월 25일이 일요일
- 고지 제외 1
- 징수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 고지 제외 2
- 간이과세자에서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 고지세액의 행방
- 다음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 홈택스 조회 경로
- 납부·고지·환급 → 고지 → 고지내역
- 예정신고 대상자
-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 5천만 원 이상 법인사업자 (10.1.~10.25. 신고)
-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국세청 신고납부기한 안내 (2026-09-21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예정고지서는 언제 발송되나요?
날짜가 법으로 못 박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 제5항은 관할 세무서장이 예정고지세액에 대해 정해진 기간 안에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제1기분 예정신고기간분은 4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제2기분 예정신고기간분은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입니다.
지금 기다리시는 것이 이 제2기분 고지서입니다. 고지 금액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로 정해지고, 1천 원 미만의 단수가 있으면 그 단수금액은 버립니다.
고지 대상은 개인사업자와 시행령이 정한 법인사업자인데, 여기서 말하는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곳을 뜻합니다. 규모가 작은 곳일수록 직접 신고하는 대신 고지서를 받아 내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인 법인사업자는 고지서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10월 1일부터 10월 25일까지 직접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세청 신고납부기한 안내도 같은 내용을 담고 있어 두 자료가 어긋나지 않습니다.
| 구분 | 발부 기간 |
|---|---|
| 제1기분 예정신고기간분 | 4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
| 제2기분 예정신고기간분 |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
* 출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2026-09-21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고지세액은 홈택스 어디서 조회하나요?
우편물을 기다리지 않아도 화면에서 바로 확인됩니다. 홈택스에서 상단 전체메뉴를 열고 납부·고지·환급으로 들어가면 납부, 환급, 고지 세 묶음이 나옵니다.
이 가운데 고지 묶음의 고지내역을 선택하면 내게 발부된 고지 건이 보입니다. 미리 알아두실 점이 하나 있습니다.
고지내역은 본인 확인이 필요한 화면이라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들어가면 로그인 정보가 없다는 알림창이 먼저 뜨고, 확인을 누르면 로그인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아이디 로그인 가운데 쓰시던 방법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우편으로 온 고지서를 잃어버렸거나 주소가 바뀌어 반송된 경우라면 같은 고지 묶음 안의 반송된 우편고지서 내역 조회를 함께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다음부터 종이 고지서를 기다리지 않으시려면 전자고지 송달 신청 및 해지 메뉴도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 메뉴 | 쓰임 |
|---|---|
| 고지내역 | 발부된 예정고지 건과 고지세액 확인 |
| 반송된 우편고지서 내역 조회 | 주소 문제로 되돌아간 고지서 확인 |
| 전자고지 송달 신청 및 해지 | 다음부터 종이 대신 전자로 받기 |
| 전자고지 열람 | 전자로 받은 고지서 내용 열람 |
* 출처: 국세청 홈택스 전체메뉴 화면 직접 확인 (2026-09-21)
정부지원사업 Q&A
조회했는데 고지 내역이 없으면 어떤 경우인가요?
화면 오류부터 의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은 예정고지를 원칙으로 두면서도, 세 가지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는다고 단서를 달아두었습니다.
첫째는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직전 과세기간에 낸 세액의 절반이 50만 원에 못 미치면 고지 자체가 나가지 않습니다.
둘째는 간이과세자였다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입니다. 셋째는 국세징수법 제1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할 세무서장이 그 금액을 사업자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입니다.
국세청 신고납부기한 안내도 앞의 두 가지를 예정고지 제외 대상으로 똑같이 적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휴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실적이 나빠졌거나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고지를 기다리는 대신 스스로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90조 제6항은 그 기준을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로 정해두었고, 이렇게 예정신고를 하면 이미 받은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 호 | 사유 |
|---|---|
| 1호 |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
| 2호 | 간이과세자에서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
| 3호 | 국세징수법 제13조 제1항 사유로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내가 이 가운데 어디에 걸려 고지가 안 온 것인지, 아니면 실적이 줄어 직접 신고하는 쪽이 나은지는 기준을 나란히 놓고 봐야 갈립니다.
예정고지 제외 기준 확인하기 →* 출처: 부가가치세법 제48조·시행령 제90조, 국세청 신고납부기한 (2026-09-21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고지서를 못 받았어도 납부해야 하나요?
고지를 못 받은 이유가 무엇이냐에 따라 갈립니다. 앞에서 본 제외 사유에 해당해 처음부터 고지가 나가지 않았다면 10월에 낼 것이 없습니다.
이 경우 7월부터 12월까지의 실적을 묶어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를 하면서 한 번에 정산하게 됩니다. 반대로 고지는 발부되었는데 우편물만 못 받으신 것이라면 납부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고지서 종이가 세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무서장의 결정으로 이미 세액이 정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홈택스 고지내역에서 금액을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납부한 예정고지세액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2항은 확정신고를 할 때 제48조 제3항에 따라 징수되는 금액을 확정신고 납부세액에서 빼도록 하고 있고, 국세청도 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된다고 안내합니다.
올해 납부기한은 조금 특이합니다. 법에 정해진 기한은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라 10월 25일인데, 2026년 10월 25일은 일요일입니다.
국세기본법 제5조에 따라 기한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이면 그 다음 날이 기한이 되므로, 올해는 10월 26일 월요일까지입니다.
| 구분 | 날짜 |
|---|---|
| 예정신고기간 | 7월 1일 ~ 9월 30일 |
| 예정고지서 발부 | 10월 1일 ~ 10월 10일 |
| 예정신고·납부기간 | 10월 1일 ~ 10월 25일 |
| 2026년 실제 납부기한 | 10월 26일(월) — 25일이 일요일 |
| 제2기 확정신고 | 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 |
금액을 확인하셨다면 같은 홈택스 안에서 바로 이어집니다. 올해는 10월 26일 월요일이 마지막 날이라 남은 날이 길지 않습니다.
고지분 납부하러 가기 →* 출처: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49조, 국세청 신고납부기한 (2026-09-21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예정고지 대신 직접 신고하면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휴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정신고를 하면 이미 받은 예정고지는 취소되고, 실제 실적으로 계산한 세액만 내게 됩니다.
Q. 예정고지 세액이 직전 과세기간과 다르게 나왔습니다.
예정고지 세액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을 그대로 반으로 나눈 값이 아닙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공제세액이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공제하거나 경감받은 세액, 수시부과한 세액이 있으면 그 세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삼고, 결정·경정이나 수정신고·경정청구에 따른 결정이 있었다면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