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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있어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나 | 재산 공제 기준과 환산 예시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5.20 검수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재산 기준
집 유무가 아닌 소득인정액으로 판정
기본공제 (대도시)
1억 3,500만원
기본공제 (중소도시)
8,500만원
재산 소득환산율
연 4% (월 0.33%)
서울 3억 아파트
소득환산 약 55만원/월

정부지원사업 Q&A

1

집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집이 있다고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것이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집 유무가 아니라 소득인정액(소득+재산 환산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로 판정합니다. 거주용 부동산에는 지역별 기본공제액이 적용되어 실제 환산 소득이 낮게 잡힙니다. 서울에 3억짜리 아파트가 있어도 소득인정액이 247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기본공제액
대도시 (서울·부산·인천 등)1억 3,500만원
중소도시 (시 지역)8,500만원
농어촌 (군 지역)7,250만원

핵심

집이 있어도 소득인정액이 247만원(단독가구)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사업 Q&A

2

서울 아파트 3억이면 소득으로 얼마나 잡히나요?

서울(대도시) 기준 기본공제액은 1억 3,500만원입니다. 3억 아파트라면 3억에서 1.35억을 뺀 1.65억에 연 4% 이자율을 적용하고 12개월로 나누면 월 55만원이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국민연금이 없고 근로소득도 없다면 소득인정액이 55만원으로, 단독가구 선정기준액(247만원)보다 훨씬 낮아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됩니다.

항목금액
아파트 시가3억원
기본공제 (대도시)1억 3,500만원
환산 대상 재산1억 6,500만원
소득환산액 (연 4%÷12)약 55만원/월

결과

서울 3억 아파트 → 소득환산 월 55만원 → 단독가구 기준(247만원) 이하 → 기초연금 수급 가능

정부지원사업 Q&A

3

집값이 얼마 이상이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집값만으로 탈락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집값에서 기본공제를 빼고 연 4%로 환산한 소득에 다른 소득(국민연금, 근로소득 등)을 합산한 전체 소득인정액이 247만원(단독가구)을 초과해야 탈락합니다. 다른 소득이 없다면 대도시 기준으로 집값이 약 8.9억원을 초과해야 소득환산액만으로 247만원이 됩니다. 실제로는 다른 소득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집값 (서울)소득환산액 (월)단독 기준 247만원 초과?
3억약 55만원아니오 (수급 가능)
5억약 121만원아니오 (수급 가능)
7억약 187만원아니오 (수급 가능)
9억약 254만원예 (소득 초과 가능)

주의

다른 소득(국민연금 등)이 있으면 더 낮은 집값에서도 기준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전체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하세요.

정부지원사업 Q&A

4

집을 팔면 기초연금에 불리한가요?

집을 팔아 현금화하면 금융재산으로 분류됩니다. 금융재산 공제는 2,000만원뿐이라 부동산으로 보유할 때(기본공제 1.35억)보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억 아파트(대도시)를 팔면 부동산 기준 소득환산 55만원이 현금 기준으로 (3억-2,000만) × 4% ÷ 12 = 약 96.7만원으로 올라갑니다. 처분 전에 반드시 모의계산을 받아보세요.

보유 형태공제액소득환산 (3억 기준)
부동산 보유 (대도시)1억 3,500만원약 55만원/월
현금 전환2,000만원약 96.7만원/월

주의

집을 팔아 현금화하면 소득환산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처분 전에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모의계산을 받으세요.

정부지원사업 Q&A

5

자녀에게 집을 증여하면 기초연금에 유리한가요?

증여 후 바로 재산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증여일로부터 5년간은 증여한 재산이 본인 재산으로 포함됩니다(자연적 소비분 제외). 기초연금 수급을 목적으로 한 재산 처분은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증여 후 5년이 지나면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되지만, 5년 이내에는 동일하게 재산으로 포함됩니다.

시점처리
증여 후 5년 이내증여 재산이 본인 재산으로 포함
증여 후 5년 초과소득인정액에서 제외

주의

기초연금 수급을 위한 재산 증여는 5년간 효과가 없습니다. 사전에 전문가 상담을 받으세요.

정부지원사업 Q&A

6

집이 두 채이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집이 두 채라도 전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채 모두 기본공제 후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단, 거주하지 않는 집(비거주 부동산)은 거주 주택과 동일한 기본공제 없이 별도로 환산될 수 있으므로 소득인정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은 국민연금공단(☎1355) 또는 복지로 모의계산에서 확인하세요.

주택 유형기본공제 적용
거주 중인 주택지역별 기본공제 적용
비거주 부동산별도 환산 (기본공제 제한)

확인

집이 두 채 이상이면 국민연금공단(☎1355) 또는 복지로에서 정확한 소득인정액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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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은 어디서 하나요?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은 복지로(bokjiro.go.kr)와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에서는 온라인으로 직접 소득·재산을 입력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전화(☎1355) 또는 지사 방문 상담을 통해 정확한 계산 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 처분이나 증여를 고려 중이라면 반드시 사전에 모의계산을 받아보세요.

방법내용
복지로 온라인bokjiro.go.kr → 기초연금 모의계산
국민연금공단 전화☎1355 (무료)
국민연금공단 지사방문 상담 (무료)

권장

재산 변동 전에 반드시 복지로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받으세요.

정부지원사업 Q&A

8

임차(전세·월세)로 살면 재산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전세로 거주하는 경우 전세보증금이 재산으로 환산됩니다. 월세 거주자는 전월세보증금만 재산으로 포함되며, 실제 주거비(월세)는 재산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세보증금에서 지역별 기본공제를 차감한 후 연 4%로 환산하므로, 보증금이 기본공제액 이하이면 재산 환산액이 0이 됩니다. 예를 들어 대도시 전세 1억 이하는 기본공제(1.35억)로 전액 공제되어 주거 관련 재산이 0원입니다.

거주 유형재산 산정 방식
자가 소유주택 시가 - 기본공제 → 연 4% 환산
전세 거주전세보증금 - 기본공제 → 연 4% 환산
월세 거주보증금만 재산 산정 (월 임대료는 제외)
무상 거주재산 환산 없음

예시

대도시 전세 1억 거주 → 기본공제 1.35억 이하 → 주거 재산 환산액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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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집을 팔면 현금이 되는데, 기초연금에 불리한가요?

집을 팔아 현금화하면 금융재산으로 분류됩니다. 금융재산 공제는 2,000만원뿐이라 부동산으로 보유할 때(기본공제 1.35억)보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처분 전 모의계산을 꼭 받으세요.

Q. 자녀에게 집을 증여하면 유리한가요?

증여일로부터 5년간은 증여한 재산이 본인 재산으로 포함됩니다(자연적 소비분 제외). 기초연금 수급을 위한 증여는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Q. 집 한 채가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집이 있어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자가 주택은 재산 환산 후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Q. 고가 주택 보유자도 받을 수 있나요?

고가 주택은 재산 환산액이 커서 소득인정액을 높여 수급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정확한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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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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