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재산 기준, 통장 잔고 얼마까지 괜찮은가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금융재산 공제
- 2,000만원 공제 후 나머지를 소득 환산
- 일반재산 공제
- 대도시 1.35억 / 중소도시 8,500만 / 농어촌 7,250만
- 재산 환산율
- 연 4% (월 환산 = 재산 × 4% ÷ 12)
- 자동차 환산
- 차량가액 × 4% ÷ 12 (생업용 제외)
- 부채 차감
- 금융부채·임대보증금 반환채무 차감 가능
- 재산 조사
- 신청 시 + 연 2회(4월·10월) 정기 조사
정부지원사업 Q&A
통장에 돈이 많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통장 잔고(금융재산)는 2,0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를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합니다. 금융재산이 2,000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연 4%를 적용하고 12로 나눈 값을 월 소득인정액에 더합니다. 예를 들어 금융재산이 5,000만원이면 초과분 3,000만원 × 4% ÷ 12 = 월 10만원이 소득인정액에 추가됩니다.
| 금융재산 총액 | 공제 후 | 월 소득인정액 추가 |
|---|---|---|
| 1,000만원 | 0원 (공제 내) | 0원 |
| 2,000만원 | 0원 (공제 내) | 0원 |
| 3,000만원 | 1,000만원 | 약 3,333원 |
| 5,000만원 | 3,000만원 | 약 10,000원 |
| 1억원 | 8,000만원 | 약 26,667원 |
포함 항목
정부지원사업 Q&A
집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집(주택)이 있어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은 공시가격 기준으로 평가하며, 지역별 기본공제액을 차감한 후 연 4%를 적용해 월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합니다. 예를 들어 대도시에 공시가격 3억원 집이 있다면, 기본공제 1억3,500만원을 차감한 1억6,500만원 × 4% ÷ 12 = 월 55,000원이 소득인정액에 추가됩니다. 집값이 높더라도 다른 소득이 없으면 선정기준액 이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지역 | 기본공제액 | 주택 공시가 예시 | 월 소득인정액 추가 |
|---|---|---|---|
| 대도시 | 1억3,500만원 | 3억원 | 약 55,000원 |
| 중소도시 | 8,500만원 | 2억원 | 약 38,333원 |
| 농어촌 | 7,250만원 | 1억원 | 약 9,167원 |
주의
정부지원사업 Q&A
지역별 기본공제액은 어떻게 다른가요?
일반재산(주택·토지·건물 등)을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할 때 거주 지역에 따라 기본공제액이 다릅니다. 대도시는 1억3,500만원, 중소도시는 8,500만원, 농어촌은 7,250만원을 공제합니다. 공제액을 차감한 나머지 재산에 연 4%를 적용합니다. 지역 기준은 수급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입니다.
| 지역 구분 | 기본공제액 | 해당 지역 예시 |
|---|---|---|
| 대도시 | 1억3,500만원 | 특별·광역시 및 특례시 |
| 중소도시 | 8,500만원 | 도 단위 시 지역 |
| 농어촌 | 7,250만원 | 군·읍·면 지역 |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자동차가 있으면 소득인정액에 얼마나 영향을 주나요?
자동차(승용차·화물차·이륜차 등)는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에 환산됩니다. 일반 자동차는 차량가액 × 4% ÷ 12를 월 소득인정액으로 산정합니다. 단, 생업용 자동차(영업용 화물차·장애인 차량 등)는 제외됩니다. 차량가액은 보험개발원 중고차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차가 오래될수록 감가상각으로 차량가액이 낮아집니다.
| 차량가액 | 월 소득인정액 추가 |
|---|---|
| 500만원 | 약 16,667원 |
| 1,000만원 | 약 33,333원 |
| 2,000만원 | 약 66,667원 |
| 3,000만원 | 약 100,000원 |
팁
정부지원사업 Q&A
부채가 있으면 재산에서 차감해주나요?
금융부채와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는 재산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금융부채는 금융기관 대출, 카드 빚 등이 해당됩니다.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는 전·월세 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할 보증금을 말합니다. 대출 계약서·잔액증명서 등 서류로 확인된 부채만 차감됩니다. 차감 가능한 부채를 정확히 신고하면 소득인정액이 줄어들어 기초연금 수급에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 차감 가능 부채 | 차감 불가 부채 |
|---|---|
| 금융기관 대출 잔액 | 사채(개인 간 채무) |
| 임대보증금 반환채무 | 세금 체납액 |
| 할부 잔액(금융기관) | 미확인 구두 약정 |
서류
정부지원사업 Q&A
재산이 많아 탈락할 것 같은데, 기준을 미리 확인할 수 있나요?
복지로(bokjiro.go.kr)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소득인정액과 수급 가능 여부, 예상 지급액을 안내해줍니다. 또한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상담을 받으면 더 정확한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은 참고용이므로 정확한 판단은 신청 후 공식 심사를 통해 확인하세요.
| 확인 방법 | 특징 |
|---|---|
| 복지로(bokjiro.go.kr) 모의계산 | 온라인 간편 확인, 참고용 |
| 주민센터 방문 상담 | 직원 도움으로 정확한 결과 |
| 국민연금공단 지사 상담 | 복잡한 재산·소득 상황 세밀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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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Q&A
매년 재산 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기초연금 수급자는 매년 4월과 10월, 연 2회 정기 소득·재산 조사를 받습니다. 조사는 자동으로 진행되며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하지 않지만, 재산이나 소득에 큰 변화가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하지 않은 소득·재산이 발견되면 기초연금이 소급해서 환수될 수 있습니다. 이사 등 주소 변경 시에는 반드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정기 조사 | 연 2회 (4월, 10월) |
| 수시 조사 | 신고 또는 이상 징후 발견 시 |
| 조사 방법 | 금융·재산 정보 자동 조회 |
| 결과 반영 | 다음 달 지급액에 즉시 반영 |
주의
자주 묻는 질문
Q. 통장 잔고를 자녀에게 증여하면 기초연금에 유리한가요?
기초연금 심사에서 최근 5년 내 증여·처분한 재산은 소득인정액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수급을 목적으로 고의로 재산을 처분하면 환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전세로 살면 보증금이 재산으로 잡히나요?
전세 보증금은 집주인에게 맡긴 돈이므로 임차인의 재산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집주인은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로 차감됩니다.
Q. 주식·펀드도 금융재산에 포함되나요?
네, 주식·펀드·채권·ELS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은 현재 평가액 기준으로 금융재산에 포함됩니다. 2,000만원 공제 후 나머지를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합니다.
Q. 집이 두 채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두 채 모두 공시가격을 합산해 기본공제 후 환산합니다. 기본공제는 전체 일반재산에 한 번만 적용됩니다.
Q. 기초연금 신청 전에 재산을 정리해야 하나요?
5년 이내 처분한 재산은 소득인정액에 합산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소득·재산 변화는 괜찮지만, 수급 목적의 고의적 재산 처분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