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2026, 소득 얼마면 신청할 수 있나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나이 조건
- 만 65세 이상 (1961년생부터 신규 대상)
- 소득 기준
- 단독가구 월 247만원 이하 / 부부가구 395만2천원 이하
- 대상 범위
- 소득 하위 70% (65세 이상 어르신 약 700만명)
- 제외 대상
- 공무원·군인·사학 등 직역연금 수급자
- 신청 시기
- 만 65세 생일 1개월 전부터 가능
정부지원사업 Q&A
기초연금 나이 조건, 몇 살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1961년생이 만 65세가 되어 새롭게 신청 대상이 됩니다.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첫날부터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8월 15일이 생일이라면 7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이 조건만 충족하면 자동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생년 | 만 65세 도달 | 신청 가능 시작 |
|---|---|---|
| 1961년생 | 2026년 | 생일 1개월 전 달 1일 |
| 1962년생 | 2027년 | 생일 1개월 전 달 1일 |
| 1963년생 | 2028년 | 생일 1개월 전 달 1일 |
팁
정부지원사업 Q&A
2026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천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액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변경되며, 2025년(단독 228만원, 부부 364만8천원)보다 인상되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급만이 아니라 각종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금액입니다.
| 가구 유형 | 2025년 기준 | 2026년 기준 | 인상폭 |
|---|---|---|---|
| 단독가구 | 228만원 | 247만원 | +19만원 |
| 부부가구 | 364만8천원 | 395만2천원 | +30만4천원 |
주의
정부지원사업 Q&A
소득인정액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을 일정 방식으로 합산한 금액으로,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이자·배당 등)을 합산하되, 근로소득은 일부 공제를 적용합니다. 재산은 일반재산(주택·토지)과 금융재산으로 나누어 각각 월 환산액으로 환산한 후 합산합니다. 부채는 차감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는 월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정확한 소득인정액은 복지로(bokjiro.go.kr)에서 모의계산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근로소득 | 실제 소득 − 일부 공제 적용 |
| 재산 환산 | (일반재산 − 기본공제액) × 환산율 ÷ 12 |
| 금융재산 | (금융재산 − 2천만원) × 환산율 ÷ 12 |
| 부채 차감 | 금융부채·임대보증금 반환 차감 가능 |
| 자동차 | 차량가액 × 환산율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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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Q&A
직역연금(공무원·군인 연금)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을 받는 분과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직역연금 수급권을 10년 미만 가입하고 퇴직한 분은 예외적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도 기초연금 수급에서 제외됩니다.
| 대상 | 기초연금 수급 여부 |
|---|---|
| 공무원·군인·사학연금 수령자 | 제외 |
| 직역연금 수급자의 배우자 | 제외 |
| 직역연금 10년 미만 가입 퇴직자 | 수급 가능 |
| 장애인연금 수급 중증장애인 |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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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Q&A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 수급자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2026년 342,510원)의 150%를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됩니다. 국민연금이 513,765원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들며, 최대 50%까지 감액됩니다. 최소 지급 보장액(기준연금액의 50%인 약 171,255원)은 항상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수령액 | 기초연금 지급 |
|---|---|
| 513,765원 미만 | 기초연금 전액 (342,510원) |
| 513,765원 ~ 856,275원 | 기초연금 일부 감액 |
| 856,275원 초과 | 기초연금 최소(약 171,255원) |
참고
정부지원사업 Q&A
기초연금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기초연금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찾아가는 서비스(전화 예약 후 방문 신청)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bokjiro.go.kr)나 정부24(gov.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통장 사본, 전월세 계약서(해당자) 등입니다.
| 신청 방법 | 경로 | 비고 |
|---|---|---|
| 방문 |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 | 신분증·통장 사본 지참 |
| 온라인 | 복지로(bokjiro.go.kr) | 공동인증서 필요 |
| 찾아가는 서비스 | 국민연금공단 전화 예약 | 거동 불편 어르신 |
팁
정부지원사업 Q&A
소득이 기준을 초과해 탈락했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해 탈락했어도 언제든지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상황이 변경된 경우(퇴직, 재산 매각, 금융자산 감소 등) 즉시 재신청하면 됩니다. 선정기준액은 매년 인상되므로, 올해 탈락했어도 내년에는 기준이 높아져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신청 시 다시 소득·재산 조사를 받으며, 승인되면 재신청한 달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 재신청 사유 | 처리 |
|---|---|
| 퇴직으로 소득 감소 | 즉시 재신청 가능 |
| 재산 감소 | 즉시 재신청 가능 |
| 선정기준액 인상 | 다음 해 1월 이후 재신청 |
| 배우자 사망 단독가구 전환 | 즉시 재신청 가능 |
참고
자주 묻는 질문
Q. 기초연금과 기초생활수급자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동시 수급 가능합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인정되어 생계급여가 그만큼 줄어들 수 있습니다.
Q. 외국에 살면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국내 거주를 요건으로 합니다. 해외 이주 또는 장기 체류(1년 이상)인 경우 수급 자격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Q. 기초연금 수급 중 소득이 늘면 어떻게 되나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수급이 중단됩니다. 수급자는 매년 소득·재산 정기 조사를 받습니다.
Q. 기초연금 수급 자격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복지로(bokjiro.go.kr) → 복지서비스 → 기초연금 → 모의계산 메뉴에서 소득인정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Q. 만 64세인데 미리 신청할 수 있나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 첫날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 이른 시점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