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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부부 둘 다 받으면 감액되나 | 20% 감액 계산과 합산 금액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5.20 검수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부부감액률
각 20% 감액
감액 후 1인 수령액
279,760원
부부 합산
559,520원
한 명만 수급 시
349,700원 (감액 없음)
2027년 개편
감액률 20% → 10% 축소 예정

정부지원사업 Q&A

1

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얼마씩 받나요?

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되면 각각 20%를 감액합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 349,700원에서 20%를 빼면 각 279,760원이 됩니다. 부부 합산으로는 559,520원을 받습니다. 이는 한 명만 받을 때(349,700원)보다 209,820원 더 많습니다. 감액이 되더라도 두 명이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시나리오1인 수령액합산 수령액
단독가구 (1인)349,700원-
부부 둘 다 수급각 279,760원559,520원
부부 중 한 명만 수급349,700원 (감액 없음)-

핵심

일부러 한 명만 신청하는 건 손해입니다. 부부 합산 559,520원이 한 명 349,700원보다 209,820원 더 많습니다.

정부지원사업 Q&A

2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하면 감액이 없나요?

맞습니다. 부부 중 한 명만 수급자이면 부부감액 없이 전액(349,700원)을 받습니다. 다만 소득인정액 산정은 부부가구 기준(선정기준액 395만 2,000원)으로 합산합니다. 부부의 소득·재산을 합산해서 판정하기 때문에 선정기준액은 높지만 소득인정액도 커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두 명 모두 자격이 되면 함께 신청하는 것이 합산 금액 면에서 유리합니다.

구분소득인정액 산정감액
한 명만 수급부부 합산 (기준 395.2만원)없음
두 명 수급부부 합산 (기준 395.2만원)각 20%

조언

두 명 모두 자격이 되면 둘 다 신청하세요. 감액이 있어도 합산 금액이 더 많습니다.

정부지원사업 Q&A

3

2027년에 부부감액이 바뀐다는데 맞나요?

정부는 2027년부터 부부감액률을 현행 20%에서 10%로 축소할 계획입니다. 10% 감액이 적용되면 부부 각각 약 314,730원, 합산 약 629,460원을 받게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부부감액을 완전 폐지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입니다. 폐지 시 부부 합산 최대 699,400원까지 가능해집니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국회 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기감액률부부 합산 수령액
현재 (2026년)각 20%559,520원
2027년 (예정)각 10%약 629,460원
폐지 후 (장기)없음699,400원

예정

2027년 10% 축소는 예정이나 국회 예산 심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사업 Q&A

4

공무원연금을 받는 배우자도 함께 신청할 수 있나요?

직역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수급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역연금 수급 배우자가 있으면 나머지 한 명은 단독가구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부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독가구로 신청하면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 기준(247만원)이 적용됩니다.

상황처리
배우자: 공무원연금 수급배우자 기초연금 대상 제외
본인만 신청단독가구 기준 적용 (247만원)
감액없음 (부부 중 1인만 수급)

안내

직역연금 수급 배우자가 있으면 본인은 단독가구로 기초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사업 Q&A

5

사실혼 부부도 부부감액이 적용되나요?

사실혼 관계(주민등록상 동일 주소 거주)도 부부가구로 봅니다. 부부감액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법적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사실혼 배우자도 부부가구로 소득인정액을 합산하고, 둘 다 수급 시 각 20%를 감액합니다.

구분적용
법적 혼인 부부부부가구로 감액 적용
사실혼 (주민등록 동일)부부가구로 감액 적용
이혼 후 각각 거주단독가구로 각각 신청 가능

참고

법적 이혼 시 각각 단독가구로 신청 가능하며, 부부감액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부지원사업 Q&A

6

소득하위 50% 저소득 어르신은 부부감액이 어떻게 되나요?

2026년 생계급여 수급 저소득 어르신은 기준연금액이 4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이 경우에도 부부감액 20%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40만원에서 20% 감액 시 각 32만원, 부부 합산 64만원을 수령합니다.

대상기준연금액부부감액 후합산
일반 수급자349,700원각 279,760원559,520원
저소득 어르신 (생계급여 수급)400,000원각 320,000원640,000원

안내

저소득 어르신 40만원도 부부 동시 수급 시 20% 감액이 적용됩니다.

정부지원사업 Q&A

7

부부감액 적용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부부감액 적용 여부는 국민연금공단(☎1355)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bokjiro.go.kr) 모의계산에서도 부부가구로 입력하면 감액 후 수령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심사 결과 통보 시 감액 적용 여부와 수령액이 명시됩니다.

확인 방법내용
복지로 모의계산bokjiro.go.kr → 기초연금 → 부부가구로 입력
국민연금공단 전화☎1355 (무료)
주민센터 방문담당자 상담

확인

복지로(bokjiro.go.kr) 모의계산으로 부부 수령액을 미리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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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부부 중 한 명이 공무원연금을 받으면?

직역연금 수급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나머지 한 명은 단독가구로 신청할 수 있으며, 부부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사실혼 부부도 부부감액 되나요?

사실혼(주민등록상 동거인)도 부부가구로 봅니다. 부부감액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 이혼하면 각각 단독가구로 받을 수 있나요?

법적 이혼 시 각각 단독가구로 산정됩니다. 단독 선정기준액(247만원)이 적용되고 부부감액도 없습니다.

Q. 부부 중 한 명만 기초연금을 받아도 감액되나요?

부부 중 한 명만 수급하는 경우에는 부부 감액(20%)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둘 다 수급할 때만 각 20% 감액됩니다.

Q. 부부 감액 기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준연금액의 20%를 각각 감액합니다. 2026년 기준 349,700원 × 20% = 69,940원 감액 → 각 279,760원 수령, 합산 559,52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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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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