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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감액되나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5.20 검수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기초연금
세금으로 지급 (납부 이력 불필요), 소득 하위 70%
국민연금(노령연금)
보험료 납부 이력 필요, 소득 무관
중복 수급
둘 다 가능 (단, 연계 감액 있음)
감액 기준
국민연금이 기준연금액 150%(513,765원) 초과 시
감액 한도
기초연금 최대 50% 감액, 최소 171,255원 보장

정부지원사업 Q&A

1

기초연금과 국민연금(노령연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국민연금(노령연금)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수급 연령이 되면 납부 이력에 따라 받는 사회보험입니다. 반면 기초연금은 보험료를 한 번도 내지 않아도 소득과 재산이 낮은 어르신에게 국가가 세금으로 지급하는 복지급여입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많이 받고,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어르신이면 일률 지급됩니다.

항목기초연금국민연금(노령연금)
재원세금(국비+지방비)보험료 납부
수급 조건소득 하위 70% + 만 65세가입 10년 이상 + 수급 연령
금액일정 기준 내 동일납부 이력에 따라 상이
납부 이력불필요필수

정리

국민연금을 한 푼도 안 냈어도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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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

네, 국민연금 수급자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연금은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국민연금(노령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은 342,510원이므로, 국민연금을 월 513,765원 초과해서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듭니다. 513,765원 이하로 받는다면 기초연금 전액(342,510원)을 함께 받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기초연금 지급합산 수령
513,765원 미만342,510원 (전액)국민연금 + 342,510원
513,765원~856,275원일부 감액국민연금 + 감액 금액
856,275원 초과최소(약 171,255원)국민연금 + 171,255원

참고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을수록 기초연금이 줄지만, 합산 소득은 더 높아집니다. 기초연금을 위해 국민연금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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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연계 감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민연금 연계 감액은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2/3를 기초연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월 60만원 받는다면, 기준(513,765원)을 86,235원 초과합니다. 이 초과분의 2/3인 약 57,490원이 기초연금(342,510원)에서 차감되어 약 285,020원을 받게 됩니다. 감액 후 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약 171,255원) 이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초과분기초연금 차감기초연금 지급
50만원0원 (기준 미달)0원342,510원
60만원86,235원57,490원285,020원
80만원286,235원190,823원171,255원(최소)
100만원486,235원-171,255원(최소)

확인

감액 계산은 국민연금공단이 자동으로 합니다. 신청 후 심사 결과로 통보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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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이란 무엇인가요? 기초연금과 같은 건가요?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급여 중 가장 대표적인 유형으로, 가입기간 10년 이상이면 수급 개시연령(1969년생 이후는 만 65세)부터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흔히 국민연금이라고 말할 때 이 노령연금을 의미합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이름이 비슷해 혼동하기 쉽지만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두 가지 모두 받을 수 있지만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 적용됩니다.

항목노령연금(국민연금)기초연금
가입 필요10년 이상 필수불필요
소득 제한없음소득 하위 70%
수급 연령만 60~65세 (출생연도별)만 65세 이상
재원보험료세금

쉬운 설명

"내가 낸 보험료를 돌려받는 연금"이 노령연금, "나라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이 기초연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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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없으면 기초연금을 더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어도 기초연금 수급에 영향은 없습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납부 여부와 무관하게 소득인정액과 나이만으로 자격을 결정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기초연금이 더 많아지지는 않습니다. 기초연금 금액은 기준연금액(342,510원)이 상한입니다.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없는 분은 연계 감액이 발생하지 않아 342,510원 전액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연금 여부기초연금 영향
국민연금 없음감액 없이 전액 342,510원
국민연금 소액 (513,765원 이하)감액 없이 전액 342,510원
국민연금 다액 (513,765원 초과)연계 감액, 최소 171,255원

결론

국민연금이 없다고 기초연금이 더 나오지는 않습니다. 연계 감액 없이 전액 수급이 유리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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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을 받는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을 받는 분과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직역연금이 자체적으로 충분한 노후 보장을 한다는 취지입니다. 단, 직역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고 퇴직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분기초연금 수급
공무원·군인연금 수급자원칙적 제외
직역연금 수급자 배우자원칙적 제외
직역연금 10년 미만 퇴직자수급 가능
국민연금으로 전환한 경우수급 가능 (연계 감액 적용)

확인

직역연금 가입 여부가 불확실하면 국민연금공단(1355)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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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합치면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합산한 월 수령액은 개인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다릅니다. 국민연금이 513,765원 이하면 두 연금 합산액이 그만큼 더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40만원 + 기초연금 342,510원 = 742,510원입니다. 국민연금이 많을수록 기초연금이 줄지만 합산액은 늘어납니다.

국민연금기초연금합산
0원342,510원342,510원
30만원342,510원642,510원
51만원 (기준 근접)342,510원852,510원
80만원171,255원 (최소)971,255원

국민연금을 많이 납부할수록 두 연금 합산 수령액이 늘어납니다. 기초연금을 위해 국민연금을 포기하는 것은 불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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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기초연금이 "기초노령연금"과 같은 건가요?

기초노령연금은 2014년 이전 명칭입니다. 2014년 7월 기초연금법 시행으로 "기초연금"으로 변경됐습니다. 같은 제도의 다른 이름입니다.

Q. 국민연금 수령액이 달라지면 기초연금도 달라지나요?

네. 연 2회 정기 조사 시 국민연금 수령액 변동이 반영됩니다. 수령액이 늘어 150%를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Q. 국민연금을 늦게 받으면(연기 수령) 기초연금에 유리한가요?

국민연금 연기 중에는 수령 금액이 0원이므로 기초연금 연계 감액이 발생하지 않아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연기 시 최종 수령액이 늘어나므로 개인 상황에 맞게 판단하세요.

Q. 유족연금을 받는데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직역연금이 아니므로 기초연금 수급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Q.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중증장애인이 장애인연금을 수령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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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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