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감액되는 경우 3가지 | 국민연금 연계·부부·소득역전방지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국민연금 연계감액 기준
- 월 524,550원 초과 시 단계적 감액
- 최소 보장액
- 기준연금액 50% = 174,850원
- 부부감액
- 각 20% 감액 → 각 279,760원
- 소득역전방지감액
-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 > 선정기준액 초과분 차감
- 적용 시점
- 매년 소득·재산 정기조사 후 조정
정부지원사업 Q&A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경우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국민연금 연계감액: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150%(524,550원)를 초과할 때 초과분의 2/3를 기초연금에서 차감합니다. 둘째, 부부감액: 부부 둘 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 감액됩니다. 셋째, 소득역전방지감액: 소득인정액에 기초연금을 더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초과분만큼 차감됩니다. 어떤 감액이 적용되더라도 기준연금액의 50%인 174,850원은 반드시 보장됩니다.
| 감액 유형 | 감액 기준 | 최소 보장 |
|---|---|---|
| 국민연금 연계감액 | 수령액 524,550원 초과 시 초과분 2/3 차감 | 174,850원 |
| 부부감액 | 부부 동시 수급 시 각 20% 차감 | 174,850원 |
| 소득역전방지감액 | 소득인정액+기초연금 > 선정기준액 초과분 차감 | 174,850원 |
보장
정부지원사업 Q&A
국민연금 연계감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524,550원(기준연금액 349,700원 × 150%)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줄어듭니다. 초과분의 2/3를 기초연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국민연금이 많을수록 기초연금이 더 많이 줄어들지만, 최소 174,850원(기준연금액의 50%)은 보장됩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두 연금 합산액은 항상 국민연금만 받는 것보다 많습니다.
| 국민연금 수령액 | 기초연금 지급액 |
|---|---|
| 40만원 (기준 미달) | 349,700원 (감액 없음) |
| 60만원 | 약 300,000원 |
| 100만원 이상 | 174,850원 (최소 보장) |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부부감액은 얼마나 깎이나요?
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 수급자이면 각각 20%를 감액합니다. 1인 기준연금액 349,700원에서 20% 감액하면 각 279,760원이 되고, 부부 합산 559,520원을 받게 됩니다. 한 명만 받을 때(349,700원)보다 합산으로는 209,820원 더 많습니다. 2027년부터 감액률이 10%로 축소될 예정이며, 장기적으로 폐지 방향으로 추진 중입니다.
| 시나리오 | 수령액 |
|---|---|
| 단독가구 1인 | 349,700원 |
| 부부 둘 다 수급 (각 20% 감액) | 각 279,760원 = 합산 559,520원 |
| 부부 중 한 명만 수급 | 349,700원 (감액 없음) |
팁
정부지원사업 Q&A
소득역전방지감액이란 무엇인가요?
소득역전방지감액은 기초연금을 받음으로써 비수급자보다 오히려 소득이 높아지는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소득인정액에 기초연금을 더한 금액이 선정기준액(단독 247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만큼 기초연금에서 차감합니다. 선정기준액 근처의 수급자에게 적용되며, 소득이 줄면 자동으로 해소됩니다.
| 항목 | 금액 |
|---|---|
| 소득인정액 | 240만원 |
| 기초연금 | 349,700원 |
| 합산 | 2,749,700원 |
| 선정기준액 초과분 | 279,700원 |
| 실수령 기초연금 | 약 70,000원 |
예시
정부지원사업 Q&A
감액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국민연금 연계감액과 소득역전방지감액은 법정 기준이므로 합법적으로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부부감액은 2027년에 10%로 축소, 장기적으로 폐지 방향으로 추진 중입니다. 감액이 걱정된다면 국민연금공단(☎1355) 또는 복지로에서 모의계산을 받아 실제 수령액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감액 유형 | 현황 | 전망 |
|---|---|---|
| 국민연금 연계감액 | 524,550원 초과 시 적용 | 변경 예정 없음 |
| 부부감액 | 20% 감액 중 | 2027년 10% 축소 예정 |
| 소득역전방지감액 | 선정기준 근처 수급자 | 변경 예정 없음 |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감액 결정에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기초연금 감액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후 60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되며, 결과에도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절차 | 내용 | 기간 |
|---|---|---|
| 이의신청 | 주민센터·복지로 접수 | 통지 후 90일 이내 |
| 심사 결과 | 통보 | 신청 후 60일 이내 |
| 불복 시 |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 결과 후 90일 이내 |
안내
정부지원사업 Q&A
소득이 변하면 기초연금 감액도 바뀌나요?
소득·재산이 변하면 다음 정기조사 시 반영됩니다. 매년 소득·재산 정기 재조사가 이루어지며, 변동이 클 경우 수시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줄어들면 감액이 줄거나 해소될 수 있고, 소득이 늘면 감액이 커지거나 탈락할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변동이 있으면 국민연금공단 또는 주민센터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상황 | 기초연금 변화 |
|---|---|
| 소득 감소 | 감액 줄거나 해소 |
| 소득 증가 | 감액 커지거나 탈락 |
| 재산 변동 | 정기조사에서 반영 |
안내
자주 묻는 질문
Q. 기초연금이 0원이 될 수도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기준연금액의 50%(174,850원)는 어떤 감액이 적용되더라도 반드시 보장됩니다.
Q. 소득이 늘면 기초연금이 바로 줄어드나요?
바로 줄지는 않습니다. 매년 소득·재산 정기조사로 반영되며, 소득 변동이 있으면 다음 조사에서 조정됩니다.
Q. 감액 기준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접수하세요.
Q.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주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거나, 부부가 함께 수급하거나, 소득인정액+기초연금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감액됩니다.
Q. 감액 후에도 최소 지급 금액이 있나요?
어떤 감액이 적용되더라도 기준연금액의 50%인 174,850원은 반드시 보장됩니다. 기초연금이 0원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