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있어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나 | 재산 공제 기준과 환산 예시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재산 기준
- 집 유무가 아닌 소득인정액으로 판정
- 기본공제 (대도시)
- 1억 3,500만원
- 기본공제 (중소도시)
- 8,500만원
- 재산 소득환산율
- 연 4% (월 0.33%)
- 서울 3억 아파트
- 소득환산 약 55만원/월
정부지원사업 Q&A
집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집이 있다고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것이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집 유무가 아니라 소득인정액(소득+재산 환산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로 판정합니다. 거주용 부동산에는 지역별 기본공제액이 적용되어 실제 환산 소득이 낮게 잡힙니다. 서울에 3억짜리 아파트가 있어도 소득인정액이 247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역 | 기본공제액 |
|---|---|
| 대도시 (서울·부산·인천 등) | 1억 3,500만원 |
| 중소도시 (시 지역) | 8,500만원 |
| 농어촌 (군 지역) | 7,250만원 |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서울 아파트 3억이면 소득으로 얼마나 잡히나요?
서울(대도시) 기준 기본공제액은 1억 3,500만원입니다. 3억 아파트라면 3억에서 1.35억을 뺀 1.65억에 연 4% 이자율을 적용하고 12개월로 나누면 월 55만원이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국민연금이 없고 근로소득도 없다면 소득인정액이 55만원으로, 단독가구 선정기준액(247만원)보다 훨씬 낮아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됩니다.
| 항목 | 금액 |
|---|---|
| 아파트 시가 | 3억원 |
| 기본공제 (대도시) | 1억 3,500만원 |
| 환산 대상 재산 | 1억 6,500만원 |
| 소득환산액 (연 4%÷12) | 약 55만원/월 |
결과
정부지원사업 Q&A
집값이 얼마 이상이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집값만으로 탈락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집값에서 기본공제를 빼고 연 4%로 환산한 소득에 다른 소득(국민연금, 근로소득 등)을 합산한 전체 소득인정액이 247만원(단독가구)을 초과해야 탈락합니다. 다른 소득이 없다면 대도시 기준으로 집값이 약 8.9억원을 초과해야 소득환산액만으로 247만원이 됩니다. 실제로는 다른 소득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집값 (서울) | 소득환산액 (월) | 단독 기준 247만원 초과? |
|---|---|---|
| 3억 | 약 55만원 | 아니오 (수급 가능) |
| 5억 | 약 121만원 | 아니오 (수급 가능) |
| 7억 | 약 187만원 | 아니오 (수급 가능) |
| 9억 | 약 254만원 | 예 (소득 초과 가능) |
주의
정부지원사업 Q&A
집을 팔면 기초연금에 불리한가요?
집을 팔아 현금화하면 금융재산으로 분류됩니다. 금융재산 공제는 2,000만원뿐이라 부동산으로 보유할 때(기본공제 1.35억)보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억 아파트(대도시)를 팔면 부동산 기준 소득환산 55만원이 현금 기준으로 (3억-2,000만) × 4% ÷ 12 = 약 96.7만원으로 올라갑니다. 처분 전에 반드시 모의계산을 받아보세요.
| 보유 형태 | 공제액 | 소득환산 (3억 기준) |
|---|---|---|
| 부동산 보유 (대도시) | 1억 3,500만원 | 약 55만원/월 |
| 현금 전환 | 2,000만원 | 약 96.7만원/월 |
주의
정부지원사업 Q&A
자녀에게 집을 증여하면 기초연금에 유리한가요?
증여 후 바로 재산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증여일로부터 5년간은 증여한 재산이 본인 재산으로 포함됩니다(자연적 소비분 제외). 기초연금 수급을 목적으로 한 재산 처분은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증여 후 5년이 지나면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되지만, 5년 이내에는 동일하게 재산으로 포함됩니다.
| 시점 | 처리 |
|---|---|
| 증여 후 5년 이내 | 증여 재산이 본인 재산으로 포함 |
| 증여 후 5년 초과 | 소득인정액에서 제외 |
주의
정부지원사업 Q&A
집이 두 채이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집이 두 채라도 전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채 모두 기본공제 후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단, 거주하지 않는 집(비거주 부동산)은 거주 주택과 동일한 기본공제 없이 별도로 환산될 수 있으므로 소득인정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은 국민연금공단(☎1355) 또는 복지로 모의계산에서 확인하세요.
| 주택 유형 | 기본공제 적용 |
|---|---|
| 거주 중인 주택 | 지역별 기본공제 적용 |
| 비거주 부동산 | 별도 환산 (기본공제 제한) |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은 어디서 하나요?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은 복지로(bokjiro.go.kr)와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에서는 온라인으로 직접 소득·재산을 입력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전화(☎1355) 또는 지사 방문 상담을 통해 정확한 계산 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 처분이나 증여를 고려 중이라면 반드시 사전에 모의계산을 받아보세요.
| 방법 | 내용 |
|---|---|
| 복지로 온라인 | bokjiro.go.kr → 기초연금 모의계산 |
| 국민연금공단 전화 | ☎1355 (무료) |
| 국민연금공단 지사 | 방문 상담 (무료) |
권장
정부지원사업 Q&A
임차(전세·월세)로 살면 재산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전세로 거주하는 경우 전세보증금이 재산으로 환산됩니다. 월세 거주자는 전월세보증금만 재산으로 포함되며, 실제 주거비(월세)는 재산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세보증금에서 지역별 기본공제를 차감한 후 연 4%로 환산하므로, 보증금이 기본공제액 이하이면 재산 환산액이 0이 됩니다. 예를 들어 대도시 전세 1억 이하는 기본공제(1.35억)로 전액 공제되어 주거 관련 재산이 0원입니다.
| 거주 유형 | 재산 산정 방식 |
|---|---|
| 자가 소유 | 주택 시가 - 기본공제 → 연 4% 환산 |
| 전세 거주 | 전세보증금 - 기본공제 → 연 4% 환산 |
| 월세 거주 | 보증금만 재산 산정 (월 임대료는 제외) |
| 무상 거주 | 재산 환산 없음 |
예시
자주 묻는 질문
Q. 집을 팔면 현금이 되는데, 기초연금에 불리한가요?
집을 팔아 현금화하면 금융재산으로 분류됩니다. 금융재산 공제는 2,000만원뿐이라 부동산으로 보유할 때(기본공제 1.35억)보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처분 전 모의계산을 꼭 받으세요.
Q. 자녀에게 집을 증여하면 유리한가요?
증여일로부터 5년간은 증여한 재산이 본인 재산으로 포함됩니다(자연적 소비분 제외). 기초연금 수급을 위한 증여는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Q. 집 한 채가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집이 있어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자가 주택은 재산 환산 후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Q. 고가 주택 보유자도 받을 수 있나요?
고가 주택은 재산 환산액이 커서 소득인정액을 높여 수급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정확한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