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고지 대신 예정신고로 바꾸는 신청, 실적 감소 시 전환 방법
올해 장사가 작년만 못한데 고지서 금액은 작년 기준으로 나오면 답답하시죠. 그렇다고 세무서에 사정을 설명해 깎아 달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예정고지 세액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로 기계적으로 정해지는데, 법은 실적이 나빠진 사업자에게 빠져나갈 길을 따로 열어 두었습니다. 예정신고를 직접 하면 예정고지가 취소되고 실제 실적으로 계산한 세액만 내게 됩니다. 다만 아무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해야 합니다. 그럼 내 실적이 이 기준에 걸리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전환의 성격
- 의무가 아니라 선택 (법은 "할 수 있다"고 정한다)
- 전환 사유 1
-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
- 전환 사유 2
- 해당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해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
- 조기환급 대상
- 영세율 적용, 사업 설비 신설·취득·확장·증축,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 중
- 별도 신청서
- 없음 — 예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곧 전환
- 전환 효과
- 예정고지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예정고지 취소)
- 신고·납부기간
- 10월 1일부터 10월 25일까지
- 2026년 실제 기한
- 10월 26일(월) — 법정기한 10월 25일이 일요일
- 조기환급 시기
- 예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
-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제107조, 국세청 안내 (2026-09-21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고지받은 사람도 신고로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항이 그 길을 열어 둔 조항입니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고 제2항에 따라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보실 표현이 할 수 있다입니다.
의무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고지서대로 내도 되고, 조건에 맞으면 직접 신고하는 쪽을 골라도 됩니다.
국세청 안내도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되거나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왜 이런 길이 필요한지는 계산 구조를 보면 분명합니다. 예정고지 세액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로 정해집니다.
작년 하반기에 잘 벌었다면 올해 하반기 실적이 반 토막이 나도 고지서 금액은 작년 기준 그대로 나옵니다. 그 차액을 다음 확정신고 때 돌려받을 수는 있지만, 당장 몇 달간 자금이 묶이는 셈입니다.
전환은 그 시차를 없애는 장치입니다.
| 구분 | 내는 금액 |
|---|---|
| 예정고지대로 납부 |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 |
| 예정신고로 전환 | 7월~9월 실제 실적으로 계산한 세액 |
| 차액 처리 | 고지대로 냈다면 다음 확정신고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정산 |
* 출처: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제4항, 국세청 신고납부기한 (2026-09-21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실적이 얼마나 줄어야 전환되나요?
기준은 3분의 1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 제6항은 법 제48조 제4항이 말하는 사유가 있는 사업자를 두 가지로 정해 두었습니다.
첫째는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법 제48조 제3항에 따른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입니다. 비교 대상이 둘이라는 점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공급가액은 공급가액끼리, 납부세액은 납부세액끼리 견줍니다. 제2기 예정신고기간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므로, 이 석 달의 숫자를 직전 과세기간인 올해 상반기 숫자와 비교하게 됩니다.
둘째 사유는 실적과 무관합니다. 해당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자도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59조 제2항에 세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설비를 신설하거나 취득하거나 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입니다.
여기서 사업 설비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을 말합니다. 설비 투자를 크게 한 해에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커져 환급이 생기는데, 그 돈을 확정신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받으려면 이 길로 가면 됩니다.
| 호 | 내용 |
|---|---|
| 1호 | 휴업·사업 부진 등으로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 |
| 2호 | 해당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해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 |
조기환급은 실적이 줄지 않았어도 쓸 수 있는 길입니다. 내가 영세율·설비투자·재무구조개선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조문을 놓고 하나씩 맞춰 보셔야 정확합니다.
조기환급 대상 확인하기 →* 출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 제6항·제107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제59조 제2항 (2026-09-21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전환은 따로 신청서를 내야 하나요?
내지 않습니다. 전환 신청서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법 제48조 제4항을 다시 보시면 사유가 있는 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하고 납부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고, 신청하라거나 승인을 받으라거나 세무서에 알리라는 절차가 조문 어디에도 없습니다. 시행령 제90조 제6항도 해당하는 자가 누구인지 정의할 뿐 절차를 두지 않았습니다.
국세청 안내 역시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라고만 적고 신청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조기환급 쪽은 이 점이 더 분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시행령 제107조 제3항은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사업자가 제90조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조기환급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신고서를 내는 행위 하나로 조기환급 신고까지 된 것으로 처리한다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전환의 절차는 예정신고서를 기한 안에 제출하는 것, 그것 하나입니다. 다만 조기환급 사유에 따라 첨부서류는 달라집니다.
사업 설비를 신설하거나 취득한 경우에는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신고서에 붙여야 하는데, 여기에는 사업 설비의 종류와 용도, 설비예정일자 및 설비일자,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과 그 매입세액, 그 밖의 참고 사항을 적습니다.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에는 재무구조개선계획서를 붙입니다.
| 사유 | 신고서에 붙일 것 |
|---|---|
| 영세율 적용 | 영세율 매출명세서 등 해당 과세표준에 대한 서류 |
| 사업 설비 신설·취득·확장·증축 |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
|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 중 | 재무구조개선계획서 |
* 출처: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항, 시행령 제90조 제6항·제107조 제3항 (2026-09-21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신고로 바꾸면 받은 고지서는 어떻게 되나요?
효력을 잃습니다. 법 제48조 제4항의 마지막 문장이 이 경우 제3항 본문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입니다.
제3항 본문이 바로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로 결정해 징수한다는 부분이니, 그 결정 자체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국세청은 같은 내용을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라고 더 쉬운 말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미 우편으로 받은 고지서가 손에 있더라도 예정신고를 제대로 마쳤다면 그 금액을 따로 낼 필요가 없습니다. 내야 할 것은 신고서로 계산한 세액입니다.
환급이 나오는 경우라면 받는 시기도 정해져 있습니다. 시행령 제107조 제1항은 관할 세무서장이 법 제59조 제2항에 따른 환급세액을 각 예정신고기간별로 그 예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예정신고한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확정신고 환급이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인 것과 비교하면 절반의 기간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한입니다.
신고와 납부는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라 10월 25일인데, 2026년 10월 25일은 일요일입니다. 국세기본법 제5조에 따라 올해는 10월 26일 월요일까지입니다.
이 날짜를 넘기면 전환이라는 선택지 자체가 사라지고 고지서대로 내는 길만 남습니다.
| 구분 | 환급 기한 |
|---|---|
| 예정신고 조기환급 | 예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 |
| 확정신고 일반 환급 |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 |
| 확정신고 조기환급 해당분 |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 |
전환은 신고서를 내는 것으로 끝납니다. 10월 26일 월요일을 넘기면 이 선택지가 없어지고 고지서대로 내는 길만 남습니다.
예정신고로 바꿔 신고하기 →* 출처: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항·제59조, 시행령 제107조 제1항, 국세청 (2026-09-21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전환했는데 계산해 보니 고지 금액보다 많이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전환은 예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이뤄지고, 그 순간 예정고지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신고서로 계산한 세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전환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신고 전에 3분의 1 기준으로 따져 보시는 것이 순서이고, 개별 사정에 대한 판단은 국세상담센터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Q. 예정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나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은 법 제48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예정신고와 납부를 할 때에는 가산세에 관한 법 제60조와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고, 공제세액에 관한 법 제46조 제1항·제2항 및 제47조 제1항은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조문의 내용은 이와 같으며, 개별 사안의 판단은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