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법 | 내 재산이 얼마로 잡히나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소득인정액 공식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근로소득 공제
- 116만원 차감 후 × 0.7 (30% 추가공제)
- 재산 기본공제 (대도시)
- 1억 3,500만원
- 재산 소득환산율
- 연 4% (월 0.33%)
-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 월 247만원 이하
정부지원사업 Q&A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이 어떻게 되나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값입니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116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70%에 기타소득을 더한 값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에서 기본공제액과 부채를 빼고, 금융재산에서 2,000만원을 공제한 후 합산하여 연 4% 이자율로 월간 소득으로 환산한 값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근로소득은 116만원을 공제하고 30%를 추가 공제, 재산은 기본공제(대도시 1.35억) 후 연 4%로 소득에 환산한다는 점입니다.
| 항목 | 계산 방식 |
|---|---|
|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 0.7 × (근로소득 − 116만원) |
| 소득평가액 (기타소득) | 연금·임대소득 등 전액 포함 |
| 재산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공제)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0.04 ÷ 12 |
공식
정부지원사업 Q&A
근로소득이 있으면 소득인정액이 얼마로 잡히나요?
근로소득은 116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70%만 소득평가액에 반영됩니다. 월 100만원을 버는 경우 116만원 미만이므로 소득평가액은 0원입니다. 월 200만원을 벌면 (200−116) × 0.7 = 58.8만원이 소득평가액이 됩니다. 단독가구 선정기준액(247만원)에 비하면 훨씬 낮습니다. 여기에 재산 환산액을 더해야 최종 소득인정액이 나옵니다.
| 실제 근로소득 (월) | 소득평가액 | 계산 과정 |
|---|---|---|
| 100만원 | 0원 | 116만원 공제에 미달 |
| 150만원 | 23.8만원 | (150−116) × 0.7 |
| 200만원 | 58.8만원 | (200−116) × 0.7 |
| 300만원 | 128.8만원 | (300−116) × 0.7 |
참고
정부지원사업 Q&A
재산은 소득으로 어떻게 환산되나요?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부동산 등)에서 지역별 기본공제액을 빼고, 금융재산에서 2,000만원을 공제한 후 부채를 차감하여, 연 4% 이자율로 월간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3억짜리 집이 있으면 기본공제(1.35억) 후 1.65억에 연 4%, 12로 나누면 월 55만원이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생각보다 낮은 금액이라 3억짜리 집이 있어도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 지역 | 기본공제액 |
|---|---|
| 대도시 (서울·부산·인천 등) | 1억 3,500만원 |
| 중소도시 (시 지역) | 8,500만원 |
| 농어촌 (군 지역) | 7,250만원 |
예시
정부지원사업 Q&A
금융재산(통장 잔액)은 소득으로 얼마나 잡히나요?
금융재산(예·적금, 주식, 펀드 등)은 2,000만원을 공제한 후 연 4%로 환산합니다. 예를 들어 예금 5,000만원이 있으면 2,000만원 공제 후 3,000만원 × 4% ÷ 12 = 월 10만원으로 환산됩니다. 금융재산 2,000만원 이하는 소득환산이 없습니다. 단, 고급자동차·회원권은 100%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 불리합니다.
| 금융재산 금액 | 소득환산액 (월) |
|---|---|
| 2,000만원 이하 | 0원 (공제 범위 내) |
| 5,000만원 | (5000−2000)만 × 0.04 ÷ 12 = 약 10만원 |
| 1억원 | (10000−2000)만 × 0.04 ÷ 12 = 약 26.7만원 |
참고
정부지원사업 Q&A
실제 사례로 소득인정액을 계산해볼 수 있나요?
서울 거주 단독가구, 아파트 3억, 국민연금 월 40만원, 예금 3,000만원인 경우를 계산합니다. 소득평가액: 국민연금 40만원(근로소득 공제 없이 전액). 재산 소득환산액: 아파트 (3억−1.35억) × 0.04 ÷ 12 = 55만원, 예금 (3,000만−2,000만) × 0.04 ÷ 12 = 3.3만원. 합산 소득인정액 = 40 + 55 + 3.3 = 약 98.3만원.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247만원보다 낮으므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입니다.
| 항목 | 금액 |
|---|---|
| 국민연금 수령 | 40만원 |
| 아파트(3억) 소득환산 | 55만원 |
| 예금(3천만) 소득환산 | 3.3만원 |
| 합산 소득인정액 | 약 98.3만원 → 수급 가능 |
결과
정부지원사업 Q&A
국민연금은 소득인정액에 어떻게 포함되나요?
국민연금(노령연금)은 공적이전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평가액에 전액 포함됩니다. 근로소득 공제(116만원+30%)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크면 소득인정액이 높아져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초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수령액이 524,550원을 초과하면 연계감액도 별도로 적용됩니다.
| 소득 항목 | 소득평가액 반영 |
|---|---|
| 국민연금 | 전액 (공제 없음) |
| 근로소득 | 116만원 공제 후 70% |
| 기타연금 (사적연금) | 기타소득으로 반영 가능 |
주의
정부지원사업 Q&A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어디서 할 수 있나요?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은 복지로(bokjiro.go.kr)와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기초연금 순서로 접속해 소득·재산을 입력하면 대략적인 소득인정액과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한 계산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1355에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방법 | 내용 |
|---|---|
| 복지로 온라인 | bokjiro.go.kr → 모의계산 → 기초연금 |
| 국민연금공단 전화 | ☎1355 (무료, 평일 09:00~18:00) |
| 국민연금공단 지사 | 방문 상담 (무료) |
권장
자주 묻는 질문
Q. 자녀 명의로 된 집은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나요?
본인 명의 재산만 산정 대상입니다. 자녀 명의 재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최근 처분한 재산이 자녀에게 증여된 것으로 확인되면 증여 재산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Q. 자동차가 있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일반 승용차는 시가표준액으로 일반재산에 포함됩니다. 단, 3,000cc 이상 또는 4,000만원 이상 고급자동차는 전액이 월 소득으로 환산(100%)되어 불리합니다.
Q. 국민연금은 소득평가액에서 공제가 되나요?
국민연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근로소득 공제(116만원+30%)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령액 전액이 소득평가액에 반영됩니다.
Q.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부채는 차감되나요?
일정 요건을 갖춘 부채(금융기관 대출 등)는 재산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부채가 차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할 수 있나요?
복지로(bokjiro.go.kr) 또는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확한 결과는 공단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5.20