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부부 둘 다 받으면 얼마인가, 감액 계산 실제 사례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단독가구 최대
- 월 342,510원 (2026년 기준)
- 부부가구 최대
- 각 274,010원 (2인 합산 548,020원)
- 부부감액
- 각자 금액의 20% 감액 적용
- 지급일
- 매월 25일 (공휴일이면 직전 영업일)
- 소득 기준
- 단독 247만원·부부 395만2천원 이하
정부지원사업 Q&A
2026년 기초연금 단독가구 수령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42,510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47만원) 이하이면서 재산이나 국민연금 수령 등 감액 사유가 없는 경우 이 금액 전액을 받습니다. 단,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근접한 경우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매월 25일에 신청 시 등록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 가구 유형 | 2026년 기준연금액 | 지급일 |
|---|---|---|
| 단독가구 | 월 최대 342,510원 | 매월 25일 |
| 부부가구 (감액 전) | 각 342,510원 | 매월 25일 |
| 부부가구 (감액 후) | 각 274,010원 (합산 548,020원) | 매월 25일 |
참고
정부지원사업 Q&A
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얼마인가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면 각자 받는 금액에서 20%가 감액됩니다. 이를 부부감액이라고 합니다. 2026년 기준 단독가구 최대 342,510원에서 20% 감액하면 274,010원이 되고, 부부 합산 548,020원입니다. 부부 중 한 명만 수급자라면 감액 없이 342,510원 전액을 받습니다. 부부감액은 두 사람이 모두 수급자일 때만 적용됩니다.
| 수급 유형 | 1인당 금액 | 합산 |
|---|---|---|
| 단독가구 (1인) | 342,510원 | 342,510원 |
| 부부 둘 다 수급 | 274,010원 × 2 | 548,020원 |
| 부부 중 한 명만 | 342,510원 | 342,510원 |
제도 변화
정부지원사업 Q&A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가까우면 기초연금이 줄어드나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근접하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됩니다. 이를 소득역전방지 감액이라고 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지만 기준에 가까운 경우, 기초연금 전액을 받으면 비수급자보다 소득이 높아지는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해 자동 감액합니다. 최소 지급 보장액은 기준연금액의 10%(약 34,000원)입니다.
| 소득인정액 구간 (단독) | 기초연금 지급액 |
|---|---|
| 247만원 초과 | 미지급 (선정 제외) |
| 230만~247만원 미만 | 일부 감액 (소득역전방지) |
| 기준액의 50% 이하 | 전액 지급 (342,510원) |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소득 하위 50%는 40만원을 받는다는데, 내가 해당하나요?
2026년부터 소득 하위 50% 기초연금 수급자는 단계적으로 40만원까지 인상됩니다. 기존 342,510원에서 인상되는 방식으로, 2026년 구체적인 인상 시기와 금액은 보건복지부 발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 하위 50%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의 절반 이하에 해당하는 분들입니다.
| 수급자 구분 | 2026년 지급액 |
|---|---|
| 소득 하위 50% (저소득층) | 단계적 40만원 인상 예정 |
| 소득 하위 50%~70% | 기존 342,510원 유지 |
| 부부가구 (감액 적용) | 각자 20% 감액 후 지급 |
주의
정부지원사업 Q&A
기초연금은 언제, 어떻게 받나요?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신청 시 등록한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25일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에 지급됩니다. 처음 수급 승인이 나면 신청한 달부터 소급해 지급되므로, 신청이 늦어도 승인 후 소급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지급일 | 매월 25일 (공휴일 → 직전 영업일) |
| 지급 방법 | 신청 시 등록한 본인 명의 계좌 |
| 소급 기준 | 신청한 달부터 소급 |
| 계좌 변경 |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 신청 |
팁
정부지원사업 Q&A
재산이 있으면 기초연금이 감액되나요?
재산 자체가 많다고 해서 기초연금 금액이 감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산이 많으면 소득인정액이 높아져 선정기준액을 초과할 수 있어 수급 자격 자체를 잃을 수 있습니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산 종류 | 공제·환산 방식 |
|---|---|
| 주택·토지 | 지역별 기본공제 후 환산율 적용 |
| 금융재산 | 2천만원 공제 후 환산율 적용 |
| 자동차 | 차종·연도별 기준가액 × 환산율 |
| 부채 | 금융부채·임대보증금 차감 가능 |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기초연금을 받다가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나요?
기초연금은 매년 기준연금액이 조정되며, 수급자의 소득·재산 변동에 따라 개인별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년 1월 기준연금액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조정됩니다. 연 2회(4월, 10월) 정기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수급 자격과 지급액이 재검토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증가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수급이 중단되고, 소득이 줄면 다시 신청해 받을 수 있습니다.
| 변경 사유 | 결과 |
|---|---|
| 매년 물가 반영 | 기준연금액 상향 조정 |
| 소득·재산 증가 | 지급액 감액 또는 수급 중단 |
| 소득·재산 감소 | 지급액 증가 또는 수급 재개 |
| 배우자 사망 단독 전환 | 부부감액 해제로 지급액 증가 |
팁
자주 묻는 질문
Q. 기초연금 34만원과 40만원, 누가 어떻게 받는 건가요?
2026년 현재 기준연금액은 342,510원입니다. 소득 하위 50%에 해당하는 수급자는 단계적으로 40만원까지 인상될 예정이며, 정확한 시행 시기와 기준은 보건복지부 발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Q. 부부감액이 왜 적용되나요?
부부가 함께 거주하면 1인 가구보다 생활비가 절약된다는 이유로 각자 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부부감액 폐지 논의가 진행 중이므로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Q. 기초연금 받다가 배우자가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가 사망하면 단독가구로 변경되어 부부감액이 해제됩니다. 342,510원으로 증가하며, 변경 신고는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할 수 있습니다.
Q. 기초연금은 세금을 내야 하나요?
기초연금은 비과세 소득입니다. 별도로 소득세를 납부하거나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Q.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합산하면 얼마나 받나요?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이면 기초연금 전액을 받습니다. 두 연금을 합산하면 최대 (국민연금 + 342,510원)입니다. 단, 국민연금이 많으면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