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고지 납부하는 법, 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선택하기
고지서 금액은 확인했는데 막상 어떻게 낼지에서 한 번 더 멈추게 되시죠. 은행 창구는 평일 낮에만 열려 있고, 그 시간에 가게를 비우기도 쉽지 않고요. 국세는 현금과 계좌이체 말고도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로 낼 수 있고, 홈택스와 인터넷지로는 07시부터 23시 30분까지 공휴일 없이 열려 있습니다. 다만 카드로 내면 공짜가 아닙니다. 납부대행수수료가 신용카드는 납부세액의 0.4%에서 0.8%, 체크카드는 0.15%에서 0.5%까지 붙고 이 돈은 납세자가 냅니다. 그럼 어떤 방법이 내게 맞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법정 납부 수단
- 현금(계좌이체 포함), 증권, 국세납부대행기관을 통한 카드·통신과금서비스
- 홈택스·인터넷지로 이용시간
- 07:00 ~ 23:30 연중무휴 (365일, 공휴일 포함)
- 카드 납부 누리집 이용시간
- 00:30 ~ 23:30 (365일 연중무휴)
- ARS 텔레뱅킹 이용시간
- 평일 09:00 ~ 17:00, 토·일·공휴일 휴무
- 신용카드 수수료
- 납부세액의 0.4% ~ 0.8% (납세자 부담)
- 체크카드 수수료
- 납부세액의 0.15% ~ 0.5% (납세자 부담)
- 수수료 법정 상한
- 납부세액의 1천분의 10 이내
- 카드 납부일 기준
-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 자동이체 제한
-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국세는 자동이체로 낼 수 없다
- 납부 가능 카드
- 우리, 비씨, 신한, 삼성, 현대, 롯데, 국민, 씨티, 전북, 광주, 제주, 수협, 하나, 농협 등 14개
- 2026년 납부기한
- 10월 26일(월) — 법정기한 10월 25일이 일요일
- 근거
- 국세징수법 제12조·시행령 제9조, 국세청 국세전자납부·신용카드납부 안내 (2026-09-21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납부는 어디서 하나요?
법이 정한 수단부터 보면 선택지가 분명해집니다. 국세징수법 제12조 제1항은 국세를 세 가지 방법으로 납부한다고 정합니다.
첫째가 현금인데 여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좌이체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둘째는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이고, 셋째가 국세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처리되는 결제수단으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통신과금서비스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쓰는 창구는 국세청이 따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국세전자납부 안내는 홈택스나 인터넷지로에서 365일 공휴일을 포함해 납부할 수 있다고 적고, 접속방법으로 공동인증서를 통한 계좌이체를 안내합니다.
이 밖에 금융기관이 운영하는 인터넷뱅킹, ARS 텔레뱅킹, 은행 점포의 ATM도 경로로 열거되어 있는데 ATM은 전국 어느 은행에서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홈택스 안에서의 자리도 국세청이 그대로 적어 두었습니다.
납부·고지·환급 메뉴로 들어가 세금납부를 고르면 되고, 그 안에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자진납부, 타인세금 납부가 나뉘어 있습니다. 예정고지분은 이미 고지된 세액이므로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쪽을 쓰시면 됩니다.
| 경로 | 이용시간 |
|---|---|
| 홈택스 또는 인터넷지로 | 07:00 ~ 23:30 연중무휴 |
| 신용카드 국세납부 누리집 | 00:30 ~ 23:30 연중무휴 |
| ARS(텔레뱅킹) | 평일 09:00 ~ 17:00, 토·일·공휴일 휴무 |
| 은행 점포 ATM | 전국 어느 은행에서도 국세납부 가능 |
* 출처: 국세징수법 제12조, 국세청 국세전자납부 안내 (2026-09-21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카드로 내면 수수료가 붙나요?
붙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납세자가 냅니다.
국세청 신용카드납부 안내는 납부대행수수료가 납부세액의 0.4%에서 0.8%이고 체크카드의 경우 0.15%에서 0.5%이며 이를 납세자가 부담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수수료에는 법적 상한이 있습니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조 제5항은 국세납부대행기관의 납부 대행 수수료를 해당 납부세액의 1천분의 10 이내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니, 어떤 경우에도 1%를 넘지 않는 셈입니다. 국세청이 안내한 0.4%에서 0.8% 구간이 이 상한 안에 들어 있어 두 자료가 어긋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수수료를 두는 이유도 적어 두었습니다. 세금 현금납부자와의 세부담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법령에 따라 최소한으로 부담한다는 설명입니다.
낼 수 있는 카드는 열네 개로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비씨, 신한, 삼성, 현대, 롯데, 국민, 씨티, 전북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수협은행, 하나카드, 농협이고 대상세목은 모든 세목이라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분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납부하는 자리는 홈택스, 금융결제원 카드로택스, 금융기관 CD와 ATM이며 전국의 세무관서에 설치된 신용카드 단말기로도 낼 수 있습니다.
| 구분 | 수수료 |
|---|---|
| 신용카드 | 납부세액의 0.4% ~ 0.8% |
| 체크카드 | 납부세액의 0.15% ~ 0.5% |
| 법령 상한 | 납부세액의 1천분의 10 이내 |
| 부담 주체 | 납세자 |
수수료 구간이 넓어 세액이 클수록 체감이 달라집니다. 내 카드가 열네 개 목록에 있는지와 함께 국세청 안내에서 직접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카드 수수료부터 계산하기 →* 출처: 국세청 신용카드납부 안내,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조 제5항 (2026-09-21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가상계좌와 계좌이체는 뭐가 다른가요?
계좌이체 쪽은 법에 정의가 있습니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은 계좌이체하는 경우란 국고금 관리법에 따라 국고금 출납 사무를 취급하는 금융회사등에 개설된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이용해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정하고, 자동이체를 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한다고 덧붙입니다.
홈택스에서 공동인증서로 계좌이체하는 것이 바로 이 방식입니다. 영수증 문제도 같은 조에 답이 있습니다.
제2항은 전자적 장치를 활용한 납부확인서 등 납부증명서류로 수납기관이 발급한 영수증을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 종이 영수증을 따로 챙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동이체에는 제한이 하나 붙습니다.
제3항 단서가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국세는 자동이체하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으니, 기한을 넘긴 뒤에는 이 길이 막힙니다. 한편 가상계좌는 사정이 다릅니다.
국세징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는 가상계좌라는 용어 자체가 없고, 국세청 국세전자납부 안내와 신용카드납부 안내에도 별도 항목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경로는 홈택스와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ARS, ATM입니다.
고지서에 적힌 계좌로 보내는 방식을 쓰실 생각이라면 고지서 기재 내용과 관할 세무서 안내를 그대로 따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구분 | 내용 |
|---|---|
| 계좌이체 | 국고금 출납 금융회사등의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전자적 장치를 이용해 이체 |
| 자동이체 | 납부고지를 받은 국세 중 부령이 정하는 국세를 예금계좌에서 자동이체 |
| 자동이체 제한 |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국세는 자동이체로 납부 불가 |
| 영수증 | 전자적 장치를 활용한 납부확인서 등으로 갈음 가능 |
* 출처: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제3항, 국세청 국세전자납부 안내 (2026-09-21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기한 당일 밤에 내도 되나요?
시각이 정해져 있습니다. 국세청 국세전자납부 안내는 홈택스와 인터넷지로의 이용시간을 07시부터 23시 30분까지 연중무휴로 적고 있습니다.
카드로 내는 신용카드 국세납부 누리집은 00시 30분부터 23시 30분까지로 조금 더 길지만 끝나는 시각은 같습니다. 반면 ARS 텔레뱅킹은 평일 09시부터 17시까지만 열리고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쉽니다.
그러니 기한 당일 저녁에 처리하실 생각이라면 23시 30분 전에 끝내셔야 합니다. 카드로 내실 때 납부일이 언제로 잡히는지도 법에 있습니다.
국세징수법 제12조 제2항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통신과금서비스 등으로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카드 대금이 다음 달에 빠져나가더라도 납부일은 승인이 난 그날이라는 뜻입니다.
올해 기한은 하루 밀렸습니다. 예정고지 납부기한은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라 10월 25일인데, 2026년 10월 25일은 일요일입니다.
국세기본법 제5조에 따라 기한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이면 그 다음 날이 기한이 되므로 올해는 10월 26일 월요일까지입니다. 남의 세금을 대신 내는 것도 막혀 있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10조는 제3자가 납세자를 위하여 납세자의 명의로 납부할 수 있다고 하되, 그렇게 낸 돈은 국가에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경로 | 마감 시각 |
|---|---|
| 홈택스·인터넷지로 계좌이체 | 23:30 |
| 신용카드 국세납부 누리집 | 23:30 |
| ARS(텔레뱅킹) | 17:00 (평일만) |
| 카드 납부일 기준 |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 |
고지 금액과 납부 화면은 홈택스 한 자리에서 이어집니다. 23시 30분이 지나면 그날 안에 끝낼 방법이 사라집니다.
홈택스에서 고지분 납부하기 →* 출처: 국세청 국세전자납부 안내, 국세징수법 제12조 제2항·시행령 제10조 (2026-09-21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카드 납부 화면에서 오류가 나면 어디에 물어보나요?
국세청 신용카드납부 안내는 납부할 세액에 대한 내용은 고지서나 납부서로 미리 확인하고 관련 사항은 해당 세무서로 문의하라고 안내합니다. 납부화면 입력이나 결제 시 오류 등은 금융결제원 누리집 및 상담센터(1577-5500)로 문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Q. 가족이 대신 내줘도 되나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조는 제3자가 납세자를 위하여 납세자의 명의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렇게 납부한 제3자는 국가에 대하여 그 납부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홈택스에도 타인세금 납부 메뉴가 따로 있습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