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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재산 기준, 통장 잔고 얼마까지 괜찮은가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5.20 검수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금융재산 공제
2,000만원 공제 후 나머지를 소득 환산
일반재산 공제
대도시 1.35억 / 중소도시 8,500만 / 농어촌 7,250만
재산 환산율
연 4% (월 환산 = 재산 × 4% ÷ 12)
자동차 환산
차량가액 × 4% ÷ 12 (생업용 제외)
부채 차감
금융부채·임대보증금 반환채무 차감 가능
재산 조사
신청 시 + 연 2회(4월·10월) 정기 조사

정부지원사업 Q&A

1

통장에 돈이 많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통장 잔고(금융재산)는 2,0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를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합니다. 금융재산이 2,000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연 4%를 적용하고 12로 나눈 값을 월 소득인정액에 더합니다. 예를 들어 금융재산이 5,000만원이면 초과분 3,000만원 × 4% ÷ 12 = 월 10만원이 소득인정액에 추가됩니다.

금융재산 총액공제 후월 소득인정액 추가
1,000만원0원 (공제 내)0원
2,000만원0원 (공제 내)0원
3,000만원1,000만원약 3,333원
5,000만원3,000만원약 10,000원
1억원8,000만원약 26,667원

포함 항목

금융재산에는 예금·적금·주식·펀드·보험해약환급금·채권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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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집(주택)이 있어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은 공시가격 기준으로 평가하며, 지역별 기본공제액을 차감한 후 연 4%를 적용해 월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합니다. 예를 들어 대도시에 공시가격 3억원 집이 있다면, 기본공제 1억3,500만원을 차감한 1억6,500만원 × 4% ÷ 12 = 월 55,000원이 소득인정액에 추가됩니다. 집값이 높더라도 다른 소득이 없으면 선정기준액 이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역기본공제액주택 공시가 예시월 소득인정액 추가
대도시1억3,500만원3억원약 55,000원
중소도시8,500만원2억원약 38,333원
농어촌7,250만원1억원약 9,167원

주의

주택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와 다릅니다.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알리미(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사업 Q&A

3

지역별 기본공제액은 어떻게 다른가요?

일반재산(주택·토지·건물 등)을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할 때 거주 지역에 따라 기본공제액이 다릅니다. 대도시는 1억3,500만원, 중소도시는 8,500만원, 농어촌은 7,250만원을 공제합니다. 공제액을 차감한 나머지 재산에 연 4%를 적용합니다. 지역 기준은 수급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입니다.

지역 구분기본공제액해당 지역 예시
대도시1억3,500만원특별·광역시 및 특례시
중소도시8,500만원도 단위 시 지역
농어촌7,250만원군·읍·면 지역

확인

정확한 지역 구분은 거주지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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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동차가 있으면 소득인정액에 얼마나 영향을 주나요?

자동차(승용차·화물차·이륜차 등)는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에 환산됩니다. 일반 자동차는 차량가액 × 4% ÷ 12를 월 소득인정액으로 산정합니다. 단, 생업용 자동차(영업용 화물차·장애인 차량 등)는 제외됩니다. 차량가액은 보험개발원 중고차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차가 오래될수록 감가상각으로 차량가액이 낮아집니다.

차량가액월 소득인정액 추가
500만원약 16,667원
1,000만원약 33,333원
2,000만원약 66,667원
3,000만원약 100,000원

오래된 차량은 차량가액이 낮아 소득인정액에 미치는 영향이 작습니다. 생업용 차량은 서류로 제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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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채가 있으면 재산에서 차감해주나요?

금융부채와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는 재산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금융부채는 금융기관 대출, 카드 빚 등이 해당됩니다.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는 전·월세 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할 보증금을 말합니다. 대출 계약서·잔액증명서 등 서류로 확인된 부채만 차감됩니다. 차감 가능한 부채를 정확히 신고하면 소득인정액이 줄어들어 기초연금 수급에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차감 가능 부채차감 불가 부채
금융기관 대출 잔액사채(개인 간 채무)
임대보증금 반환채무세금 체납액
할부 잔액(금융기관)미확인 구두 약정

서류

부채 차감 신청 시 대출 잔액 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등을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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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재산이 많아 탈락할 것 같은데, 기준을 미리 확인할 수 있나요?

복지로(bokjiro.go.kr)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소득인정액과 수급 가능 여부, 예상 지급액을 안내해줍니다. 또한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상담을 받으면 더 정확한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은 참고용이므로 정확한 판단은 신청 후 공식 심사를 통해 확인하세요.

확인 방법특징
복지로(bokjiro.go.kr) 모의계산온라인 간편 확인, 참고용
주민센터 방문 상담직원 도움으로 정확한 결과
국민연금공단 지사 상담복잡한 재산·소득 상황 세밀 검토

바로가기

복지로 → 복지서비스 → 기초연금 → 모의계산 메뉴 또는 국민연금공단(1355)으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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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매년 재산 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기초연금 수급자는 매년 4월과 10월, 연 2회 정기 소득·재산 조사를 받습니다. 조사는 자동으로 진행되며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하지 않지만, 재산이나 소득에 큰 변화가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하지 않은 소득·재산이 발견되면 기초연금이 소급해서 환수될 수 있습니다. 이사 등 주소 변경 시에는 반드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구분내용
정기 조사연 2회 (4월, 10월)
수시 조사신고 또는 이상 징후 발견 시
조사 방법금융·재산 정보 자동 조회
결과 반영다음 달 지급액에 즉시 반영

주의

소득·재산이 증가했을 때 신고하지 않으면 사후 환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동 시 즉시 주민센터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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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통장 잔고를 자녀에게 증여하면 기초연금에 유리한가요?

기초연금 심사에서 최근 5년 내 증여·처분한 재산은 소득인정액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수급을 목적으로 고의로 재산을 처분하면 환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전세로 살면 보증금이 재산으로 잡히나요?

전세 보증금은 집주인에게 맡긴 돈이므로 임차인의 재산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집주인은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로 차감됩니다.

Q. 주식·펀드도 금융재산에 포함되나요?

네, 주식·펀드·채권·ELS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은 현재 평가액 기준으로 금융재산에 포함됩니다. 2,000만원 공제 후 나머지를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합니다.

Q. 집이 두 채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두 채 모두 공시가격을 합산해 기본공제 후 환산합니다. 기본공제는 전체 일반재산에 한 번만 적용됩니다.

Q. 기초연금 신청 전에 재산을 정리해야 하나요?

5년 이내 처분한 재산은 소득인정액에 합산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소득·재산 변화는 괜찮지만, 수급 목적의 고의적 재산 처분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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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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