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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에 내는 세금 정리, 국세청 세무일정으로 기한 확인하는 법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9.21 검수

10월은 세금 기한이 줄줄이 붙어 있어서 무엇부터 챙겨야 할지 헷갈리시죠. 세목마다 안내문을 따로 찾아보자니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국세청 세무일정 2026년 10월 표에는 12일(월)에 원천세와 인지세, 학자금 원천공제가, 26일(월)에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와 개별소비세, 주세가 올라 있습니다. 다만 법에 적힌 날짜는 10일과 25일인데 올해는 둘 다 주말이라 하루씩 밀린 것이어서, 내년에도 같은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10월에 내는 세금부터 하나씩 확인해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10월 12일(월)
원천세 9월분, 인지세 9월 작성분, 학자금 원천공제 9월분
10월 26일(월)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 7~9월분, 개별소비세 7~9월분(석유류·담배 제외), 과세유흥장소 9월분, 주세
12일인 이유
법정 기한 10일이 토요일, 11일이 일요일
26일인 이유
법정 기한 25일이 일요일
근거 규정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세무일정 페이지 상단 안내)
세무일정 위치
국세청 → 국세정책/제도 → 통합자료실 → 세무일정
구글 캘린더
세무일정 화면에서 일정 보내기 가능
근거
국세청 세무일정 2026년 10월, 소득세법 제128조,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인지세법 제8조, 개별소비세법 제9조 (2026-09-21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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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에는 어떤 세금을 내나요?

두 날짜에 일곱 가지가 몰려 있습니다. 국세청 세무일정 2026년 10월 목록에는 12일 항목으로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원천공제 신고 납부(2026.9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기한(2026.9월분), 인지세 납부(2026.9월 작성분)가 올라 있습니다. 26일 항목에는 2026.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2026.7~9월분), 주세 신고 납부,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제외) 신고 납부(2026.7~9월분, 유흥장소는 전월분),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2026.9월분)가 있습니다.

누가 내느냐는 세목마다 다릅니다. 원천세는 9월에 급여나 사업소득을 주면서 세금을 뗀 사업자, 인지세는 9월에 계약서를 쓴 사람, 학자금 원천공제는 상환 대상 직원의 급여에서 상환액을 떼는 회사입니다. 26일의 부가가치세는 모두가 신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세청 신고납부기한 안내는 개인 일반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5천만원 미만 법인사업자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10월 예정고지서로 내고 예정신고의무가 없다고 적고 있어, 직접 신고하는 쪽은 그 밖의 법인사업자입니다. 개별소비세는 유흥주점이나 골프장, 과세물품 제조장처럼 해당 업종만 냅니다.

날짜일정비고
10월 12일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원천공제 신고 납부2026.9월분
10월 12일원천세 신고 납부기한2026.9월분
10월 12일인지세 납부2026.9월 작성분
10월 26일2026.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2026.7~9월분
10월 26일주세 신고 납부
10월 26일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제외) 신고 납부2026.7~9월분
10월 26일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2026.9월분

12일 항목 중 가장 많은 사업자가 챙겨야 하는 것이 원천세입니다. 신고 메뉴와 반기납부까지 한 페이지에 정리해 두었어요.

원천세 신고하러 가기

* 출처: 국세청 세무일정 2026년 10월,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안내 (2026-09-21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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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10일이 아니라 12일, 25일이 아니라 26일인가요?

법정 기한이 주말에 걸려서입니다. 세무일정 페이지 맨 위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의 기한의 특례에 따라 신고·납부 기한일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는 안내가 적혀 있습니다.

법에 적힌 날짜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은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도록 정하고, 인지세법 제8조 제3항도 과세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도록 정합니다. 2026년 10월 10일은 토요일이고 11일은 일요일이라 12일 월요일이 됐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1항은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개별소비세법 제9조도 분기 신고와 과세유흥장소 매월 신고의 기한을 다음 달 25일로 정합니다. 2026년 10월 25일이 일요일이라 26일 월요일로 밀렸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외우기보다 기준을 기억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원천세와 인지세는 다음 달 10일,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개별소비세 분기분·과세유흥장소는 다음 달 25일이고, 그날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날입니다.

세목법정 기한2026년 10월
원천세다음 달 10일 (소득세법 제128조)10월 12일(월)
인지세작성한 달의 다음 달 10일 (인지세법 제8조)10월 12일(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예정신고기간 끝난 후 25일 (부가가치세법 제48조)10월 26일(월)
개별소비세분기·매월 다음 달 25일 (개별소비세법 제9조)10월 26일(월)

* 출처: 국세청 세무일정 페이지 상단 안내, 소득세법 제128조, 인지세법 제8조, 부가가치세법 제48조, 개별소비세법 제9조 (2026-09-21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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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일정은 어디서 어떻게 보나요?

국세청 누리집의 통합자료실에 있습니다. 국세청 누리집에서 국세정책/제도, 통합자료실, 세무일정 순서로 들어가면 목록형과 달력형 두 가지 보기가 있고, 연도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월은 1월부터 12월까지 탭으로 고를 수 있습니다.

목록형에서 월을 누르면 월, 일, 일정, 비고가 한 줄씩 나오는데, 비고에 몇 월분인지가 적혀 있어 내 세금이 어느 기간 것인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10월 표의 원천세 줄 비고가 2026.9월분인 것처럼, 지난달 것을 이번 달에 낸다는 구조가 한눈에 보입니다. 잊지 않게 해 두는 기능도 있습니다.

월별 일정 위에 구글캘린더로 일정 보내기가 있고, 줄마다 보내기 칸이 따로 있어 필요한 일정만 골라 내 달력에 넣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표기 오류입니다. 10월 표의 주세 줄은 비고가 2025.7~9월분으로 적혀 있어 같은 날 다른 줄의 2026.7~9월분과 연도가 다릅니다.

이런 줄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 126에서 한 번 더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항목내용
위치국세청 → 국세정책/제도 → 통합자료실 → 세무일정
보기목록형 / 달력형
고르기2025년~2027년, 01월~12월 탭
표 칸월, 일, 일정, 비고, 보내기
알림구글캘린더로 일정 보내기

* 출처: 국세청 세무일정 화면 직접 확인 2026-09-21 (캡처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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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세금은 어디서 신고하고 내나요?

세목마다 창구가 다릅니다. 원천세와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는 홈택스 세금신고 메뉴에서 신고합니다.

원천세는 원천세 신고의 일반신고,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신고, 개별소비세는 개별소비세 신고 아래에서 내 구분에 맞는 메뉴로 들어가면 되고, 신고를 마친 뒤에는 신고서 조회/삭제/부속서류에서 접수증과 납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지세는 신고서가 아니라 전자수입인지를 사서 붙이는 방식이라 전자수입인지 누리집에서 처리합니다.

학자금 원천공제는 회사가 상환 대상 직원의 급여에서 떼어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받은 개인사업자라면 신고할 것 없이 고지서의 세액만 26일까지 내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은 이런 사업자에게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 징수한다고 정합니다. 세목별 자세한 절차는 사이트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세목어디서
원천세홈택스 세금신고 → 원천세 신고 → 일반신고
부가가치세 예정신고홈택스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가치세 예정고지고지서 세액 납부
개별소비세홈택스 세금신고 → 개별소비세 신고
인지세전자수입인지 누리집
학자금 원천공제회사가 급여에서 공제해 신고·납부

26일 항목 중 직접 신고해야 하는 법인사업자라면 부가세 예정신고부터입니다. 매출·매입 입력 순서까지 따로 정리돼 있거든요.

부가세 예정 신고하기

* 출처: 홈택스 전체메뉴 화면,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국세청 세무일정 2026년 10월 (2026-09-21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10월 10일에 원천세를 안 내면 늦은 건가요?

2026년에는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128조의 기한은 다음 달 10일이지만 2026년 10월 10일은 토요일, 11일은 일요일이라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에 따라 10월 12일(월)까지 내면 됩니다. 국세청 세무일정에도 원천세 신고 납부기한이 10월 12일로 올라 있습니다.

Q. 부가세 예정신고는 누구나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국세청 신고납부기한 안내는 개인 일반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5천만원 미만 법인사업자가 예정고지서로 납부하고 예정신고의무가 없다고 안내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이들에게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징수합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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